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4422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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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13]
  •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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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546호, 2009.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21호, 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4>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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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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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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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 통일교육위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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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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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