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을 둔다.
-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 4.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안
- 5. 업무수요가 지속되어 정규 조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사안이 아닌 한시적 사안
- ②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은 장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대학 관리 현황 조사
- 2. 법무부 유학생 출입국 자료 대학 공유 등 기존 통계 관리
- 3. 출신지역, 출발지역이 포함된 입국 예정자 통계 및 전체 현황 DB 구축
- 4. 중국 입국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무응답자 현황 등 대학별 상황 점검 및 입국 14일 미 경과자 중 연락 두절자 현황 파악
- 5.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사항 모니터링 및 시도별 대학 지원사항 점검
- 6. 주요 대학 코로나 대응 사항 현장 점검
- 7. 코로나19 대응요령, 비상 시 조치요령 등 홍보
- 8. 그 밖에 필요한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은 단장, 반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3조에 정한 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특히 필요함에 비추어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겸임한다.
- ③ 반장은 대학학술정책관이 겸임하며 그 밑에 4·5급 공무원 팀장을 둔다.
-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팀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시행일로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28호, 2020. 3. 1.>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별표
편집총계 | 7 |
공무원 계 | 7 |
4·5급 공무원 | 1 |
5급 공무원 | 4 |
6급 공무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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