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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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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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와치라롱껀 버딘트라텝파야와랑꾼 폐하께서 현 왕조 2번째 해인 2017년(불기2060년) 4월 6일에 날인하셨다.

미덕이 있으라. 오늘은 불기 2060(서기2017)년 음력으로 수탉의 해 5월 상현 초십일이며, 양력 4월 6일 목요일이다.

마하와치라롱껀 버딘트라텝파야와랑꾼 폐하께서는 총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고 공포하도록 하셨다.

1932년에 프라차티뽁 폐하께서싸얌왕국의 헌법을 승인하신 이래로 태국의 통치 체제는 국왕폐하가 국가 원수인 민주주의 제도를 고수하려는 목적을 줄곧 수호해왔다. 비록 적합한 통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을 폐지, 개정하고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통치 제도 또한 안정성이나 질서가 없었으며, 때로는 타개할 수 없는 헌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통치 규범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왜곡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로 비효율적인 법 집행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원인의 일부분이며, 교육과 법집행을 개혁하고 도덕 및 윤리 제도의 견고성을 강화하여 이를 방지하고 해결할 필요성을 발생시켰다.

원인의 다른 일부분은 국가와 시대의 상황에 적절하지 아니한 통치 규범에서 기인하며, 민주주의제도의 기본 원칙보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도록 하거나, 형식과절차가 다른 위기시에는 개인의행동 및 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규범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2014년 타이왕국헌법(임시본), 2015년 개정본(제1권)은 국가 통치에 대한 개편과 견고성 증대를 위한 기제를 규정하여, 헌법 초안 위원회를 두어 통치의 근본 및 기본법과 기타 법률을 마련하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헌법 초안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헌법에 따른 여러 기관의 의무와 권한의 구조 및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정립하고,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검증책임이 있는 법원기구와 기타 독립기구가 효율적이며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국가의 위기를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권리와 자유를 갖는것이 원칙이며,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예외조항이나, 그러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하에 있어야 한다고 간주하여 태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지키며 보호하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는 것, 도덕성과 윤리 의식 및 바람직한 통치(good governance)가 결여된 통치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갖거나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부정행위 및 부당행위 방지, 조사 및 척결 기제를 구축하는 것, 국가의 비상사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정비하는 장치를 규정하는 것에서 국가의 정책 노선 및 민족 전략에 따라 국가 개발의 틀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 헌법(임시본) 헌법이 명시한 바에 따라 기타 기제를 규정하는 것에 이른다.

이것은 각 부처의 행정자들이 계속하여 합당한 정책과 이행 방법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통합과 화합의 기반 위에서 평화로울 수 있도록 갈등 조건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필수 불가결한 다방면에서 협력하여 국가개혁을 위한 기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사안들의 성공적인 이행은 민주주의 체제 원칙과 태국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통치 전통, 공명의 원칙, 인권의 원칙 및 바람직한 통치의 원칙에 따른 규범하에서 국민 국가 방침에 따라 모든 부분의 국민과 국가의 전 기관 간의 협력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는 국왕 폐하를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따라 국가가 정치와 경제 및 사회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안정되고 번영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견인할 수있게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행함에 있어서 헌법 초안 위원회는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각 조항들의 원칙과 근거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전달하여 국민이 헌법초안과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였으며, 국민이 수정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헌법초안의 본질 개발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헌법초안의 작성을 완료한 때에는 국민이 헌법초안의 주요 내용을 편리하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요약하여 헌법초안과 헌법초안의 요점 해설을 공개하였으며, 헌법초안 전체를 찬성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입법의회는 국민투표에 함께상정할 한 건의 추가 안건을 결의하였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 중 투표에 참가한 국민이 다수결로 헌법초안과 해당 추가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헌법초안위원회는 관련 헌법초안이 추가 안건에서의 국민투표 결과와 부합하도록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초안을 수정하고, 국민투표 결과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초안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헌법초안위원회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수정보완을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총리가 헌법초안을 국왕 폐하께 헌정하였다.

이후 2014년 타이왕국헌법(임시본) 2017년 개정본(제4권)에서는 총리가 폐하께 그 헌법초안의 반환을 청하여 특정 사안을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하였다.

수정 보완의 완료 후에는 타이왕국헌법으로 서명하여 공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총리가 그 헌법초안을 폐하께 헌정하였으며, 폐하께서는 승인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다.그러므로 폐하께서는 2014년 7월 22일에 제정된 「2014년 타이왕국헌법(임시본)」을 대신하여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이 타이왕국헌법에 날인을 명하셨다.

모든 사항에서 폐하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와 모든 태국 국민의 주권을 유지하고 왕국 전역에 행복과 안녕, 번영, 광영을 가져오기 위하여 태국의 전 국민이 이 타이왕국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데 있어 단결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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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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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태국은 분할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다.
  • 제2조 태국은 국왕폐하를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갖춘다.
  • 제3조 주권은 태국 국민의 것이다. 국왕폐하께서는 국가 원수로서 헌법의 조항에 따라 국회와 내각 및 법원을 통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신다. 국회와 내각, 법원, 독립기관 및 국가기관은 국가의 공동 이익과 전반적인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권리, 자유 및 평등은 마땅히보호되어야 한다.태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마땅히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률이다.법률이나 규칙, 규정의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순된다면 그러한 조항 또는 행위는 집행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 헌법에 없는 때에는 국왕 폐하를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태국 통치 관습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해당 경우를 판결하도록 한다.

제2장 국왕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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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국왕폐하께서는 존엄한 지위에있으시며 어떠한 사람도 모독할수 없다.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폐하를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
  • 제7조 국왕폐하께서는 불교도이며 종교의 수호자이시다.
  • 제8조 국왕폐하께서는 태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계신다.
  • 제9조 국왕폐하께서는 작위에 봉하고폐하시며, 훈장을 수여하고 회수하시는 특권을 가지신다.
  • 제10조 국왕폐하께서는 1인의 추밀원장과 18인 이하의 추밀원 고문관으로 적격자를 지명하시어 추밀원을 구성하신다. 추밀원은 국왕폐하께서 조언을구하시는 국왕폐하의 모든 일상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의무가 있다.
  • 제11조 추밀원 고문관의 지명이나 해임은 어명하시는 바를 따르도록한다. 국회의장이 어명을 받들어 추밀원장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서명자가 되도록 한다. 추밀원장은 어명을 받들어 다른추밀원 고문관을 임명하거나 해명하는 서명자가 되도록 한다
  • 제12조 추밀원은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또는 기타 정치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헌법재판관 또는 독립기관 재직자, 국영기업 직원, 기타 국가직 담당관 또는정당의 회원이나 담당자, 추밀원 고문관 직위의 왕실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아니어야하며,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 제13조 추밀원 고문관은 취임 전에 국왕폐하께 다음과 같이 충성 서약을 하여야 한다.
“본인 (서약자 성명)은 국왕폐하께 충성하고, 국가와 국민의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타이왕국헌법의 모든 사항을 지키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14조 추밀원 고문관은 사망이나 사임 또는 해임 어명이 있는 때에 퇴임한다.
  • 제15조 왕실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은 어명하시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왕실 공무원의 공무원 규칙 마련 및 인사행정은 칙령에서 규정한 어명에 따르도록 한다.
  • 제16조 폐하께서 왕국 내에 계시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이유이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신 때에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단체로하여 섭정으로 임명하시거나 임명하시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폐하께서 섭정을 임명하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어명을 받드는서명자가 되도록 한다.
  • 제17조 폐하께서 제16조에 따른 섭정을 임명하시지 아니하신 경우 또는 폐하께서 미성년자이시거나 기타 이유로 섭정을 임명하시는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후 추밀원에서 검토하여 섭정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기에 임명을 하시도록 아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폐하께서 지정해 두신 한 사람 또는 단체로 여러 사람을 차례대로 지명 후 어명(御名)으로 공포하여 해당자를 섭정으로 임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 제18조 제17조에 따른 섭정이 임명될 때까지는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이 되도록 한다.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섭정이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추밀원장이 첫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이 되었거나 두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임시로 추밀원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밀원에서 추밀원 고문관 중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한다.
  • 제19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섭정은 취임 전에 국회(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본인 (서약자 성명)은 (왕명(王名))폐하께 충성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타이왕국헌법의 모든 사항을 지키고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미 임명 및 서약 경험이 있는섭정은 다시 서약할 필요가 없다.

  • 제20조 제21조의 적용 하에, 왕위 계승은 「1924년 왕위 계승에 관한 왕실법」의 의의를 따르도록 한다. 「1924년 왕위 계승에 관한 왕실법」의 개정은 오로지 국왕폐 하의 왕권에 한다. 폐하께서 어떠한 뜻이 있으신 때에는 추밀원에서 기존 왕실법에 대한 왕실법 개정초안을 폐하께 헌상하여 검토 하시도록 한다. 폐하께서 승인 및 서명을 완료하신 때에는 추밀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 국회에 알리도록 하며, 국회의장이 어명을 받들어 서명하여 관보에 게재한 때에는 법률로 시행할 수 있도록한다.
  • 제21조 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폐하께서 「1924년 왕위계승에 관한 왕실법」에 따라 이미 후계자를 지명해 두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국회를 소집하여 승인하고,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 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만약 왕위가 공석이 되었으며, 국왕폐하께서 첫번째 단락에 따른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추밀원이 제20조에 따라 후계자의 존함을 내각에 제출하고, 내각은 국회에 제출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왕녀전하의 존함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승인이 완료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후계자를 모시어 즉위 하시도록 한 후 국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한다.
  • 제22조 제21조에 따른 후계자 또는 왕위계승자 옹립 공포가 있을 때까지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이 되도록 하나,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섭정을 임명한 동안 또는 제28조 첫번째 단락에 따라 추밀원장이 섭정이 된 동안에 왕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후계자 또는 왕위계승자가 즉위할 때까지 해당 섭정이 계속하여 섭정을 맡도록 한다. 섭정으로 임명되었으며, 첫번째 단락에 따라 계속하여 섭정을 맡게 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밀원장이 우선 임시로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라 추밀원장이 섭정이 되거나 두번째 단락에 임시로 섭정의 직무를 수하는 경우 제18조 세번째 단락을 준용하도록 한다.
  • 제23조 추밀원이 제17조 또는 제21조 두번째 단락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거나 추밀원장이 제16조 첫번째 단락이나 두번째 단락 또는 제22조 두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추밀원장이 부재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밀원은 추밀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18조 첫번째 단락이나 두번째 단락 또는 제22조 두번째 단락에 따라 섭정이 되거나, 섭정의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추밀원 고문관 중 한 사람을 선정한다.
  • 제24조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국왕폐하께 충성서약을 하는 것은 성인이 된 후계자 또는 폐하의 대리인에 대하여 행하도록 폐하께서 윤허하실 수도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라 충성서약을할 때까지 충성서약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우선 직무를 수행하도록 국왕폐하께서 윤허하실수도 있다.

제3장 태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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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모든 태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법에서 특별히 보장하는 조항 이외에도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화 또는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야기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헌법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을 따르도록하는 권리와 자유는 비록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개인 또는 공동체가 헌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개인은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서 변호하기 위하여 헌법의 조항을 인용할 수 있다. 권리나 자유의 침해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은 마땅히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제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26조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포함하는 법률의 제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을따라야 한다. 헌법에서 조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률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리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하며, 불합리하게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하고,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법률은 통상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사람을 특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27조 개인은 마땅히 법 앞에서 평등하고, 권리와 자유가 있으며,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가있다. 출신지, 인종, 언어, 성별, 나이, 장애, 신체 상태 또는 건강, 개인의 신분, 경제 또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 신념, 교육,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치적 견해에서의 차이 또는 다른 어떠한 사유로든 개인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은 불가하다. 국가가 개인에게 다른 사람과 같은 권리 또는 자유를 행사하도록 지원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아동이나 여성, 노인, 장애인 또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규정하는 대책은 세번째 단락에 따른 불공정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군인, 경찰, 공무원, 국가의 기타 담당관 및 국가기구의 담당관 또는 근로자는 정치나 역량, 규율 또는 윤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고 마땅히 일반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자유가 있다.
  • 제28조 개인은 마땅히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권리와 자유가 있다.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을 체포 또는 구금는 것은 불가하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권리 또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수단에의한 고문이나 학대 또는 처벌은 불가하다.
  • 제29조 개인은 행위를 한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자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한 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과중한 처벌을 할 수 없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우선 무죄라고 추정하도록 하며, 어떠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할 수 없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 또는 구금하는 것은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도록 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보석 청구는 심사숙고 되어야 하며, 사건에 비하여 과도한 보석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석 불허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 제30조 공공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 조항에 의거하거나 비상사태 또는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국가가 전시 상황에 있는 기간을 제외한 근로 동원은 불가하다.
  • 제31조 개인은 종교를 믿는 데에 있어서 마땅히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마땅히 본인의 종교 원칙에 따라 종교의식을 이행 또는 거행할 자유가 있으나, 태국 국민의 의무에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아니하여 하며, 국민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2조 개인은 마땅히 사생활과 존엄성, 명예 및 가족에 대한 권리가 있다. 공익을 위한 필요에 한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첫번째 단락에 따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그 방법을 불문하고 불가하다.
  • 제33조 개인은 마땅히 주거의 자유가 있다.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점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진입하거나 주거지 또는 사적 공간을 수색하는 것은 불가하다.
  • 제34조 개인은 마땅히 의견 표명, 연설, 저술, 출판, 광고 및 기타 수단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국가 안보,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국민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수호 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이 불가하다. 학문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나, 그러한 자유의 행사가 태국 국민의 의무 또는 국민의 미풍양속에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타인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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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언론인은 마땅히 직업윤리에 따라 보도 또는 의견 표명의 자유가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자유를 박탈하기 위하여 신문 또는 기타 대중매체의 폐업을 명령하는 것은 불가하다. 국가가 전시 상황에 있는 동안을 제외하고, 언론인이 작성한 보도 또는 기사를 신문이나 기타 대중매체에 게재하기 전에 담당관에게 사전 검열을 하도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신문 또는 대중매체의 사업자는

태국 국적자이어야 한다. 민간 신문 또는 기타 민영 대중매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홍보나 공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것을 불문하고 국가가 대중 매체에 금전 또는 자산을 지급하는 것은 정한 기한에 따라 상세사항을 공개하여 국가감사위원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 대중 매체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담당관은 마땅히 첫번째 단락에 따른 자유가 있으나, 본인이 소속한 기관의 목적과 책임을 고려하도록 한다.

  • 제36조 개인은 방법을 불문하고 상호의사소통의 자유가 있다. 법원의 명령이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영장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개인 간에 소통한 개인 정보를 미리 알거나 취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포함하여 상호 간 소통한 개인 정보를 검열하거나 격리 또는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 제37조 개인은 마땅히 재산 및 상속에서의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의 범위 및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공공사업이나 국가 방위 또는 천연자원의 취득이나 기타 공익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러한 강제 수용으로 인하여 강제 수용을 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포함하여, 공익이 강제 수용을 당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유자 및 강제 수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모든 권리자에게 합당한 기한 내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 수용을 당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세번째 단락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행하도록 한다. 부동산 강제 수용 법령은 강제 수용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부동산 사용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만약 정기한 기간 내에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활용하고 남은 부동산이 있으며, 원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반환을 원한다면 원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하고남은 강제 수용된 부동산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요청 및 반환 기간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 또는 수용된 부동산의 소유자를 특정하여 부동산 강제 수용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제26조 두번째 단락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제38조 개인은 마땅히 이동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국가의 안보 또는 국민의 안녕 질서나 복리 또는 도시 계획이나 가족의 지위 유지 또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한 필요에 의

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첫번째 단락에 따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 제39조 태국 국적자의 국외 추방 또는 국내 입국 금지는 불가하다. 선천적 태국 국적 취득자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불가하다.
  • 제40조 개인은 마땅히 직업의 자유가 있다. 국가 안보 또는 경제 보호, 공정한 경쟁, 장애물 또는 독점 방지나 제거, 소비자 보호, 필요에 의한 직업에 대한 규제 마련 또는 기타 공익을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첫번째 단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두번째 단락에 따른 직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교육 제공에 대한 차별 또는 간섭의 형태가 없어야 한다.
  • 제41조 개인과 공동체는 다음 각 항의권리가 있다.

(1)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기관의 관리 내에서 공공자료 또는 정보를 입수하고 접근한다. (2) 국가기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통보 받는다. (3) 국가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한다.

  • 제42조 개인은 협회, 협동조합, 조합, 기구, 공동체 또는 기타 단체를 결사할 자유가 있다. 공익을 위하거나, 국민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수호하기위하여, 또는 장벽이나 독점의 방지 또는 제거를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첫번째 단락에 따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 제43조 개인과 공동체는 다음 각 항의권리가 있다.

(1)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지식, 문화 예술, 전통 및 미풍양속을 보존하거나 복구 또는 후원한다. (2)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천연자원과 환경 및 생물다양성으로부터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활용한다. (3) 국민 또는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국민 또는 공동체의 평안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행을 억제하도록 국가기관에 건의하기위하여 연서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은 법률이 규정하는절차에 따라 관련된 국민이 검토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여 그러한 건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공동체의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는 해당 조치를 취하는 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와 함께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여 뜻한다.

  • 제44조 개인은 무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자유가 있다. 국가의 안보, 공공의 안전, 국민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타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률의 조항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첫번째 단락에 따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 제45조 개인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왕폐하를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 수단에 따라 결사하여 창당할 자유가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법률은 최소한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정책을 정하고 선거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에 참여하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당원이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감독 수단을 포함하여, 비당원에 의한 지배나 지도로부터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규정하는 정당 운영과 관련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 제46조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개인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결사하여 소비자 기구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소비자 기구는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아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하여, 결사하여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할 권리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대표가 되는 권한을 구성하는 원칙과방법 및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한다.
  • 제47조 개인은 국가의 공중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빈곤한 사람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국가의 공중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은 국가로부터 위험 전염병을 무상으로 예방 및 퇴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8조 출산 전후의 모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60세 이상이며 생계를 위한 소득이 충분하지 아니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9조 개인은 국왕폐하를 국가 원수로하는 민주주의 통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권리나 자유를 이용할 수 없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대찰청에 요청하여 헌법재판소가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을결정하도록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검찰청이 청원에 따른 조치의 거부를 명하거나 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원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 할 수도 있다. 이 조에 따른 조치는 첫번째 단락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장 태국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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