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소비자보호에 관한 2008년 제8호 법률


제1절 정의 편집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경제무역부

장관: 경제무역부장관

관할부서: 경제무역부관할부서

소비자: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하거나 상품에 대하여 거래 및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자

공급자: 소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서비스제공, 상품제조, 배급, 영업, 판매, 수출, 수입,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거나 모든 방식으로 이에 대한 거래 및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자

광고인: 다양한 선전 및 광고방식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자체방식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자

상품: 생필품과 상품의 부품을 포함한 상품 또는 농산품 또는 동물 또는 가공상품

서비스: 대가를 수령하거나 대가 없이 모든 주체로부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용역

가격: 판매가격 또는 대여료 또는 사용료

결함: 본래 의도한 목적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및 이익에 발생하여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도한 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결함으로 상품을 맡기거나 보관하는 중 과실로 발생한 결함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소비자가 결함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절 소비자의 권리 편집

제2조 소비자의 기본권리는 이 법의 규정을 통하여 보증된다. 모든 자는 이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를 체결하거나 활동을 이행할 수 없으며, 그 권리는 특히 다음과 같다:

(1)상품과 서비스이용 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2)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권리

(3)설명서와 일치하는 품질조건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종교적 가치와 관습과 전통을 추구할 권리

(5)소비자권리보호와 합법적인 이익에 대하여 알 권리

(6)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협회와 특별기관과 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7)소비자권리를 침해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제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

이 모든 권리는 카타르가 비준한 국제협약이 지정한 바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한다.

제3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및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수령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본다.

제4조 특별협회와 기관에 관한 2004년 제12호 법률을 준수하여 소비자보호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경고하고 교육을 제공

(2)올바른 소비와 지출을 인도하여주는데 기여

(3)관련된 공공기관에 소비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행을 통지하고 필요 시 이 행위중단을 요청

(4)소비자와 공급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구축에 기여하고 관련기관과의 대화와 협의에 참여

(5)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6)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이행하고 이를 발표

제3절 공급자의 의무 편집

제5조 공급자는 상품에 결함이 발견되거나 상품이 설명서 또는 상품거래목적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가 없이 상품의 가격을 반환하여 주거나 상품을 교환하여 주거나 수리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6조 변조되거나 변질된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 또는 제시 또는 공급 또는 홍보 또는 광고행위는 금지한다. 상품이 설명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경우 변조되거나 변질된 상품으로 본다.

제7조 공급자는 유통을 위하여 상품을 제시한 경우 상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상품의 종류, 특성, 구성요소와 상품에 관한 모든 항목을 이 법의 시행규정이 지정한 바에 따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사용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경고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거짓항목을 통하여 상품을 설명하거나 광고하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공급자는 유통을 위하여 상품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제시장소에서 명확히 상품가격을 기재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과 수량과 이 법의 시행규정이 지정한 그 밖의 모든 항목이 기재되고 일자가 부기된 영수증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관할부서의 결정을 통하여 가격에 대한 통지 시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지정된 방식으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일부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상업대리인업무에 관한 2002년 제8호 법률을 준수하여 모든 상업대리인 또는 배급업자는 생산자 또는 피 대리인이 대리를 대가로 상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든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 항에 명시한 책임이행에 1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상업대리인 또는 배급업자는 동일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대가 없이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에 관한 2006년 제19호 법률을 준수하여 공급자는 시장가격을 조장할 목적으로 상품을 은닉하거나 판매를 거부하거나 상품의 일정량에 대한 판매를 강요하거나 다른 상품의 판매를 강요하거나 통지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점과 특성과 가격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특성에 부합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신이 이행하는 서비스를 보증하여주고 서비스수령자가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여주거나 재차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 공급자는 상품의 수리 또는 보수 또는 판매 후 서비스와 결함발견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상품반환에 관한 의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통지한 기준표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공공보건 및 안전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공급자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즉시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경제무역부 내 관할기관과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예방방법을 통지하고 상품을 시장으로부터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 및 서비스를 할부로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다음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현금으로 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가격

(2)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할부가격

(3)가능한 할부기간

(4)각 회당 할부금액

(5)할부판매의 총 금액

(6)(존재 시)지정된 선금의 액수

제16조 공급자는 상품사용과 소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오래되거나 수리된 상품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예비부품을 구비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며,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통지하거나 합의한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17조 이 절의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명시한 광고와 정보는 아랍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랍어 외 다른 언어도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벌칙 편집

제18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제3절에 명시한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구금과 5,000리얄 이상 500,000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한 건의 벌칙에 처한다. 광고인은 광고의 기술적인 면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급자가 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재범의 경우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 선고 받은 벌칙집행종료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재범자로 본다. 이 법에 명시한 모든 범죄는 재범 시 동일한 범죄로 간주한다. 공급자가 상품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위험을 명백히 경고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00리얄 이상 100,000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제25조에 명시한 보관물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분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2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불법으로 처분한 보관물품의 가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법을 위반한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담당자는 위반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운영으로 인한 위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전 두 조에 명시한 벌칙에 처한다.

위반행위가 법인의 근로자 중 1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행된 경우 법인은 연대하여 선고된 벌금과 배상지급책임을 진다.

제21조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경우 법원은 지정벌칙 외에도 위반행위에 관련된 상품과 이 행위에 이용한 물품 및 설비의 몰수 및 파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한 영업소 및 장소의 폐쇄, 선고 받은 자의 부담으로 두 개의 일간신문에 유죄판결요약문게재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무역부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수 없다. 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대한 고려 중에 있거나 최종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에 벌금의 최저액의 두 배 이상 최고액의 두 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합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합의로 형사소송은 종료된다.

제5절 총칙 편집

제23조 이 법의 규정으로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통신 및 정보기술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 법에 명시한 공급자의무의 면제에 관한 계약 또는 증서 또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소비자와 체결한 부분에 명시한 모든 조건은 무효로 본다.

제25조 이 법의 제6조에 명시한 금지규정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물품을 몰수하여 임시로 관계인이 그의 책임 하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물품의 분석을 목적으로 최소한 5개의 견본을 취득한다. 보관 중인 견본 중 2개는 관계인에게 인도하며 이를 통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명시한 조서를 작성한다. 관계인의 관할법원에 대한 보관물품의 보관중지요청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물품몰수일자의 익일30일 이내에 보관에 관한 법원의 어떠한 명령도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보관을 중단한다.

제26조 이 법의 시행령은 이 법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상황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지정한다. 장관은 지정기간종료 후 상황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10일 동안 영업소의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법원에 회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 위반행위에 관련된 상품을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검찰총장이 장관과 합의하여 선임한 경제무역부직원들은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의 조사에 대한 사법조사권한이 있다.

제28조 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하고 이 결정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결정과 법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제29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1999년 제2호 법률은 폐지한다.

제30조 각 부처의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

바깥 고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