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0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10 |
타법개정: 2015.12.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한 통상정책이나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간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의2(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10.]
- 제6조(비밀엄수서약)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953호, 2012.7.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영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19>부터 <22>까지 생략
-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03호, 2015.12.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비밀엄수서약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03호) (시행 2015.12.10)
- 대한민국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24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53호) (시행 2012.7.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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