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제443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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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삭의 안경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법률 제3949호 의료기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제3조중 "198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199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