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3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통제부직제
대통령령 제73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2. 12. 26.
전부개정: 1952. 12. 26.


조문

편집
  • 제1조
통제부는 군항구역의 방어, 경비 및 출사준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
통제부사령장관(以下 司令長官이라 한다)은 해군총참모장에 예속하여 부무를 통리하며, 소속함정을 통솔하고 군항 구역내의 군기유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조
통제부에 사령장관외에 참모장을 둔다.
참모장은 사령장관을 보좌하며 사령장관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
사령장관은 해군현역장관 중에서 국방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하고, 참모장은 해군현역장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 제5조
사령장관의 막료로서 좌의 직원을 둔다.
고급부관
인사참모
작전참모
정보참모
법무참모
통신참모
경리참모
시설참모
병기관
정훈관
항무관
군의관
갑판사관


  • 제6조
전조의 막료는 해군현역장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이 명한다.


  • 제7조
고급부관은 서무, 문서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
인사참모는 보좌, 상훈, 병사, 교육 및 무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
작전참모는 작전, 기상, 군항의 경비, 함선 및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
정보참모는 정보, 방첩 및 첩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1조
법무참모는 군법회의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
통신참모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
경리참모는 군수품의 보급, 재산관리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
시설참모는 건축, 영선, 항만시설 및 차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
병기관은 병기에 관한 행정, 병기의 정비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
정훈관은 군인정신의 함양, 사상선도 및 군사에 관한 선전과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7조
항무관은 군항관리와 검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
군의관은 의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9조
갑판사관은 각종 행사준비, 재산보전, 기률진작 및 장충단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0조
제5조의 각 참모 또는 각관 소속하에 과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21조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735호, 1952. 12. 2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