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51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2016.12.5
일부개정: 2016.12.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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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5.>
  •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제5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 조서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련기관 실태 조서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6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턴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허가 병상 수가 5병상 이상일 것
2. 별표 2 제2호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 실적 및 시설·기구를 갖출 것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은 그 기관에서 수련받고 있는 레지던트를 별표 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 최소 1년 이상 파견하여 임상수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필요한 성적은 치과대학 성적(인턴 선발시험에만 해당한다), 인턴 근무 성적(레지던트 선발시험에만 해당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시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할 때에는 시험성적을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 선발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처분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나. 제18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1부
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 1부
2. 사진 3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 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치과의사회의 장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13조(시험 과목 및 방법)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5.>
1.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1차시험 면제
2.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차시험 및 2차시험 면제
3.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차시험 면제
③ 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치과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치과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 제16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제17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수수료)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7.>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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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2호, 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가목 및 제2호·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부터 <8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1호, 2013.2.28.>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51호, 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통합치의학과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과목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받은 수련치과병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상치의학과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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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3]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년도)
  • [별지 제5호서식]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년도)
  • [별지 제6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명부
  •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 [별지 제10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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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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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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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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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