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9185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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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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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 (목적)</span>'''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2'>제2조 (정의)</span>'''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중 의지(의지義肢)·보조기(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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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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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한다.
:: 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⑥[[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의 제목 "(약사법상의 특례)"를 "(의료기기법상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4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42조"를 "의료기기법 제16조"로 한다.
::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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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⑨[[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중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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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6호, 2007.4.11.>''' ([[대한민국 의료법|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줄 350 ⟶ 349:
: 제21조 생략
 
* '''부칙 <제8367호, 2007.4.11.>'''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줄 377 ⟶ 376:
* '''부칙 <제9185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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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