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3호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3호
통화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 나는 태평양육군최고지휘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포고함.
- 제1조 법화
- 제1항 점령군에서 발행한 보조군표인 [A]인의 원 통화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에서 공사의 변제에 사용하는 법화로 정함.
- 제2항 점령군에서 발행한 보조군표[A]인의 원 통화와 현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에서 통용되는 법화인 보통의 원 통화는 일본은행과 대만은행에서 발행한 태환권을 제외하고는 액면대로 교환 가능함.
- 제3항 기타의 통화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에서는 법화로 인정하지 않음.
- 제2조 일본군표인 원 화폐
- 제4항 일본제국정부나 또는 일본육해군에서 발행한 군표와 일본점령군이 사용한 통화는 모두 무효, 무가치하고, 또한 이와 같은 통화의 유통은 어떠한 거래에서라도 금함.
- 제3조 통화의 수출입금지
- 제5항 지폐, 보조화폐 또는 채권의 수출입을 포함한 대외금융거래는 본관의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금함.
- 제6항 금융거래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대외금융거래로 간주함.
- 제4조 다른 통화에 관한 법규
- 제7항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에서 현재의 통용되는 법화인 보조군표나 또는 원 지폐 외에 다른 통화의 유통은 본관의 허가없이는 이것을 금함.
- 제5조 처벌
- 제8항 이상의 군정포고조항을 범한 자로서 점령군군율회의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동 회의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를 처벌함.
- 1945년 9월 7일
- 어횡빈
-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 미국육군대장 D.맥아더
- 어횡빈
- 1945년 9월 7일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 第三號
通貨
朝鮮住民에게 布告함.
- 나는 太平洋陸軍最高指揮官으로서 여기에 左記와 如히 布告함.
- 第一條 法貨
- 一, 占領軍에서 發行한 補助軍票인 [A]印의 圓 通貨는 北緯 三十八度 以南 朝鮮地域에서 公私의 辨濟에 使用하는 法貨로 定함.
- 二, 占領軍에서 發行한 補助軍票[A]印의 圓 通貨와 現在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地域에서 通用되는 法貨인 普通의 圓 通貨는 日本銀行과 臺灣銀行의 發行한 兌換券을 除하고는 額面대로 交換함을 得함.
- 三, 其他의 通貨는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地域에서는 法貨로 認定치 아니함.
- 第二條 日本軍票인 圓 貨幣
- 四, 日本帝國政府나 또는 日本陸海軍에서 發行한 軍票와 日本占領軍이 使用한 通貨는 모두 無效, 無價値하고, 또한 이와 갓흔 通貨의 流通은 如何한 取引에서라도 이것을 禁함.
- 第三條 通貨의 輸出入禁止
- 五, 紙幣, 補助貨幣, 또는 債券의 輸出入을 包含한 對外金融取引은 本官의 許可한 以外에는 이것을 禁함.
- 六, 金融取引은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地域內에서 施行하는 것을 除하고 其他는 對外金融取引으로 看做함.
- 第四條 다른 通貨에 關한 法規
- 七, 北緯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地域에서 現在의 通用되는 法貨인 補助軍票나 또는 圓 紙幣 外에 다른 通貨의 流通은 本官의 許可업시는 이것을 禁함.
- 第五條 處罰
- 八, 以上의 軍政布告條項을 犯한 者로서 占領軍軍律會議에서 有罪의 判決을 바든 者는 同 會議의 定한 바에 依하야 此를 處罰함.
- 一千九白四十五年 九月 七日
- 於橫濱
- 太平洋美國陸軍最高指揮官
- 美國陸軍大將 떠글러쓰 맥아-떠
- 於橫濱
- 一千九白四十五年 九月 七日
G.H.Q. U.S. ARMY FORCES, PACIFIC Proclaim No.3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proclaim as follows:
1. Supplemental military yen currency, marked "A", issued by the Military Occupation Forces is legal tender in Korea, south of 38°north latitude, for the payment of all yen debts, public or private: 2. Supplemental military yen currency, marked "A", issued by the Military Occupation Forces, and regular yen currencies now legal tender in Korea south of 38°north latitude, except Bank of Japan and Bank of Taiwan notes, are interchangeable at face value without distinction. 3. No other currencies shall be legal tender on Korea south of 38°north latitude.
4. All military and all occupational currency which has been issued by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my of Navy, is void and valueless and the giving or accepting of such currency in any transaction is prohibited.
5. All foreign financial transactios, including the export and import of currency, coin and securities are prohibited except as authorized by me. 6. All financial transactions shall be deemed to be foreign except those taking place solely within the area of Korea south of 38°north latitude.
7. The delivery or acceptance of any currency other than the supplemental military and regular yen currency now legal tender in Korea south of 38°north latitude in any transaction is prohibited, except as authorized by me.
8. Any person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proclamation shall, upon conviction by a Military Occupation Court, suffer such punishment as the Court shall determine.
- Given under my hand at YOKOHAMA
- THIS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 General of the Army of the United States D.MacA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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