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35호)
통제부직제 대통령령 제73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2. 12. 26. |
전부개정: 1952. 12. 26. |
조문
편집- 제1조
- 통제부는 군항구역의 방어, 경비 및 출사준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
- 통제부사령장관(以下 司令長官이라 한다)은 해군총참모장에 예속하여 부무를 통리하며, 소속함정을 통솔하고 군항 구역내의 군기유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 제3조
- 통제부에 사령장관외에 참모장을 둔다.
- 참모장은 사령장관을 보좌하며 사령장관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
- 사령장관은 해군현역장관 중에서 국방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하고, 참모장은 해군현역장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 제5조
- 사령장관의 막료로서 좌의 직원을 둔다.
- 고급부관
- 인사참모
- 작전참모
- 정보참모
- 법무참모
- 통신참모
- 경리참모
- 시설참모
- 병기관
- 정훈관
- 항무관
- 군의관
- 갑판사관
- 제6조
- 전조의 막료는 해군현역장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이 명한다.
- 제7조
- 고급부관은 서무, 문서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
- 인사참모는 보좌, 상훈, 병사, 교육 및 무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9조
- 작전참모는 작전, 기상, 군항의 경비, 함선 및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0조
- 정보참모는 정보, 방첩 및 첩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1조
- 법무참모는 군법회의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2조
- 통신참모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
- 경리참모는 군수품의 보급, 재산관리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
- 시설참모는 건축, 영선, 항만시설 및 차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
- 병기관은 병기에 관한 행정, 병기의 정비 및 기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
- 정훈관은 군인정신의 함양, 사상선도 및 군사에 관한 선전과 보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7조
- 항무관은 군항관리와 검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
- 군의관은 의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9조
- 갑판사관은 각종 행사준비, 재산보전, 기률진작 및 장충단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0조
- 제5조의 각 참모 또는 각관 소속하에 과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21조
-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735호, 1952. 12. 26.>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해군통제부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869호) (시행 1986. 03. 14.)
- 해군통제부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048호) (시행 1983. 02. 12.)
- 해군통제부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635호) (시행 1973. 04. 20.)
- 해군통제부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034호) (시행 1969. 08. 27.)
- 해군통제부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735호) (시행 1952. 12. 26.)
- 해군통제부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5호) (시행 1949.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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