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98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841번째 줄:
* <span id='203'>'''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span>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②제35조(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 ③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 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경우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1,872번째 줄:
* <span id='209'>'''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4. 30., 2004. 3. 12., 2010. 1. 25.>
* <span id='210'>'''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
* <span id='211'>'''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span>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1,881번째 줄:
: [제목개정 2011. 7. 28.]
* <span id='212'>'''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제154조(
* <span id='213'>'''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span>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
: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개정 2005. 8. 4.>
: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
: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신설 1995. 5. 10.,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 <span id='214'>'''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4. 3. 12., 2006. 3. 2.>
* <span id='215'>'''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span>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
: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
* <span id='216'>'''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span>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
: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28.>
:: 1. 삭제 <2011.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