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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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교통관련 업무에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4.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 제6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 전체 택시 보유대수(이하 "전체 택시 보유대수"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3.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하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4. 전체 택시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의 대수
②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구역별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거리실차율"이라 한다)
2. 사업구역별 총 운행시간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시간의 목표 비율(이하 "목표 시간실차율"이라 한다)
3. 전체 택시 보유대수(부제의 시행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택시는 보유대수에서 제외한다)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이하 "가동률"이라 한다)로서 사업구역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적정 운행 수준의 가동률(이하 "안정적 가동률"이라 한다)
③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재산정한 경우에는 즉시 제9조제7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의 시·도지사 소속 시장·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안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차계획의 내용)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별(이하 "업종별"이라 한다) 감차 규모
2.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3.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4. 감차 후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유지 등 사후관리 방안
5.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6. 그 밖에 감차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
  • 제11조(감차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두며, 사업구역이 다른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에 별도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이하 "시·도 감차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
가. 사업구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인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나. 사업구역이 시·군인 경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시·도 감차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④ 감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 사업구역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 사업구역 내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3.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4.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② 시·도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2.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3. 소속 시·군 중에서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과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 간의 감차 대상의 조정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이 아닌 사업구역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 제13조(감차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차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제15조(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 제11조제4항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연도별 감차 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파산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출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16조(감차 규모의 산정방식)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를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 제17조(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 제18조(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제11조제7항 후단에 따른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한다.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이하 "시범사업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2.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과잉 공급 규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2.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의 설치
3.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차보상 시범사업 지역의 지정 및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16.10.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2017.10.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밖의 사업구역
  • 제20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관리·운용 및 감독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금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기금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한 기금의 경우: 시·도지사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설치한 기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④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금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⑥ 기금관리기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3.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5.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제20조제21조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 및 재산정에 관한 사무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3. 제12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무
5.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금 사용의 감독에 관한 사무
6. 제16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효력 정지 등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보고, 검사 등에 관한 사무
8.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3. 제19조에 따른 청문
4.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24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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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5526호, 2014.7.28.>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밖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05호, 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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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1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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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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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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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