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0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10
타법개정: 2015.12.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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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제21조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한 통상정책이나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간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5조의2(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 제6조(비밀엄수서약)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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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3953호, 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영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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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서식] 비밀엄수서약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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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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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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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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