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8852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 그 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공중(공중)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5의2. "배포"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권리관리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실행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정보
- 나.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 10.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
-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 (2)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1)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1)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 (2)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편집- (2)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3)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존속한다.
- 제8조 (공표권) (1) 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2) 프로그램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 (3)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프로그램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개작프로그램이 공표된 때에는 개작에 원용된 원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공표된 것으로 본다.
- 제9조 (성명표시권) (1)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2)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1)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공동저작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 (2)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3)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30, 2006.10.4>
-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1)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1.1.16]
-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1)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1)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 (2)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1)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02.12.30>
-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개정 2002.12.30>) (1)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2.12.30>
- (3)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4)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 (5)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년간 존속한다. <개정 2002.12.30>
-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1)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1)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위탁관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1) 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 (2)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1)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은 질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 (2)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지급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06.10.4>
- 1.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2. 프로그램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장 등록
편집-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1) 프로그램저작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 1. 프로그램의 명칭
-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실명 및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
-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 4. 프로그램의 개요
- 5. 프로그램의 공표연월일(프로그램저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연월일)
- 6.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 (3) 삭제 <2006.10.4>
- (4) 삭제 <2006.10.4>
- (5) 삭제 <2006.10.4>
- (6) 삭제 <2006.10.4>
-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개정 2006.10.4>) (1)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저작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4>
- (3)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 제25조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02.12.30, 2006.10.4>
-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설정
-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2) 삭제 <2006.10.4>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공보의 발행,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10.4]
- 제27조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6.10.4]
-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1) 프로그램등록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2) 제26조의2제1항의 프로그램등록부 및 제26조의2제2항의 프로그램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2.29>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사무의 처리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편집-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 (2)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30>
- (4)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 (2)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2)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제32조 (손해배상청구)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2)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2.12.30>
-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2.12.30>
- (4)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5)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보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삭제·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8.2.29>
-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 2. 삭제 <2006.10.4>
- 3.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 4. 삭제 <2006.10.4>
- 5.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 등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협회 등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8.2.29>
-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5) 삭제 <2006.10.4>
-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이하 "거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전송한 프로그램
-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및 정보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6.10.4]
- [종전의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06.10.4>]
-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1)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1. 전송한 자에 대한 경고
- 2. 해당 프로그램 또는 정보 삭제
- 3. 전송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10.4]
- [종전의 제34조의3은 제34조의5로 이동 <2006.10.4>]
-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6) 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7)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34조의2에서 이동 <2006.10.4>]
-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34조의3에서 이동 <2006.10.4>]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개정 2006.10.4>
편집-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개정 2006.10.4>) (1)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조정하고,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며, 프로그램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0.4>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2.12.30, 2005.12.29, 2008.2.29>
-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3.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4.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5. 프로그램저작권 그 밖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6. 그 밖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5)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2.12.30>
- (7)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신설 2002.12.30>
- 제36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 1.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
- 6.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 7.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8.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9. 그 밖에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6.10.4]
- 제36조의2 (알선) (1)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1) 알선위원은 알선으로써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 (2)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37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1)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 (3)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8조의2 (감정) (1) 위원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외에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2.12.30]
- 제39조 (출석의 요구)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 (조정의 성립) (1)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01.1.16>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16>
- 제41조 (조정비용) (1)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2)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42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알선·조정의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제6장 보칙
편집- 제44조 삭제 <2008.2.29>
-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6.10.4>
-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2.12.30]
제7장 벌칙
편집- 제4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2)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 [전문개정 2001.1.16]
-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1조 (과태료) (1)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0.4>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2.12.30]
부칙
편집- 부칙 <제6233호,2000.1.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57호,2001.1.16>
- 부칙 <제6843호,2002.12.30>
- (1)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 또는 재개로 인한 프로그램저작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0>생략
- <6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2>내지 <68>생략
- 부칙 <제8032호, 2006.10.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프로그램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본다.
- (5)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6> 까지 생략
- <437>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2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44조를 삭제한다.
-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4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의3제3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호·제4호, 제45조의2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45조의2 본문 중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체신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 <43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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