대한민국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9826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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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넘겨주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9826호)]]
{{대한민국 법령
|제목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9826
|시행일자 = 2009.12.29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9.12.29
* 기획재정부 (국고과), 02-2150-5124
}}
 
* '''<span id='1'>제1조(국고에의 귀속)</span>'''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 [전문개정 2009.12.29]
 
* '''<span id='2'>제2조(이자)</span>'''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span id='3'>제3조(매매 등의 금지)</span>'''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9.12.29]
 
* '''<span id='4'>제4조(면세)</span>'''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span id='4-2'>제4조의2(준용규정)</span>'''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국고금관리법」]] 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29]
 
* '''<span id='5'>제5조</span>''' 삭제 <2009.12.29>
 
 
== 부칙 ==
* '''부칙 <제839호, 1961.12.13>'''
: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5454호, 1997.12.13>''' ([[대한민국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6836호, 2002.12.30>'''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국고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생략
:: (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4) 내지 <31>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826호, 2009.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