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 제2조(교지) ① 제1조에 따른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입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5.>
- ② 교지의 기준면적은 학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한다)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유원장(幼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 ③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4., 2001.1.29., 2007.3.27., 2016.12.5.>
-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7.4.4.>
-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2.5.]
-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16.12.5.>
- ② 제1항의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등의 품목·수량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1.3., 2007.3.27.>
- [제목개정 2016.12.5.]
-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6.12.5.]
- 제6조 삭제 <2016.12.5.>
-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12.5.]
-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736호, 1992.10.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③(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학교의 시설·설비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336호, 1997.4.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2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9조는 학교에 이를 준용한다.
-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및 ③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923호, 1998.1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9>생략
- <50>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1> 내지 <152>생략
- <50>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59호, 2007.3.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54호, 2016.1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별표 2(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학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나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완화하여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학교 시설의 구조 또는 학교의 재정 여건상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를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 2. 제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설치가 다른 시설·설비에 영향을 주어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7654호) (시행 2016.12.5)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9959호) (시행 2007.3.27)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5923호) (시행 1998.11.3)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5483호) (시행 1997.9.23)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5336호) (시행 1997.4.4)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13736호) (시행 1992.1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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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