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편집

향가를 풀이한 것의 저작권은 풀이한 사람에게 있으며, 보통 저작권자가 사망한 뒤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양주동 씨와 김완진 씨의 저작물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PuzzletChung 2005년 9월 23일 (金) 15:18 (UTC)

저작자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웠습니다. --PuzzletChung 2005년 10월 13일 (木) 02:10 (UTC)

저작권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고 계신지요 편집

  • 한국어 저작권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번역은 제 2 저작권으로서 원문의 저작권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향가의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번역문의 내용과 풀이의 전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번역자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해당 번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 귀하가 무슨 귀하의 나라의 저작권 정부 관리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운 내용 다시 복구시켜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 없는 템플릿 가령 "비공식 번역" 따위는 내가 올린 문서에 끼워넣지 않기 바랍니다. 귀하가 무슨 공식 번역 정부 관리입니까.
  • 번역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Quatro 1호 번역을 한국어 위키백과 참여자들에게 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때 귀하께서 기껏 서너줄 번역하고서 마치 번역작업에 올바로 기여한 것인양 번역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서슴없이 올리는 귀하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참여자의 기여를 가로채거나 이를 말소시키는 행위를 귀하께서 한적이 있는지 양심이 있으면 질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여기에 반의를 내세우신다면 귀하의 한국어 위키백과 토론 페이지에 귀하가 저지른 모든 잘못된 사실을 낱낱이 올려 모든 한국어 위키백과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메타에 귀하의 올바르지 못한 사항을 보고하여 진상을 밝히고 귀하의 갖고 있는 관리자 직책이 과연 타당한지 그곳에서 심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이지말고 짐작컨대 감정에 치우친 귀하의 태도를 고치기를 진정으로 당부드립니다. --아흔(A-heun) 2005년 10월 15일 (土) 20:42 (UTC)


저작권법을 찾아봤습니다. [1] 제 2장 1절 5조에 보면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 내용을 통해서 번역(2차저작)은 독자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번역은 제 2 저작권으로서 원문의 저작권에 종속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의 근거를 알고 싶네요. --Klutzy 2005년 10월 18일 (火) 15:43 (UTC)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말은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한 개인이 책임지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것은 글 작성시 나와있는 주의사항에도 잘 써있지 않습니까. --Klutzy 2005년 10월 18일 (火) 15:46 (UTC)


  • 위의 저작권 문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근거없는 사용자 PuzzletChung의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의 번역 문제는 이미 이야기 하였듯이 번역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비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에 들은 조항들 이외에 다른 조항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향가의 번역한 학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어디에서 들어 알고 계신지 근거를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는 번역자가 저작권을 내세우거나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면 순순히 취소를 합니다.
  • 거의 방문자가 없는 이 프로젝트에 불현듯 나타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사용자가 힘들여 노력하는 것을 쫒아 다니면서 방해하는 일등 그야말로 한국어 위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참 신기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위키백과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자주 경험하는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sock puppet으로 방금 등록한 사용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흔(A-heun) 2005년 10월 18일 (火) 20:41 (UTC)

아흔 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작권은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저작권도 보호됩니다. 수천년 전 글인 성경의 한글 번역본도 그 저작권이 살아있습니다. -- ChongDae 2005년 10월 19일 (水) 02:50 (UTC)

IRC 채널에서 저작권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 온 것입니다. (매일 저 곳에서 번역 문제, 인터링크 문제,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위키 자체에는 별로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작권 문제를 그냥 두는 것이 위키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길입니다. --Klutzy 2005년 10월 19일 (水) 03:21 (UTC)

그리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저작권에 민감합니다. 여기 편집창 밑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일일히 경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비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PuzzletChung님의 주장에는 위의 링크에 근거가 나와 있지만, 아흔 님의 주장의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의 근거를 먼저 말해주셔야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Klutzy 2005년 10월 19일 (水) 03:25 (UTC)

아흔 씨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쓰는 자료는 출처를 밝혀 놓은면 저작권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공정 사용"이라 하여 저작권 위반에 예외와 그 판례가 있고, 위키백과 자체에도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는 GFDL이라 하여 '전염성이 있는' 라이선스를 쓰고 있어서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어떤 자료가 올라와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같은 자료는 글과 분리가 되지만 글과 붙어 있는 글이라면 특히 더 어려운 것입니다. IRC에서 오가는 얘기를 보다 보면, 위키미디어 재단은 한해에도 여러 차례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걸리고 합의를 봅니다. 저작권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PuzzletChung 2005년 10월 19일 (水) 06:37 (UTC)

향가의 번역에 독자적인 저작권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사용 허가'라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개인이 도서관 자료를 일부 복제하는 것'이나 '영상물이나 상연물을 방송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방송하는 것'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 게시할 때에 출처를 명시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때에는 허용할지에 대해서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만, 설령 그것이 허용된다는 판례가 나오더라도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위에 PuzzletChung 님이 말씀하신 대로 GFDL로 배포되기 때문입니다.

GFDL에 따르면, GFD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그 2차 저작물도 GFDL로 배포하기만 하다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든, 즉 영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가 번역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이용한 그 사람이 아니라 저작물을 멋대로 가져와서 GFDL로 배포한 위키미디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한 그 사람은 'GFDL이길래 그랬다'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책임은 고스란히 위키미디어 재단의 것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는 GFDL, GPL, CCL 등의 라이센스가 적용된 저작물만 퍼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흔 씨가 쓰신 이 섹션의 표제어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고 계신지요'. --한동성 2005년 10월 19일 (水) 12:01 (UTC)


  • 저작권이 한국 위키백과인들에게 이처럼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알고서 감탄을 하게되는군요. 위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주장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향가의 풀이에 관한 저작권을 이를 풀이한 학자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지 또는 저작권으로서 이해될 성질의 것인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국의 문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이 그리 자세히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그리고 향가 풀이를 한국의 학교에서 배우고 이를 이해하는데 두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고볼 때 저작권의 문제가 있으리라 나로서는 여겨지지 않는군요.
  • 이와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몇 학자의 향가의 풀이는 어떤 문학 작품의 번역이라기 보다는 연구 발표로 여겨지며, 다시 말해 어떤 학문의 연구 결과는 여기에 참여한 학자의 이름을 뚜렷이 명시하고 그의 연구 결과를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문제가 된 향가 풀이 저작권을 둘러싸고 "손해배상"이라는 의견은 많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 여러분들께서 만일 여기에 확신이 있지 않다면 저적권을 둘러싼 여러분들의 의견은 지나친 반응이라고 여겨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향가 풀이가 저작권에 해당된다면 내가 착각한 것으로 판명되리라 봅니다.
  •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와 관계없이 한마디합니다. 요사이 개인사정으로 위키작업에 참여를 자주 못합니다. 사용자 ChongDae께서 위키낱말사전, 위키책을 가끔 둘러보시면서 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활발한 참여 정신을 살려 한국어 위키프로젝트 특히 위키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흔(A-heun) 2005년 10월 25일 (火) 19:53 (UTC)

저도 저작권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만, '통례'만으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향가 해석본의 저작권이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먼저 알아보는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물론 저작권이 문제가 없으면 삭제한 부분을 바로 되살릴 것입니다. --Klutzy 2005년 10월 26일 (水) 18:19 (UTC)

이런 논의가 있었군요 편집

살펴보았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8년 5월 16일 (금) 15:23 (UTC)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작업 못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이용하시면, 저작권 문제 한방에 다 해결됩니다. ^^

원문 향가는 저작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저작자 사후 30년이면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수천년 되었죠?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번역 향가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옛한글로 번역된 것이 있겠죠? 그건 오래되서 퍼블릭 도메인일 것이고, 오늘날 한글로 직접 좀 고치시면 될 것입니다.

현대 번역 향가는,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100%가 아닐까 싶네요. ^^ -- WonRyong (토론) 2008년 5월 16일 (금) 15:28 (UTC)

복구 편집

이 문서가 왜 전부 삭제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거 기록을 봐도 어떤 저작권 침해도 뭐도 없군요. 전부 복구합니다. 그런데, 위 논의는 왜 하신 것인지 모르겠군요. -- WonRyong (토론) 2008년 5월 16일 (금) 15:34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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