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제1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6.19
제정: 2014.4.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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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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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회규칙 제186호, 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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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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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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