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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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제1장 총칙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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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조직의 관리 ===
 
* '''<span id='7'>제7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span>''' ①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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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판과 관련되어 법관이 조직 등의 채취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 제3장 감독 ===
 
* '''<span id='23'>제23조(보고·조사 등)</span>'''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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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조직은행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 제4장 보칙 ===
 
* '''<span id='27'>제27조(조직은행 등에 대한 지원)</spa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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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의 산출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18>
 
=== 제5장 벌칙 ===
 
* '''<span id='32'>제32조(벌칙)</span>'''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에 해당하는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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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38'>제38조</span>''' 삭제 <2013.3.23>
 
 
== 부칙 ==
줄 219 ⟶ 220: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1.18>'''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줄 230 ⟶ 231: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564호, 2011.4.7>''' ([[대한민국 의료기기법|의료기기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줄 242 ⟶ 24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줄 260 ⟶ 261:
:: (48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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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