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6.8.12 |
타법폐지: 2016.8.12 |
조문
편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8.12.> (주택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72호) (시행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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