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98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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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대통령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span id='189'>'''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span>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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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span id='190'>'''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span> ①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順으로순으로 議員定數에의원정수에 이르는 者를자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대통령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 ④ 삭제 <2005. 8. 4.>
: ⑤ 삭제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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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黨籍을당적을 가진 者를자를 포함한다)
: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제136조(退職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07. 5. 11.>
: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대통령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span id='193'>'''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span>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대통령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2. 3. 7.>
 
* <span id='194'>'''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span> ①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대통령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통지)·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地方自治團體의지방자치단체의 長의장의 當選人의당선인의 決定결정·公告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第187條第2項의제187조제2항의 規定에규정에 의하여 國會에서국회에서 大統領當選人을대통령당선인을 決定한결정한 경우에는 國會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 ②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5. 8. 4.>
: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피선거권상실로 인한 當選無效당선무효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 [제목개정 2002. 3. 7.,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