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지막 의견: 8년 전 (Sjsws1078님) - 주제: 이전법에 대하여
이전법에 대하여
편집"156882판 편집을 되돌림: 연혁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전법이 아님"은 내 맘대로 라는 논리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전 법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5일 (금) 14:53 (KST)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시면 연혁목록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저 또한 '폐지제정'된 것도 아니고 '일부개정'된 경우를 단순히 법령명이 바뀌었다고 이전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 이를 따랐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5일 (금) 15:40 (KST)
- 연혁에 보면 목록에 나옵는 것은 알겠습니다.
- 1) 그렇다면 모두 연혁에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2) 그 외에 이전법을 넣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5일 (금) 16:19 (KST)
- 일단 기본적으로 연혁에 나온 법령은 이전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명이 바뀌었다면 넘겨주기만 하고, 이전법에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과 같은 경우 중간에 '폐지제정'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법령을 분리, 즉 이전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뭉게구름 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연혁목록에서 가장 이른 법령의 부칙을 보았을 때,
보통 제2항이나 제2조에 나오는'다음의 법령은 폐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 해당 법령을 이전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직제 문서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제 문서들을 확인해주세요. 사족으로,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임용령이나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경우에는 폐지제정되어도 법령명이 동일하기에 연도로 구분을 두었습니다.이것도 옛날에 뭉게구름님과 토론했던 것 같은데, 토론이 보이지가 않네요. 대충 찾아서 그런가. - 덤으로, 법령이 중간에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위생사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존재해왔는데 2016년 8월 4일자로 전자의 법이 후자의 법을 폐지했습니다. 이 경우 이전법과 이후법을 어찌 처리할지 조금 고민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위생사법을 이전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지만 위생사법의 이후법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서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5일 (금) 16:38 (KST)
- 일단 기본적으로 연혁에 나온 법령은 이전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명이 바뀌었다면 넘겨주기만 하고, 이전법에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과 같은 경우 중간에 '폐지제정'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법령을 분리, 즉 이전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뭉게구름 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연혁목록에서 가장 이른 법령의 부칙을 보았을 때,
- 연혁에 보면 목록에 나옵는 것은 알겠습니다.
- 개인적으로 고민할 내용이라면 빼는 것이 차후에라도 불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또는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정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 참고
- [공중위생관리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5일 (금) 17:14 (KST)
-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별개의 법인데 계속 진행을 하시고 계시네요.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5일 (금) 22:12 (KST)
-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별개의 법으로 구분해놓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처음 이름이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을 보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전술한 대로 이전법으로 처리해놓은 겁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5일 (금) 22:31 (KST)
- 계속 진행의 의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처음 이름이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을 보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어'만 으로 같은 법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가 확실치 않은데 이전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적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6일 (토) 08:04 (KST)
-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제 의견에 동의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리 편집한 것입니다. 같인 법이라는 '증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단순 법령명의 변경은 부칙에서도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전부개정하거나 부칙이 미친 듯이 길지 않으면 이전의 부칙을 삭제하지 않으므로). 법을 제개정하면서 같은 법이 아니라면 부칙을 삭제하지않고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애초에 일부개정한 것을 이전법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법은 폐지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후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6일 (토) 09:09 (KST)
- 계속 진행의 의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처음 이름이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을 보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어'만 으로 같은 법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가 확실치 않은데 이전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적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6일 (토) 08:04 (KST)
-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는 별개의 법으로 구분해놓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처음 이름이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을 보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전술한 대로 이전법으로 처리해놓은 겁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5일 (금) 22:31 (KST)
-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별개의 법인데 계속 진행을 하시고 계시네요.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5일 (금) 22:12 (KST)
- 일부 개정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이 법은 폐지한다' '가 같은 이전법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은 흑메기님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당국에 전화로라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6일 (토) 10:11 (KST)
- 그렇게 하면 당국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전후법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이면 결국 이전법, 이후법 자체가 필요없어지겠네요. 어찌되었든, 당국에 전화를 하신다면 결과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6일 (토) 10:23 (KST)
- @뭉게구름: 토론을 재개하고 싶은데, '당국에 전화로라도 확인'해보시는 것을 혹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10일 (수) 17:31 (KST)
-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봤습니다. 이전법에 지정하신 '사회복지사업기금'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들었으나 그 관련성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17일 (수) 08:36 (KST)
- 관련성은 이전법인지 아닌지를 지칭한 것입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17일 (수) 08:38 (KST)
- @뭉게구름: 토론이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군요. 일단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부차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법령이 있으면 부칙을 통해서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개정된 법령은 '타법개정'이 되고, 법령 호수도 동일합니다. 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법정신을 이어받아 새법을 만드는 것이니 두 법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타법폐지'가 되어, 일반 '폐지'와는 구분이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법으로 당면한 문제에 직면할 수 없어 법령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경우 '전부개정'을 통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부개정'과 '타법폐지' 두가지의 구분을 두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조금 어거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주법에 의해 타법이 개정되면 부칙을 공유합니다. 이는 '타법폐지'가 되어도 마찬가지인데, 부칙을 공유하는 두 법령에 상관관계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17일 (수) 12:18 (KST)
- 일부 개정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칙에서 '이 법은 폐지한다' '가 같은 이전법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은 흑메기님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당국에 전화로라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6년 8월 6일 (토) 10: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