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편집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나.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다.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라.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마.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바.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변경 사유서
나.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다.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다.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라.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바.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변경 사유서
나. 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호, 2008.6.11.>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공원개발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