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마지막 의견: 6년 전 (Garam님) - 주제: 북한쪽 선언문

Why the north korean version is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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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there, may I know the reason you remove it? Is north Korean content banned in South Korea? --Hahahaha哈 (토론) 2018년 5월 1일 (화) 14:46 (KST)답변

@Hahahaha哈:
Hello. That contents is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as per Copyright Law. So, It was removed. Thanks.
你好。其内容是著作权侵犯。因此整个段落被擦掉了。
--Garam 토론 2018년 5월 1일 (화) 18:06 (KST)답변

북한쪽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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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발표문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으로 저작권 틀 적용하여 올렸습니다.

일단 북한 저작권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남한 (저작권)법 역시 북한 정권을 권리주체로 인정되지가 않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Gminky (토론) 2018년 5월 8일 (화) 10:30 (KST)답변

@Gminky: 그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추측만으로 문제 여부를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Garam 토론 2018년 5월 8일 (화) 18:56 (KST)답변
북한 법에 저촉되지 않다는것은 북한 저작권법을 보면 명백한 부분이며, 남한 저작권법상 문제는 교수님(변호사 하시는 분)께 여쭤봤더니 그러셨습니다.
일단, 남한 법상,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작권 주체가 될수 있단 판례가 있긴 한데, 원래 법률ㆍ조약 따위는 남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못하며 (계약서,게임 규칙 따위도 보통 저작권법상 제2조제1호에 말하는 창작물에 해당되지 못하여 퍼블릭 도메인이 됨),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은 國家保安法에 의해 "反國家團體"로 그걸 구성하는것 조차 위법한것이니 사실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 위험도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부분에 위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세요?--Gminky (토론) 2018년 5월 8일 (화) 19:44 (KST)답변
@Gminky: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조선의 저작권법에서 "선언문"(양국은 선언문을 채택하였을 뿐, 조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함; 대한민국의 대법원 98두14525 판례에서는 합의서 역시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것이 조선의 동법 제12조에 해당하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4조(해석론적 측면에서는 동법 제3조와 대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및 제6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1, #2 그렇기에 어느 측면에서도 아직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Garam 토론 2018년 5월 9일 (수) 18:42 (KST)답변

먼저 댓글 주시는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아래 같이 써봤습니다만, 지금 다시 생각해봤더니 남북한 쌍방 발표문은 남북한 정부에 의한 공동 저작물[廣義의 조약] 또는 문재인과 김정은에 의한 공동 저작물[정치적 연설]로 봐야 될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 의론의 level이 너무 낮아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언이 단순한 선언임을 전제 했을 때, 

일단, 북한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북한을 합법적인 존재로 봤을 땐 북한 저작권법 12조에 국가관리문건이 저작권 대상이 되지 못함을 정하고 있어(우에 지적하신 바지만) 남한 저작권법 3조4항이 적용되게 되므로(북과 남은 베른 협약에 가입함. 보호 안하는 저작물은 발표 후 즉시 보호기간이 종료된것으로 봄.)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 대법원 판례 입장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규정들ㆍㆍㆍ의 효력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범위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ㆍㆍㆍ"(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기 때문에 결국 한국내에서는 남한 저작권법(제24조)이 적용되게 되거니와 김정은이 직접 남한 법원에 제소해야 돼지만 김정은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생각하면 저작권법 위배 위험성조차 적을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법원 98두14525 판례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 합의서에 대한 걸로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적용되기 곤난한것 같고, 안그래도 해당 판례는 그 합의서의 국내법으로서 효력에 관한 판례로 저작권법 적용상 문제는 이 판례의 사정(射程) 범위가 아닌것입니다.

하오나, 이번 선언을 보면 완전 조문식으로 규정, 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것 같고 원래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2조 1호])에 해당하는걸로 보기 곤난할것 같습니다.

--Gminky (토론) 2018년 5월 10일 (목) 00:05 (KST)답변

@Gminky: 해당 선언이 ‘국가관리문건’이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언문들은 국가에서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언급한 저작권법 제7조가 아닌, 정치적 연설에 관한 제24조에 의거하여 그 전문에 한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저작권이 소멸하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만일 조선에 정치적 연설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나,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선 인민의 정치적 연설에 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현재로서는 내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거의 두 나라 간의 기존 선언서나 합의서들을 규정이나 규칙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언 저작물만을 예외적으로 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종합해볼 때, 이 저작물은 저작권 라이선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확실시 되지 않는 한 위키미디어 재단 산하의 프로젝트에는 이와 같은 저작물을 등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Garam 토론 2018년 5월 11일 (금) 19:24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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