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1098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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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제187조(
* <span id='189'>'''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span>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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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span id='190'>'''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span> ①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제187조(
: ④ 삭제 <2005. 8. 4.>
: ⑤ 삭제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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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제136조(
: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
* <span id='193'>'''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span>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
: ②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span id='194'>'''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span> ①제187조(
: ②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5. 8. 4.>
: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
: ④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 [제목개정 2002. 3. 7.,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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