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698호
제정기관: 국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2.11.14
제정: 2002.5.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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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라 함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제3조 (축산자조활동자금 설치) (1)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이하 "자조활동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미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 사업에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한다. 다만,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이 아니면 한우자조활동자금, 양돈자조활동자금, 낙농자조활동자금, 산란계자조활동자금, 육계자조활동자금의 명칭 또는 이와 각각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 (재원) 자조활동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이하 "거출금"이라 한다)
2.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3.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 제6조 (거출금 조성 등) (1)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축산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투표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대의원의 선출 등) (1) 축산업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2) 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대의원의 총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한다. 선출구별 대의원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안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5) 대의원 당선자는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2인 이상의 동점자로 인하여 그 선거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되는 때에는 그 동점자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역안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두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선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대의원 변경의 요구) (1) 축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선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그 밖에 거출금 납부의무부여에 대한 축산업자의 새로운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지체없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의무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축산단체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투표로 거출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부결된 경우에는 즉시 수납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투표실시 전에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축산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 변경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사유와 찬반 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결과 보고 및 공표와 투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제9조 (대의원회)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축산단체는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조활동자금 사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축산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운영결과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 (거출금의 한도) (1)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급과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영하여 그 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 (거출금징수의 위탁) (1) 축산업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업자는 당해 수납기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축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에 위탁한 후 수납기관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아닌 자로 하여금 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업자 아닌 자는 당해 가축을 매도(위탁을 포함한다)한 축산업자로부터 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의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4)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축산업자 아닌 자가 거출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살 또는 집유 등을 거부할 수 있다.
(5) 수납기관은 수납한 거출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별로 축산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수납기관의 납부자에 대한 납부안내, 거출금의 구분회계 및 축산단체에 대한 거출금의 지급절차 등 거출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006헌바1, 2008.10.30,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2. 5. 13. 법률 제6698호로 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07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전단, 제3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4호를 도축업자에게 거출금 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제12조 (과오납금의 환급) 축산단체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축산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자조활동자금의 용도) 자조활동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축산물 소비홍보
2.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 (자조활동자금의 운용) (1) 자조활동자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용한다.
(2)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3) 축산단체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활동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4) 자조활동자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조활동자금 조성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1) 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조활동자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자조활동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계획수립
3. 자조활동자금 운영에 관한 감사
4.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개정
5.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6.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는 자조활동자금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납부한 거출금으로 조성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자로 한다.
1. 축산단체의 장
2.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4.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위촉하는 자
5.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
6. 수납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촉하는 자
7.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업계 또는 기관이 위촉하는 자
  •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감사는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지도·감독) (1) 농림부장관은 자조활동자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활동자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 (벌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2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출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출금의 수납중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거출금의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006헌바1, 2008.10.30,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2. 5. 13. 법률 제6698호로 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07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전단, 제3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4호를 도축업자에게 거출금 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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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698호, 2002. 5.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의 설치) (1)축산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선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 전에 자조활동자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축산단체의 장이 되며, 그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축산업자이어야 한다.
(3) 준비위원회의 운용비용은 해당 축산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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