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78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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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지 않는 법령|대한민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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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효의 정지'''
:모든 청구권이나 소권은 여하한 자(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함을 부문하고불문하고 일구사오년팔월구일1945년8월9일 이후 시효의 진행을 여좌히 정지함.
::(가) 당사자가 북위38도 이남 조선에 불재한부재한 기간 중
::(나) 당사자를 극력 탐색하여도 북위 38도 이남 조선 내에서 기 소재를 발견치 못한 기간 중
::(다) 당사자의 소재 부명한불명한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