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7564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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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녀고용평등법
|구분 = 법률
|지은이 =
|호수 = 7564
|시행일자 = 2006. 1. 1.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05. 5. 31.
* [[:w: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이전 =
|이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onlyinclude>
== 조문본칙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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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대우등 ===
 
====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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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
 
* <span id='18'>'''제18조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span>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5. 31.>
: ③제1항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재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 ④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작성·확인 등 제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5. 5. 31.>
 
* <span id='19'>'''제19조 (육아휴직)'''</span> ①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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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9'>'''제39조 (과태료)'''</span>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사업주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 5. 31.>
:: 1. 제13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