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10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1. 3. 25.
제정: 2020. 3. 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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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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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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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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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연구개발·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창업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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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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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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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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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7100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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