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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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7685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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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9598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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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구분 = 대통령령
|호수 = 2768529598
|지은이 =
|시행일자 = 20162019.122.2726
|제정개정구분 = 타법개정일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20162019.122.2726
* [[:w: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4
* [[:w: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2044-2100205-44232317
|이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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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 '''<span id='2'>제2조(공무원의 정원)</span>'''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별표]]에 따른 총 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퍼센트를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8. 2. 20.>
: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 [전문개정 2008.2.22.]
 
* '''<span id='3'>제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span>''' 「[[국립학교 설치령]]」 [[대한민국 국립학교 설치령#9|제9조]]제1항 및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한민국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10|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중 4개 직위 범위에서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1.9.6., 2011.12.28., 2013.12.11., 2015.1.6.>
: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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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57명(5급 2명, 6급 16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871호, 2017. 2. 28.>'''
: 이 영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673호, 2018. 2. 2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131호, 2018. 9. 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598호, 2019. 2. 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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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7685호제29598호)]] (시행 20162019.122.2726)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6999호제29131호)]] (시행 20162018.29.294)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6780호제28673호)]] (시행 20152018.122.3020)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6660호제27871호)]] (시행 20152017.113.201)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6410호제27685호)]] (시행 20152016.712.2027)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6111호제26999호)]] (시행 20152016.32.129)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5967호제26780호)]] (시행 2015.112.630)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5219호제26660호)]] (시행 20142015.311.120)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5108호제26410호)]] (시행 20142015.17.2420)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4945호제26111호)]] (시행 20132015.123.121)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4467호제25967호)]] (시행 20132015.31.236)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4383호제25219호)]] (시행 20132014.3.1)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809호제25108호)]] (시행 20122014.51.2324)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636호제24945호)]] (시행 20122013.312.112)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404호제24467호)]] (시행 20112013.123.2823)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3116호제24383호)]] (시행 20112013.123.281)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2678호제23809호)]] (시행 20112012.25.2523)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2065호제23636호)]] (시행 20102012.23.261)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214호제23404호)]] (시행 20082011.12.3128)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0643호제23116호)]] (시행 20082011.312.128)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912호제22678호)]] (시행 20072011.32.125)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596호제22065호)]] (시행 20062010.72.126)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364호제21214호)]] (시행 20062008.312.131)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8725호제20643호)]] (시행 20052008.23.281)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8723호제19912호)]] (시행 20052007.23.281)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596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8290호)]] (시행 2004.2.2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9364호)]] (시행 2006.3.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915호)]] (시행 2003.2.24)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8725호)]] (시행 2005.2.28)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531호)]] (시행 2002.3.2)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8723호)]] (시행 2005.2.28)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369호)]] (시행 2001.9.29)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162호제18290호)]] (시행 20012004.32.2725)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143호제17915호)]] (시행 20012003.32.224)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115호제17531호)]] (시행 20012002.13.292)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6728호제17369호)]] (시행 20002001.39.129)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6099호제17162호)]] (시행 19992001.3.127)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178호제17143호)]] (시행 19982001.3.12)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631호제17115호)]] (시행 19982001.31.129)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595호제16728호)]] (시행 19982000.13.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462호제16099호)]] (시행 19971999.83.13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305호제15178호)]] (시행 19971998.3.20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294호제15631호)]] (시행 19971998.3.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5114호제15595호)]] (시행 19961998.71.6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930호제15462호)]] (시행 19961997.28.2213)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661호제15305호)]] (시행 19951997.63.1020)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586호제15294호)]] (시행 19951997.43.12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497호제15114호)]] (시행 19951996.17.16)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356호제14930호)]] (시행 19941996.82.822)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193호제14661호)]] (시행 19931995.36.1610)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4128호제14586호)]] (시행 19931995.34.112)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951호제14497호)]] (시행 19931995.31.28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866호제14356호)]] (시행 19931994.38.18)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623호제14193호)]] (시행 19921993.3.2816)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608호제14128호)]] (시행 19921993.3.61)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479호제13951호)]] (시행 19911993.93.2628)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451호제13866호)]] (시행 19911993.83.16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323호제13623호)]] (시행 19911992.23.28)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8290호제13608호)]] (시행 20041992.23.256)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3023호)]] (시행 1990.6.20)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958호제13479호)]] (시행 19901991.39.26)
* [[대한민국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7915호제13451호)]] (시행 20031991.28.2416)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944호)]] (시행 1990.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800호제13323호)]] (시행 19891991.92.528)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739호제13023호)]] (시행 19891990.6.3020)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733호제12958호)]] (시행 19891990.63.1726)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724호제12944호)]] (시행 19891990.63.15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631호제12800호)]] (시행 1989.39.15)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383호제12739호)]] (시행 19881989.36.130)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341호제12733호)]] (시행 19881989.16.117)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284호제12724호)]] (시행 19871989.126.515)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2082호제12631호)]] (시행 19871989.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1860호제12383호)]] (시행 19861988.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1651호제12341호)]] (시행 19851988.31.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1373호제12284호)]] (시행 19841987.312.15)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1238호제12082호)]] (시행 19831987.103.7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1060호제11860호)]] (시행 19831986.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0743호제11651호)]] (시행 19821985.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0692호제11373호)]] (시행 19811984.123.31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0222호제11238호)]] (시행 19811983.310.17)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0205호제11060호)]] (시행 19811983.23.26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0204호제10743호)]] (시행 19811982.23.17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10019호제10692호)]] (시행 19801981.912.8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9896호제10222호)]] (시행 19801981.53.31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9791호제10205호)]] (시행 19801981.32.126)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9748호제10204호)]] (시행 19801981.2.117)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9519호제10019호)]] (시행 19791980.69.298)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9362호제9896호)]] (시행 19791980.35.1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8867호제9791호)]] (시행 19781980.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8706호제9748호)]] (시행 19771980.92.28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8459호제9519호)]] (시행 19771979.36.129)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8399호제9362호)]] (시행 19761979.123.31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8259호제8867호)]] (시행 19761978.93.30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8218호제8706호)]] (시행 19761977.89.2128)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8008호제8459호)]] (시행 19761977.3.9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811호제8399호)]] (시행 19751976.912.15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704호제8259호)]] (시행 19751976.79.2630)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567호제8218호)]] (시행 19751976.38.12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553호제8008호)]] (시행 19751976.23.249)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299호제7811호)]] (시행 19741975.119.215)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286호제7704호)]] (시행 19741975.107.2326)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084호제7567호)]] (시행 19741975.3.9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7052호제7553호)]] (시행 19741975.12.2824)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712호제7299호)]] (시행 19731974.511.282)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532호제7286호)]] (시행 19731974.310.923)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441호제7084호)]] (시행 19721974.123.309)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378호제7052호)]] (시행 19721974.111.928)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299호제6712호)]] (시행 19721973.75.2428)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119호제6532호)]] (시행 19721973.3.299)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071호제6441호)]] (시행 1972.212.1630)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6025호제6378호)]] (시행 1972.211.159)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5861호제6299호)]] (시행 19711972.127.124)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5844호제6119호)]] (시행 19711972.113.1329)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5785호제6071호)]] (시행 19711972.92.1516)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5676호제6025호)]] (시행 19711972.62.1815)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5578호제5861호)]] (시행 1971.312.24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5542호제5844호)]] (시행 1971.311.113)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5496호제5785호)]] (시행 1971.19.2615)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4871호제5676호)]] (시행 19701971.46.818)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4687호제5578호)]] (시행 19701971.3.124)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4646호제5542호)]] (시행 19701971.23.20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4305호제5496호)]] (시행 19691971.111.2426)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4008호제4871호)]] (시행 19691970.4.8.1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3946호제4687호)]] (시행 19691970.53.22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3783호제4646호)]] (시행 19691970.32.120)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제3782호제4305호)]] (시행 1969.211.2724)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3606호제4008호)]] (시행 19681969.108.81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3478호제3946호)]] (시행 19681969.65.422)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3389호제3783호)]] (시행 19681969.3.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3296호제3782호)]] (시행 19671969.122.827)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3185호제3606호)]] (시행 19671968.10.8.2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3105호제3478호)]] (시행 19671968.6.174)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2930호제3389호)]] (시행 19671968.3.21)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2943호제3296호)]] (시행 1967.312.18)
* [[대한민국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2654호제3185호)]] (시행 19661967.78.1221)
*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3105호)]] (시행 1967.6.17)
*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2930호)]] (시행 1967.3.2)
*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2943호)]] (시행 1967.3.1)
* [[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건 (제2654호)]] (시행 1966.7.12)
 
== 법령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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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교육부 국립학교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관계법령 ===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인사청문회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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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
[[분류:대한민국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
[[분류:1966년 제정]]
[[분류:제1장 행정조직·통칙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