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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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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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시행 법 목록 ==
* [[대한민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7937호)]]
* [[대한민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1494호)]] (시행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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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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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법률|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분류:제1장 민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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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04년 제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