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제4431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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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제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구분 = 법률
|호수 = 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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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91.12.14
|이전 = [[의료기사법 (제4268호)]]
|이후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912호)]]
}}
<onlyinclude>
 
== 조문 ==
 
*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4·2,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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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8'>제18조 (시행령)</span>'''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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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폐지법률) 의료보조원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 제3553호, 1982.4.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의무기록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칙 < 제3949호, 1987.11.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판매업중 시력보정용 안경판매업의 등록을 한 안경업소는 이 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의4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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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3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 '''부칙 < 제4180호, 1989.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안경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안경업소를 개설등록한 자는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당해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 제4268호, 1990.12.27>'''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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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생략
 
* '''부칙 < 제4431호, 1991.12.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뇌파검사등 생리학적 검사분야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19일 현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병리사업무중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분야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연간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 (취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로 본다.
</onlyinclude>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