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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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5.7.24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의안과), 02-788-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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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
* '''<span id='2'>제2조(정의)</span>'''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
:: 3. "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span id='3'>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span>'''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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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4'>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span>'''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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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135호, 2006. 9. 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가재정법」에 관한 경과규정) 제2조제2호중 「국가재정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본다.
* '''부칙 <국회규칙 제192호, 2015. 7. 24.>'''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
* [[
== 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
[[분류:2006년 제정
[[분류:제3절 문서·서무·재무등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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