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98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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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03'>'''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span> ①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②제35조(補闕選擧보궐선거 등의 選擧日선거일)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 ③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 등 가운데 다음 각호의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보궐선거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내에 선거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 이 경우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후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다음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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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209'>'''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8. 4. 30., 2004. 3. 12., 2010. 1. 25.>
 
* <span id='210'>'''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擧보궐선거 등의 選擧日선거일)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된연기된 選擧선거 등의 選擧日선거일)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 <span id='211'>'''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span>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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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 7. 28.]
 
* <span id='212'>'''제212조(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 및 회송은 제154조(不在者申告人에부재자신고인에 대한 投票用紙의투표용지의 발송)제1항 및 제158조(不在者投票부재자투표)제1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5. 8. 4.>
 
* <span id='213'>'''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span>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投票參觀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개정 2005. 8. 4.>
: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不在者投票參觀부재자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신설 1995. 5. 10.,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 <span id='214'>'''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span>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4. 3. 12., 2006. 3. 2.>
 
* <span id='215'>'''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span>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開票參觀개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개정 1995. 4. 1., 1995. 5. 10., 2000. 2. 16., 2005. 8. 4.>
: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開票觀覽개표관람)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5. 10., 2000. 2. 16., 2005. 8. 4.>
 
* <span id='216'>'''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span> ①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공개장소에서의 演說연설·對談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5. 1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28.>
:: 1. 삭제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