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대한역사/제4편 현세
제1장 본조
편집제1절 태조가 나라를 세우다
편집太祖高皇帝諱旦初諱成桂字君晉號松軒系出、全州ᄒᆞ시니新羅司空、翰의後오 桓祖大王의子ㅣ시니永興、私邸에셔誕降ᄒᆞ샤高麗에仕ᄒᆞ샤門下侍中이되셧다가 隆熙、元年、前五百十六年、壬申、秋七月、十二日辛卯에松京에셔卽位ᄒᆞ샤國號ᄅᆞᆯ朝鮮이라ᄒᆞ시고四代ᄅᆞᆯ追尊ᄒᆞ야爲王穆祖와翼祖와度祖와桓祖라ᄒᆞ시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휘(諱) 단(旦)이며, 초휘(初諱)는 성계(成桂)이다. 자(字)는 군진(君晉)이고, 호는 송헌(松軒)이다.】의 계통은 전주(全州)에서 나왔으니, 신라(新羅) 사공(司空) 한(翰)의 후손이고, 환조 대왕(桓祖大王)의 아들이다. 영흥(永興)의 사저(私邸)에서 태어나 고려(高麗)에서 벼슬살이를 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다. 융희(隆熙) 원년으로부터 516년 전 임신(壬申)(1392) 가을 7월 12일 신묘(辛卯)에 송경(松京)에서 즉위하시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셨다. 4대조를 왕으로【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추존(追尊)하였다.
제2절 종사를 세우고 성과 궁궐을 만들다
편집開國功臣、益安大君、艻毅의等三十九人을策ᄒᆞ시다三年에漢陽에移都ᄒᆞ실ᄉᆡ宗廟와社稷을立ᄒᆞ시며京城을築ᄒᆞ시고景福宮과昌德宮을建ᄒᆞ시고虎符ᄅᆞᆯ造ᄒᆞ야動兵ᄒᆞᆯ時에用케ᄒᆞ시다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익안대군(益安大君) 방의(芳毅) 등 39명을 책정하셨다. 태조(太祖) 3년(1394)에 한양(漢陽)에 도읍을 옮길 때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세웠으며, 경성(京城)을 쌓고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을 건설하시고, 호부(虎符)를 만들어서 병사를 동원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셨다.
제3절 기사에 들어가 잔치를 베풀다
편집上이耆社에入ᄒᆞ시고文臣、爵、二品에年七十以上을命ᄒᆞ샤耆老宴에參與케ᄒᆞ시다賢才ᄅᆞᆯ擧ᄒᆞ시며佞臣을遠ᄒᆞ시며讒言을杜ᄒᆞ시며淫祀ᄅᆞᆯ禁ᄒᆞ시다
왕이 기사에 들어가시고 문신으로 관직이 2품에 나이 70세 이상은 기로연(耆老宴)에 참여하도록 명하셨다. 유능한 인재를 거두고 간신을 멀리하시며, 참언(讒言)을 못하게 막고 음사(淫祀)를 금지하셨다.
제4절 여러 나라가 귀속하여 복종하다
편집六年에靑海君、李之蘭女眞人本佟豆蘭賜今姓名을命ᄒᆞ야女眞을招安ᄒᆞ다之蘭이高麗末에 太祖ᄅᆞᆯ從ᄒᆞ야倭將、阿只拔都ᄅᆞᆯ射殺ᄒᆞ고屢有戰功ᄒᆞ더니至是ᄒᆞ야女眞을招安ᄒᆞ니女眞이革面、歸化ᄒᆞ야服役、納賦ᄅᆞᆯ編戶와同ᄒᆞ다琉球國은使ᄅᆞᆯ遣ᄒᆞ야稱臣ᄒᆞ고暹羅國은方物을來貢ᄒᆞ고野人의來附ᄒᆞᄂᆞᆫ酋長은千戶와萬戶의職을授ᄒᆞ시다
태조(太祖) 6년(1397)에 청해군(靑海君) 이지란(李之蘭)【여진(女眞) 사람으로 본명은 동두란(佟豆蘭)인데 지금의 이름을 하사받았다.】에게 명령하여 여진을 불러서 회유하였다. 이지란이 고려(高麗) 말에 태조를 따라서 왜의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都)를 화살로 쏘아 죽이고 여러 차례 전공(戰功)이 있었다. 이때에 와서 여진을 불러서 회유하니 여진이 얼굴을 바꿔 귀화하여 역(役)을 담당하고 부세 납부를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하셨다.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은 사신을 보내서 신하의 나라를 칭하고, 섬라국(暹羅國, 태국(泰國))은 토산물을 가지고 와서 조공하였다. 야인(野人) 중 스스로 와서 귀속하는 추장(酋長)은 천호(千戶)와 만호(萬戶)의 직을 제수하셨다.
제5절 세자를 책봉하여 왕위를 전하다
편집七年에永安君을冊ᄒᆞ야世子ᄅᆞᆯ삼으샤位ᄅᆞᆯ傳ᄒᆞ시고上王位에在ᄒᆞ시다가 太宗八年에崩ᄒᆞ시다在位七年在上王位十年壽七十四歲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高皇帝라ᄒᆞ고 圜丘壇에配祀ᄒᆞ시다
태조(太祖) 7년(1398)에 영안군(永安君)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아 왕위를 전하시고, 상왕(上王)의 자리에 계시다가 태종(太宗) 8년(1408)에 돌아가셨다[崩御].【왕으로 7년, 상왕으로 10년. 나이 74세】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고황제(古皇帝)라 하고 환구단(圜丘壇)에 배향(配享)하셨다.
제6절 조하하면서 그림을 바치다
편집定宗諱曔初諱芳果字光遠ᄭᅴ셔 太祖의傳位ᄒᆞ심을受ᄒᆞ샤正殿에셔群臣의朝賀ᄅᆞᆯ受ᄒᆞ실ᄉᆡ平壤、府尹、成石璘은欹器圖ᄅᆞᆯ進ᄒᆞ고京畿左道觀察使、李廷俌ᄂᆞᆫ歷年圖ᄅᆞᆯ進ᄒᆞ고右道、觀察使、崔有慶은無逸圖ᄅᆞᆯ進ᄒᆞᆫᄃᆡ 上이嘉納ᄒᆞ시다是年에松京으로還都ᄒᆞ시다
정종(定宗)【휘(諱)는 경(曔)이고, 초휘(初諱)는 방과(芳果)이며, 자(字)는 광원(光遠)이다.】께서 태조(太祖)의 왕위를 물려받아 정전(正殿)에서 여러 신하로부터 조하를 받았다. 평양 부윤(平壤府尹) 성석린(成石璘)은 「의기도(欹器圖)」를 바치고, 경기 좌도 관찰사(京畿左道觀察使) 이정보(李廷俌)는 「역년도(歷年圖)」를 바치고, 우도 관찰사(右道觀察使) 최유경(崔有慶)은 「무일도(無逸圖)」를 바쳤는데 왕이 고마워하며 받으셨다. 같은 해에 송악[松京]으로 도읍을 옮겼다.
제7절 아름다운 절의와 후한 예
편집二年에高麗,注書吉再ᄅᆞᆯ召ᄒᆞ야奉常博士ᄅᆞᆯ授ᄒᆞ신ᄃᆡ再가上疏ᄒᆞ야曰臣은聞호니女無二夫오臣無二君이라ᄒᆞ오니乞ᄒᆞ건ᄃᆡ不事二姓ᄒᆞᄂᆞᆫ志ᄅᆞᆯ遂케ᄒᆞ소셔 上이其節義ᄅᆞᆯ嘉ᄒᆞ샤優禮로遣ᄒᆞ시고其家ᄅᆞᆯ復ᄒᆞ시다
정종(定宗) 2년(1400)에 고려(高麗) 주서(注書) 길재(吉再)를 불러서 봉상박사(奉常博士)를 제수하셨는데, 길재가 상소하기를 “신이 듣기로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임금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애원하건데 두 성씨를 섬기지 않겠다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절의를 아름답게 여겨서 후한 예로 보내고 그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셨다.
제8절 세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다
편집上의性質이純謹ᄒᆞ시고志行이端方ᄒᆞ샤位에在ᄒᆞ신지二年에弟、靖安君으로世弟ᄅᆞᆯ삼으샤位ᄅᆞᆯ禪ᄒᆞ시고 世宗元年에昇遐ᄒᆞ시다在位二年在上王位十九年壽六十三
왕의 성품이 순수하고 조심성이 많으시며 품은 뜻과 행실이 바르시니, 왕위에 계신 지 2년에 동생 정안군(靖安君)을 세제로 삼으시고 왕위를 물려주셨다. 세종(世宗) 원년(1419)에 승하(昇遐)하셨다.【왕으로 2년, 상왕(上王)으로 19년. 나이 63세】
제9절 옳고 그름을 직언하다
편집太宗諱芳遠字遺德ᄭᅴ셔英睿ᄒᆞ심이絶倫ᄒᆞ샤恒常、世ᄅᆞᆯ濟ᄒᆞ실志가有ᄒᆞ신지라河崙이每、歎曰斯人은天을蓋ᄒᆞᆯ英氣라ᄒᆞ더니밋位에卽ᄒᆞ심ᄋᆡ群臣으로ᄒᆞ야금 上의得失을直言ᄒᆞ라ᄒᆞ시고又、諫官으로ᄒᆞ야금事ᄅᆞᆯ隨ᄒᆞ야諫ᄒᆞ라ᄒᆞ시다
태종(太宗)【휘(諱)는 방원(芳遠)이고, 자(字)는 유덕(遺德)이다.】께서 영민하고 슬기로움이 매우 뛰어나서 항상 세상을 다스릴 뜻이 있으셨다. 하륜(河崙)이 매번 탄식하면서, “저 사람은 하늘을 덮을 뛰어난 기상이다.”라고 하였다.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신 후, 여러 신하에게 “왕의 잘잘못을 직언하라.”고 하시고, 또한 간관(諫官)에게도 “이러한 사안에 따라 간언하라.”고 하셨다.
제10절 신하들의 절개를 장려하고 외척을 징벌하다
편집元年에高麗、侍中、鄭夢周ᄅᆞᆯ褒贈ᄒᆞ샤臣節을獎勵ᄒᆞ시며閔无咎等을賜死ᄒᆞ샤外戚을懲戒ᄒᆞ시며符讖의書ᄅᆞᆯ燒ᄒᆞ샤妖言을防ᄒᆞ시며申聞鼓ᄅᆞᆯ設ᄒᆞ야有冤者로ᄒᆞ야금擊鼓、登聞ᄒᆞ야써下情을通케ᄒᆞ시다
태종(太宗) 원년(1400)에 고려(高麗)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를 추증하여 신하들의 절개를 장려하시며, 민무구(閔无咎) 등에게 사약을 내리시어 외척을 징계하셨다. 부참(符讖)의 서적들을 불태워서 요언(妖言)을 방지하시며,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억울한 백성이 북을 두드려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아랫사람의 사정(事情)을 통하도록 하셨다.
제11절 왕씨가 거주하다
편집十二年에臺諫이高麗、掌令、徐甄을鞠問ᄒᆞ기ᄅᆞᆯ請ᄒᆞᆫᄃᆡ 上이曰高麗의臣이我家에北面치아니ᄒᆞᆷ은ᄯᅩᄒᆞᆫ伯夷의流ㅣ라엇지可히罪ᄒᆞ리오ᄒᆞ시다十三年에王氏의後裔가民間에在ᄒᆞᆫ者ᄅᆞᆯ從便、居住케ᄒᆞ라ᄒᆞ시다
태종(太宗) 12년(1412)에 대간(臺諫)이 고려(高麗) 장령(掌令) 서견(徐甄)을 국문(鞠問)할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고려의 신하가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은 또한 백이(伯夷)를 따른 것이다. 어찌 벌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태종 13년(1413)에 왕씨(王氏)의 후예로 민간에 있는 자들은 편리한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제12절 어진 사람으로 세자를 교체하다
편집十八年에世子、禔ᄅᆞᆯ廢ᄒᆞ야讓寧大君을삼으시고忠寧大君으로世子ᄅᆞᆯ삼아位ᄅᆞᆯ傳ᄒᆞ시고經筵을始開ᄒᆞ시다晩年에上王位에在ᄒᆞ샤天이旱ᄒᆞ거ᄂᆞᆯ民을爲ᄒᆞ야憂ᄒᆞ시더니 王이昇遐ᄒᆞ시ᄂᆞᆫ日五月十日에至ᄒᆞ야大雨가下ᄒᆞᆫ故로 太宗、雨라稱ᄒᆞ니라世宗四年에昇遐ᄒᆞ시다在位十八年在上王位四年壽五十六
태종(太宗) 18년(1418)에 세자 제(禔)를 폐하여 양녕대군(讓寧大君)으로 삼으시고, 충녕대군(忠寧大君)으로 세자를 삼아 왕위를 물려주시고 경연(經筵)을 처음 열었다. 만년(晩年)에 상왕(上王)의 자리에 계셨는데, 가뭄이 들자 백성을 위하여 근심하시더니 왕이 승하하신 날【5월 10일】에 이르러서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태종우(太宗雨)라 칭하였다. 세종(世宗) 4년(1422)에 승하하셨다.【왕으로 18년, 상왕으로 4년. 나이 50세】
제13절 동방의 성인
편집世宗諱祹字元正元年에年壯ᄒᆞᆫ宮人을出ᄒᆞ야歸家케ᄒᆞ다二年에集賢殿을置ᄒᆞ시고 文學의士、成三問과申叔舟의等을選ᄒᆞ야써顧問을備ᄒᆞ시니得人ᄒᆞᆷ이於斯에爲盛ᄒᆞ야隣國이東方聖人이라稱ᄒᆞ니라
세종(世宗)【휘(諱)는 도(祹)이고, 자(字)는 원정(元正)이다.】 원년(1419)에 나이 많은 궁인(宮人)을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세종 2년(1420)에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문학의 선비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 등을 선발하여 고문(顧問)을 갖추셨다. 인재를 얻는 것이 이때에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동방의 성인’이라 칭하였다.
제14절 세자가 입학하다
편집三年에上曰八歲에入學은古制라今、世子、年이八歲니맛당이入學ᄒᆞ라ᄒᆞ시니世子ㅣ成均館에至ᄒᆞ야儒服으로束脩、禮ᄅᆞᆯ行ᄒᆞ시다諸道、丁夫、三十餘萬을發ᄒᆞ야都城을修築ᄒᆞ다 太宗五年에漢陽에還都ᄒᆞ셧더니至是ᄒᆞ야重修ᄒᆞ시다
세종(世宗) 3년(1421)에 왕이 이르시기를, “8세에 입학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온 제도이다. 현재 세자 나이가 8세이니 마땅히 입학시키도록 하라.”고 하시니, 세자가 성균관(成均館)에 이르러 유생의 복장을 갖추고 속수례(束脩禮)를 행하셨다. 모든 도(道)에서 장정 30여만 명을 뽑아 도성을 수리해 쌓도록 하였다. 태종(太宗) 5년(1405)에 한양(漢陽)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수리하셨다.
제15절 형벌을 없애고 아악을 정하다
편집十一年에農家集說을編次ᄒᆞ야中外에頒布ᄒᆞ시고宗學博士ᄅᆞᆯ置ᄒᆞ야宗親을敎授ᄒᆞ시며十二年에笞背ᄒᆞᄂᆞᆫ法을除ᄒᆞ시고十五年에雅樂을始定ᄒᆞ시며養老宴을設ᄒᆞ시다
세종(世宗) 11년(1429)에 『농사직설(農事直說
)』을 순서대로 편찬해서 전국에 반포하고 종학박사(宗學博士)를 두어 종친을 가르치게 하셨다. 세종 12년(1430)에 등짝을 때리는 형벌[笞背]을 없애셨다. 세종 15년(1433)에 아악을 처음 제정하였으며, 양로연(養老宴)을 베푸셨다.}}
제16절 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을 책망하다
편집時에相臣黃喜와許調와孟思誠과崔潤德은皆名臣이라盡忠、輔國ᄒᆞ야國泰、民安ᄒᆞ다黃喜가諸大臣과政府에셔國事ᄅᆞᆯ議ᄒᆞᆯᄉᆡ工曹判書、金宗瑞가飮食을가초아들이거ᄂᆞᆯ喜가怒ᄒᆞ야宗瑞ᄅᆞᆯ前에立ᄒᆞ고正色曰國家에禮賓寺ᄅᆞᆯ設ᄒᆞᆷ은大臣이飮食을먹고자ᄒᆞ면禮賓寺에셔等待ᄒᆞ거ᄂᆞᆯ엇지私備ᄒᆞ리오ᄒᆞ고大責ᄒᆞ다
그때에 재상 황희(黃喜), 허조(許調), 맹사성(孟思誠), 최윤덕(崔潤德)은 모두 이름난 신하이다. 모두 충성스럽게 나라를 도와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하였다. 황희가 여러 대신과 정부에서 국사를 논의할 때에 공조 판서(工曹判書) 김종서(金宗瑞)가 음식을 갖추어 들였다. 황희가 화를 내며 김종서를 앞에 세워 놓고 정색하고 말하기를, “국가에 예빈시(禮賓寺)를 둔 것은 대신들이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예빈시에서 미리 준비하여 기다리도록 한 것인데 어찌 개인 비용으로 음식을 준비하였는가?”라고 하며 크게 책망하였다.
제17절 김종서를 천거하여 재상을 대신하도록 하다
편집宗瑞가惶恐ᄒᆞ야敢히對答지못ᄒᆞ더니喜가大臣을免ᄒᆞᆯ時에宗瑞ᄅᆞᆯ薦ᄒᆞ야代ᄒᆞ니後에宗瑞가謹愼ᄒᆞ야相業이一世에振動ᄒᆞ니라
김종서가 당황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황희(黃喜)가 대신(大臣)을 그만둘 때에 김종서를 천거하여 대신하도록 하였다. 후에 김종서가 말을 삼가고 조심하여 재상의 업적이 한 시대를 크게 흔들었다.
제18절 『삼강행실』을 반포하다
편집十六年에儒臣을命ᄒᆞ샤三綱行實을編輯ᄒᆞᆯᄉᆡ古今에忠臣과孝子와烈女의卓然히可法ᄒᆞᆯ者ᄅᆞᆯ隨事、紀載ᄒᆞ야中外에頒行ᄒᆞ시고十七年에年、九十以上、者ᄅᆞᆯ賜爵ᄒᆞ시다
세종(世宗) 16년(1434)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삼강행실』을 편집토록 할 때에, 고금(古今)의 충신과 효자, 열녀 가운데 탁월하여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일에 따라 기재하여 전국에 반포하셨다. 세종 17년(1435)에 나이 90세 이상인 자에게 술을 하사하셨다.
제19절 간의, 옥루, 진을 설치하고, 공법을 정하다
편집二十年에簡儀臺ᄅᆞᆯ造ᄒᆞ고簡儀、渾儀와定時圭表와禁漏等器ᄅᆞᆯ置ᄒᆞ니其、精巧、極備ᄒᆞ더라又、小閤을建ᄒᆞ고玉漏、機輪을設ᄒᆞ야鼓人、鍾人과司晨玉女ᄅᆞᆯ作ᄒᆞ니凡百、機關이不由人力ᄒᆞ고自擊、自行ᄒᆞᆷ이若神ᄒᆞ야天日의度와昝漏의刻이毫釐、不差ᄒᆞ더라金宗瑞ᄅᆞᆯ遣ᄒᆞ야北疆을盡復ᄒᆞ고六鎭을設ᄒᆞ다貢法을行ᄒᆞ야地ᄅᆞᆯ六等으로分ᄒᆞ고年을九等에分ᄒᆞ야稅ᄅᆞᆯ定ᄒᆞ다
세종(世宗) 20년(1438)에 간의대(簡儀臺)를 만들고 간의(천체를 관측하는 기구), 혼의(渾儀, 혼천의로 천체 관측 기구)와 정시규표(定時圭表, 천문 관측 기계 중 하나), 금루(禁漏, 궁중의 물시계) 등의 기구를 설치하니 정교하고 잘 갖추어졌다. 또한 작은 누각을 세우고 옥루(옥으로 만든 물시계) 기계의 바퀴를 설치하여 북치기, 종치기와 사신(司晨, 새벽 혹은 시간을 알리는 행위), 옥녀(玉女, 시각을 알리는 옥으로 만든 여자 인형)를 만드니 스스로 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귀신과 같아서 하늘에서 해가 움직이는 각도와 잠누(昝漏)의 시각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서 북쪽 국경을 모두 회복하고 6진을 설치하였다. 공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年]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정하였다.
제20절 나라 글자를 찬정하다
편집二十八年에 上이外國에皆、國文이有ᄒᆞ되惟我國에無ᄒᆞ다ᄒᆞ샤篆籕ᄅᆞᆯ倣ᄒᆞ야二十八、子母ᄅᆞᆯ製ᄒᆞ야諸字ᄅᆞᆯ演作ᄒᆞ야成三問과申叔舟와鄭昌孫의等으로ᄒᆞ야금撰定ᄒᆞ야訓民正音이라ᄒᆞ다三十二年에 上이昇遐壽五十四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세종(世宗) 28년(1446)에 왕이 외국에는 모두 나라 글자가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하시고는, 전주(篆籒)를 모방하여 28자모(子母)를 만든 후 여러 글자를 연작(演作)하여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 정창손(鄭昌孫) 등에게 찬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세종 32년(1450)에 왕이 승하【나이 54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제21절 종이를 천금과 같이 중히 여기다
편집文宗諱珦字輝之ᄭᅴ셔性理의學을通ᄒᆞ시며ᄯᅩ筆法이精妙ᄒᆞ샤寸簡、尺紙라도千金갓치重히녁이시고儒臣을命ᄒᆞ샤東國、兵鑑을撰ᄒᆞ시고親히陣法、九篇을製ᄒᆞ시다
문종(文宗)【휘(諱)는 향(珦)이고, 자(字)는 휘지(輝之)이다.】께서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하시며 또한 필법(筆法)이 정묘해서 아주 작은 종잇조각이라도 천금과 같이 중히 여기셨다.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동국병감(東國兵鑑)』을 편찬하시고 직접 『진법구편(陣法九篇)』을 제작하셨다.
제22절 술을 하사하고 홀로 될 아들을 부탁하다
편집二年에 上이疾이有ᄒᆞ샤集賢殿、諸臣을召ᄒᆞ샤夜分토록經義ᄅᆞᆯ講論ᄒᆞ실ᄉᆡ世子ᄅᆞᆯ膝下에置ᄒᆞ시고其背ᄅᆞᆯ撫ᄒᆞ샤曰予ㅣ此兒로써卿等에게付ᄒᆞ노라ᄒᆞ시고榻에降ᄒᆞ샤平坐ᄒᆞ시고爵을執ᄒᆞ야賜酒ᄒᆞ시다五月에昇遐壽三十九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문종(文宗) 2년(1452)에 왕께서 병이 있으셨다. 집현전(集賢殿)의 여러 신하를 불러 밤이 깊도록 경의(經義)를 강론하실 때에, 세자를 무릎 아래에 두시고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이를 경(卿) 등에게 부탁하고자 한다.”고 하고는 의자에서 내려 바닥에 앉으신 후 술잔을 잡아 술을 하사하였다. 5월에 승하【나이 39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제23절 보좌하고 힘을 합쳐 돕다
편집端宗諱弘暐ᄭᅴ셔卽位ᄒᆞ시니年이十二라領相、皇甫仁과左相、南智와右相、金宗瑞ᄂᆞᆫ顧命을受ᄒᆞ야輔佐ᄒᆞ고集賢、學士、成三問과朴彭年과河緯地와李塏와柳誠源、等은前日付托을受ᄒᆞ야左右協贊ᄒᆞ니라
단종(端宗)【휘(諱)는 홍위(弘暐)이다.】께서 즉위하시니 나이가 12세였다.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과 좌의정(左議政) 남지(南智), 우의정(右議政) 김종서(金宗瑞)는 선왕의 유지에 따라 왕을 보좌하고, 집현전 학사(集賢殿學士)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등은 선왕께서 예전에 하신 부탁을 받들어 좌우로 힘을 합쳐 도왔다.
제24절 단령과 흉배
편집上이文臣을命ᄒᆞ샤高麗史ᄅᆞᆯ刊印ᄒᆞ야中外에廣布ᄒᆞ시며文武官의朝服을團領과胸背의制ᄅᆞᆯ定ᄒᆞ야品級의次序로着케ᄒᆞ시다三年에 上이位ᄅᆞᆯ叔父、首陽、大君ᄭᅴ禪ᄒᆞ시고 世祖二年에昇遐壽十七ᄒᆞ시다
단종(端宗)이 문신들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간행하여 전국에 널리 배포하시고, 문무관의 조복(朝服)을 단령과 흉배의 제도를 정해 품급에 따라 차례로 착용하도록 명하셨다. 단종 3년(1455)에 왕이 왕위를 숙부(叔父)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선양(禪讓)하시고 세조(世祖) 2년(1456)에 승하【나이 17세】하셨다.
제25절 『국조보감』을 모아서 완성하다
편집世祖諱瑈字粹之元年에成三問、兪應孚、等六人이被誅ᄒᆞ고二年에錦城大君、瑜ᄂᆞᆫ順興에安置ᄒᆞ고南中士人의干連死者ㅣ甚多ᄒᆞ다 上王이寧越에遜ᄒᆞ시니降ᄒᆞ야魯山君이라ᄒᆞ고十月에魯山君이卒ᄒᆞ다申叔舟의等이國朝寶鑑을纂成ᄒᆞ다
세조(世祖)【휘(諱)는 유(瑈)이고, 자(字)는 수지(粹之)이다.】 원년(1455)에 성삼문(成三問), 유응부(兪應孚) 등 6명이 처형되었다. 세조 2년(1456)에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는 순흥(順興)에 안치(安置)하고, 남쪽의 선비들 가운데 관여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상왕(上王)이 영월(寧越)로 물러나니[遜] 낮추어서 노산군(魯山君)이라 하였으며, 10월에 노산군이 죽었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국조보감』을 모아서 완성하였다.
제26절 세자에게 근검을 경계토록 하다
편집上이朝賀ᄅᆞᆯ受ᄒᆞ실ᄉᆡ世子다려謂ᄒᆞ샤曰汝의衣ᄒᆞᆫ바木綿이비록薄陋ᄒᆞ나然ᄒᆞ나此ᄂᆞᆫ耕耘과採織의勤苦로써成ᄒᆞᆷ이니汝ᄂᆞᆫ맛당히衣ᄅᆞᆯ見ᄒᆞ거던女工의易치못ᄒᆞᆷ을思ᄒᆞ고食을見ᄒᆞ거던農夫의甚히艱難ᄒᆞᆷ을思ᄒᆞ야儉으로써自奉ᄒᆞ고或도不勤ᄒᆞᆷ이毋ᄒᆞ라ᄒᆞ시다
왕이 조하(朝賀)를 받으실 때에 세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입은 목면(木棉)이 비록 얇고 비루하지만 이는 농사짓고[耕耘] 옷감 짜는 노고로 완성된 것이다. 너는 반드시 옷을 보거든 여직공(女織工)의 일이 쉽지 않음을 생각하고, 음식을 보거든 농부의 고단함을 생각하여 검소함을 스스로 받들고,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제27절 단을 쌓고 종을 달다
편집上이右贊成、徐居正【四佳】等을命ᄒᆞ샤東國通鑑을撰ᄒᆞ시며圜丘壇을南郊에築ᄒᆞ시며大鍾을新鑄ᄒᆞ야街上에懸ᄒᆞ샤晨昏을警ᄒᆞ시며圓覺寺ᄅᆞᆯ城中에建ᄒᆞ시다
왕이 우찬성(右贊成) 서거정(徐居正)【사가(四佳)】 등에게 명령하여 『동국통감(東國通鑑)』을 편찬하게 하셨다. 환구단(圜丘壇)을 남쪽 교외에 세우시고, 큰 종을 새롭게 주조하여 길거리 위에 매달고 새벽과 저녁을 경계하시며, 원각사(圓覺寺)를 도성 안에 세우셨다.
제28절 거짓으로 미쳐서 방랑하다
편집金時習梅月堂이三歲에能히綴文ᄒᆞ니神童이라稱ᄒᆞ고五歲에 世宗이召見ᄒᆞ시고大奇히녁이시더니밋 端宗이遜位ᄒᆞ심ᄋᆡ佯狂、被緇ᄒᆞ고山水間에放浪ᄒᆞ거ᄂᆞᆯ至是ᄒᆞ야 上이召ᄒᆞ시니終、不應ᄒᆞ니라
김시습(金時習)【매월당(梅月堂)】은 3세에 능히 글을 지어 신동(神童)이라 불렸고, 5세에 세종(世宗)이 불러서 보시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셨다. 단종(端宗)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거짓으로 미쳐서 승복을 입고 산수(山水) 간을 방랑하였다. 이때에 와서 왕이 불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제29절 반란을 일으킨 적을 토벌하다
편집十二年에李施愛가叛ᄒᆞ거ᄂᆞᆯ南怡와曹錫文의等을命ᄒᆞ샤討平ᄒᆞ다南怡ᄂᆞᆫ一代、名將이나後에柳子光이誣陷ᄒᆞ야殺ᄒᆞ다十三年九月에 上이昇遐壽五十二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세조(世祖) 12년(1466)에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니, 남이(南怡)와 조석문(曺錫文) 등에게 명령하여 토벌하였다. 남이는 한 시대의 명장(名將)이었으나 후에 유자광(柳子光)이 모함하여 죽였다. 세조 13년(1467) 9월에 왕이 승하【나이 52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제30절 덕종으로 추숭되다
편집德宗諱暲初諱崇字原明大王은 世祖의長子ㅣ시니世子時에昇遐ᄒᆞ시고 成宗二年에追崇ᄒᆞ시다
덕종【휘(諱)는 장(暲)이고, 초휘(初諱)는 숭(崇)이며, 자(字)는 원명(原明)이다.】 대왕은 세조(世祖)의 장자이다. 세자 때에 승하하시어 성종(成宗) 2년(1471)에 추숭되었다.
제31절 난을 다스리는 데 관심을 갖다
편집睿宗諱晄字明照ᄭᅴ셔卽位ᄒᆞ심ᄋᆡ聽政ᄒᆞ신餘暇에治亂의迹에留意ᄒᆞ샤親히歷代世紀ᄅᆞᆯ撰ᄒᆞ시고ᄯᅩ文臣을命ᄒᆞ샤國朝、武定寶鑑을撰ᄒᆞ시다
예종(睿宗)【휘(諱)는 광(晄)이고, 자(字)는 명조(明照)이다.】께서 즉위하시어 정사를 들으시고, 나머지 한가로울 때에 난을 다스린 행적에 관심을 갖고 직접 『역대세기(歷代世紀)』를 편찬하셨다. 또한 문신들에게 명하여 『국조무정보감(國朝武定寶鑑)』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제32절 음식을 직접 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다
편집初에 世祖ᄭᅴ셔疾을遘ᄒᆞ신ᄃᆡ 上이膳을視ᄒᆞ시며藥을嘗ᄒᆞ샤日夜로左右에侍ᄒᆞ야睫을交치못ᄒᆞ신지屢月에 世祖ㅣ昇遐ᄒᆞ시니 上이過哀ᄒᆞ샤勺水ᄅᆞᆯ不進ᄒᆞ시다가仍히病을成ᄒᆞ야昇遐壽二十ᄒᆞ시다 上이無嗣ᄒᆞ시니 王大妃命으로 德宗、第二子者乙山君을奉ᄒᆞ야卽位ᄒᆞ시다
처음 세조(世祖)께서 병환 중이셨는데, 왕이 직접 음식을 살피고 약을 먼저 맛보셨다.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하여 눈을 감지 못하신 지가 수개월에, 세조께서 승하하시니 왕이 너무 슬퍼하여 한 모금의 물도 들이지 않으시다가 끝내 병을 얻어 승하【나이 20세】하셨다. 왕이 후사(後嗣)가 없으시니, 왕대비의 명령으로 덕종(德宗)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者乙山君)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
제33절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
편집成宗諱娎ᄭᅴ셔卽位ᄒᆞ샤 睿宗을昌陵에葬ᄒᆞ실ᄉᆡ大臣이近地에民塚을盡毁ᄒᆞ랴ᄒᆞ거ᄂᆞᆯ 上이下敎曰山川은不增ᄒᆞ고吉地ᄂᆞᆫ有限ᄒᆞ니千萬世의陵室이無窮ᄒᆞ야後世人民이可葬ᄒᆞᆯ山과可耕ᄒᆞᆯ地가無ᄒᆞᆯ가恐ᄒᆞ노니自今으로立法ᄒᆞ야禁限을勿廣ᄒᆞ라ᄒᆞ시다
성종(成宗)【휘(諱)는 혈(娎)이다.】께서 즉위하시고 예종(睿宗)을 창릉(昌陵)에 안장하실 때에 대신들이 묻기를, “주변에 있는 백성의 무덤을 모두 파내서 철거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명령하기를, “산천(山川)은 늘어나지 않고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 천만세(千萬世) 동안 능실(陵室)이 끝이 없어서 후세에 백성이 장사 지낼 산과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질까 두렵다. 이제부터 법을 만들어서 금계(禁界)를 더 이상 넓히지 마라.”고 하셨다.
제34절 선악을 병풍에 새겨 넣다
편집上이孝友가天性에出ᄒᆞ샤 王大妃ᄅᆞᆯ誠敬으로奉養ᄒᆞ시며月山大君을恩禮로待ᄒᆞ시며耆民을酒로써勞ᄒᆞ시며前世의明君과暗主의行ᄒᆞᆫ바善惡을採ᄒᆞ샤畫工으로ᄒᆞ야금屛帖에摹寫ᄒᆞ야坐臥에觀省ᄒᆞ샤恒常、箴戒ᄒᆞ시니라
왕이 효성과 우애가 천성(天性)에서 나오시어, 왕대비를 정성과 공경으로 봉양하시며, 월산 대군(月山大君)을 진정한 예(禮)로 대하시고, 나이 든 백성을 술을 내려 위로하셨다. 전대(前代)의 현명한 왕과 어리석은 왕이 행한 선악을 뽑아서 화공(畵工)에게 시켜 병풍에 베끼게 하시고는 앉아서나 누워서나 살펴 바라보면서 항상 경계하셨다.
제35절 매일 시강하다
편집上이政事에明ᄒᆞ샤集賢殿을改ᄒᆞ야弘文館이라ᄒᆞ시고金宗直佔畢齋等을選ᄒᆞ야更日、直宿ᄒᆞ야經史ᄅᆞᆯ侍講ᄒᆞ다二年에經國大典과輿地勝覽、等書ᄅᆞᆯ作ᄒᆞ시고學校法을製ᄒᆞ시다
왕이 정사에 밝으시어 집현전(集賢殿)을 고쳐서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시고, 김종직(金宗直)【점필재(佔畢齋)】 등을 선발하여 매일 숙직하도록 하여 경사(經史)를 왕 앞에서 강의하게 하였다. 성종(成宗) 2년(1471)에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여지승람(輿地勝覽)』 등의 책을 지으시고 학교법(學校法)을 만드셨다.
제36절 태학에 토지를 하사하다
편집十五年에太學에田、四百結을賜ᄒᆞ시다十六年에命ᄒᆞ샤改嫁、女의子孫은東西、班에勿敍케ᄒᆞ시고大典續錄을頒ᄒᆞ시다二十五年에 上이昇遐壽三十八ᄒᆞ시니世子㦕이立ᄒᆞ다
성종(成宗) 15년(1484)에 태학에 토지 4백 결을 하사하셨다. 성종 16년(1485)에 명령해서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동서반(東西班)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대전속록(大典續錄)』을 반포하셨다. 성종 25년(1494)에 왕이 승하【나이 38세】하시니 세자 융(㦕)이 즉위하셨다.
제37절 이름난 어진 선비들이 처형되고 귀양 가다
편집燕山君四年에柳子光과李克墩이史獄을起ᄒᆞ니金宗直과南孝溫秋江은追罪ᄒᆞ고金馹孫濯纓과金宏弼寒暄堂은被殺ᄒᆞ고鄭汝昌一蠧은謫卒ᄒᆞ니一時、名賢이誅竄、殆盡ᄒᆞ다娼妓와宮女와巫覡으로淫戲ᄅᆞᆯ事ᄒᆞ다
연산군(燕山君) 4년(1498)에 유자광(柳子光)과 이극돈(李克墩)이 사옥(史獄)을 일으키니, 김종직(金宗直)과 남효온(南孝溫)【추강(秋江)】은 추죄(追罪)하고, 김일손(金馹孫)【탁영(濯纓)】과 김굉필(金宏弼)【한훤당(寒暄堂)】은 죽음을 당하고, 정여창(鄭汝昌)【일두(一蠹)】은 귀양지에서 죽었으니, 일시에 이름난 어진 선비들이 처형되거나 귀양 보내져 대부분이 죽었다. 창기(娼妓), 궁녀, 무격(巫覡)으로 음탕한 놀이를 일삼았다.
제38절 종묘사직이 장차 위기에 처하다
편집十一年에諸生을逐ᄒᆞ야成均館으로遊戲場을作ᄒᆞ고都城、百里안에人家ᄅᆞᆯ壞撤ᄒᆞ야遊獵場을삼고淫虐이甚ᄒᆞ야宗社ㅣ將危ᄒᆞᆫ지라朴元宗과成希顔과柳順汀等이 王大妃命으로晉城大君成宗第二子을奉ᄒᆞ야卽位ᄒᆞ고王을廢ᄒᆞ야燕山君을封ᄒᆞ야喬桐에放ᄒᆞ다
연산군(燕山君) 11년(1505)에 모든 학생을 쫓아내고 성균관(成均館)을 놀이터로 만들고, 도성 100리 안에 있는 인가를 헐어 없애고 사냥터로 삼았다. 왕이 음란하고 잔학함이 심하여 종묘사직이 장차 위기에 처하였다.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유순정(柳順汀) 등이 왕대비의 명령으로 진성대군(晉城大君)【성종(成宗)의 둘째 아들】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도록 하였다. 왕을 폐위시켜 연산군으로 삼아 교동(喬桐)으로 쫓아냈다.
제39절 억울함을 풀어 주고 간신을 내쫓다
편집中宗諱懌字樂天ᄭᅴ셔位에卽ᄒᆞ샤燕山、時에被竄ᄒᆞᆫ諸人을宥ᄒᆞ시고金宏弼等의爵을追贈ᄒᆞ시고柳子光의職을削ᄒᆞ야黜外ᄒᆞ얏더니尋死ᄒᆞ다
중종(中宗)【휘(諱)는 역(懌)이고, 자(字)는 낙천(樂天)이다.】께서 즉위하여 연산군(燕山君) 당시에 유배당한 여러 사람을 풀어 주시고, 김굉필(金宏弼) 등의 관직을 추증하셨으며, 유자광(柳子光)의 관직을 삭탈하여 쫓아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제40절 정치와 교화를 크게 행하다
편집十四年에賢臣、趙光祖【靜庵】로大司憲을삼으시니法을執ᄒᆞᆷ이公平ᄒᆞᆷᄋᆡ男女가異路ᄒᆞ야治化、大行ᄒᆞ더니南袞과沈貞이誣陷ᄒᆞ야北門의禍가叵測ᄒᆞᆷᄋᆡ相臣、鄭光弼文翼公이力救ᄒᆞ야綾州에竄ᄒᆞ얏다가賜死時年三十八ᄒᆞ다大司成、柳崇祖로敎導ᄅᆞᆯ掌케ᄒᆞ시니崇祖가七書ᄅᆞᆯ國文으로義ᄅᆞᆯ解ᄒᆞ다三十九年에 上이昇遐壽五十七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중종(中宗) 14년(1519)에 어진 신하 조광조(趙光祖)【정암(靜庵)】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으시니, 법 집행이 공평해지고 남녀가 서로 길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크게 행해졌다.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조광조를 모함하여 ‘북문(北門)의 화(禍)’1)를 당하였는데 재상 정광필(鄭光弼)【문익공(文翼公)】이 힘을 써서 구하여 능주(綾州)에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당시 나이 38세】. 대사성(大司成) 유숭조(柳崇祖)에게 가르치고 교도(敎導)를 맡도록 하였는데, 유숭조가 칠서(七書)의 뜻을 국문(國文)으로 해석하였다. 중종 39년(1544)에 왕이 승하【나이 57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제41절 재주에 따라 발탁하여 등용하다
편집仁宗諱峼ᄭᅴ셔卽位ᄒᆞ샤刑曹에命ᄒᆞ샤拷掠을審愼ᄒᆞ야冤枉이無케ᄒᆞ라ᄒᆞ시고仍히歎ᄒᆞ샤曰엇지ᄒᆞ면我의世에ᄂᆞᆫ一民도罪科에犯ᄒᆞᆷ이無케ᄒᆞᆯ고ᄒᆞ시며ᄯᅩ下敎ᄒᆞ샤曰彰善과罰惡ᄒᆞᆷ이王政의先이니忠孝가卓異ᄒᆞ거ᄂᆞ吏가되야淸白ᄒᆞ거든隨才ᄒᆞ야擢用ᄒᆞ라ᄒᆞ시다
인종(仁宗)【휘(諱)는 호(峼)이다.】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형조(刑曹)에 명령하여, “고문하여 때리는 것을 조심하고 신중히 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어서 탄식하며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과인의 시대에는 한 명의 백성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셨다. 또한 명령하기를, “선함을 밝히는 것과 악함을 벌주는 것이 왕정(王政)의 우선이니 충효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관리가 되어 청렴결백하다면 재주에 따라서 발탁하여 등용하라.”고 하셨다.
제42절 통곡 소리가 서로 이어져 전하다
편집趙光祖의爵을復ᄒᆞ시다 上이卽位ᄒᆞ신지八月에昇遐壽三十一ᄒᆞ시니遠近百姓이糧을裹ᄒᆞ고來哭ᄒᆞᄂᆞᆫ者ㅣ道路에不絶ᄒᆞ며哭聲이相傳ᄒᆞ야一日에義州ᄭᅡ지達ᄒᆞ니라 王이無嗣ᄒᆞ샤遺命으로弟、慶源大君이位ᄅᆞᆯ嗣ᄒᆞ시다
조광조(趙光祖)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왕이 즉위하신 지 8개월 만에 승하【나이 31세】하시니 멀고 가까운 곳의 백성이 식량을 싸 가지고 와 통곡하는 자가 도로에 끊이지 않으며, 통곡 소리가 서로 이어져 전해져서 하루에 의주(義州)까지 도달하였다. 왕이 후사가 없었으므로 유명(遺命)에 따라 동생 경원대군(慶源大君)이 왕위를 이었다.
제43절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다
편집明宗諱峘字對陽ᄭᅴ셔幼沖ᄒᆞ심ᄋᆡ 文定王后ᄭᅴ셔簾을垂ᄒᆞ고聽政ᄒᆞ신지八年에政을 上ᄭᅴ歸ᄒᆞ시니賢臣、李滉退溪과李珥栗谷等을擢用ᄒᆞ시고成守琛聽松과曹植南溟等을選擧ᄒᆞ시다鄭順朋과李芑等이柳灌等을誣陷ᄒᆞ야士禍ᄅᆞᆯ大起ᄒᆞ다贊成、李彦迪【晦齋】이謫所에셔卒ᄒᆞ다備邊司ᄅᆞᆯ置ᄒᆞ니日本을防禦코자ᄒᆞᆷ이러라
명종(明宗)【휘(諱)는 환(峘)이고, 자(字)는 대양(對陽)이다.】께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문정왕후(文定王后)께서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들으신 지 8년에 정사를 왕에게 돌려주셨다. 어진 신하 이황(李滉)【퇴계(退溪)】과 이이(李珥)【율곡(栗谷)】 등을 발탁하여 등용하시고, 성수침(成守琛)【청송(聽松)】과 조식(曺植)【남명(南冥)】 등을 발탁하셨다. 정순붕(鄭順朋)과 이기(李芑) 등이 유관(柳灌) 등을 모함하여 사화(士禍)3)를 크게 일으켰다. 찬성(贊成) 이언적(李彦迪)【회재(晦齋)】이 유배지에서 죽었다.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일본(日本)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제44절 다리에 활을 쏘고 불을 지르다
편집日本、兵船、七十餘艘가全羅道、損竹島ᄅᆞᆯ寇ᄒᆞ거ᄂᆞᆯ全州、府尹、李潤慶이日將의左股ᄅᆞᆯ射ᄒᆞ고乘風、放火ᄒᆞ며縱兵、追殺ᄒᆞ니日兵이大潰、遁去ᄒᆞ다二十二年에 上이昇遐壽三十四ᄒᆞ시고無嗣ᄒᆞ시니相臣李浚慶이遺命으로河城君中宗의孫이오德興大院君의第三子라ᄅᆞᆯ奉ᄒᆞ야位ᄅᆞᆯ嗣ᄒᆞ시다
일본(日本) 병선(兵船) 70여 척이 전라도 손죽도(損竹島)를 약탈하였기 때문에 전주 부윤(全州府尹) 이윤경(李潤慶)이 일본 장수의 왼발을 활로 쏘고 바람을 틈타 불을 질러 병사들을 쫓아 죽이니 일본 병사들이 크게 무너져 달아났다. 명종(明宗) 22년(1556)에 왕이 승하【나이 34세】하시고 후사가 없으니 재상 이준경(李浚慶)이 유명(遺命)에 따라 하성군(河城君)【중종(中宗)의 손자이고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셋째 아들이다.】을 추대하여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제45절 당파가 처음 나뉘다
편집宣祖諱昖初諱鈞ᄭᅴ셔卽位ᄒᆞ심ᄋᆡ前贊成、李滉은聖學十圖ᄅᆞᆯ撰進ᄒᆞ니 上이屛에寫ᄒᆞ야朝夕에觀省ᄒᆞ시고前贊成、李珥ᄂᆞᆫ聖學輯要ᄅᆞᆯ撰進ᄒᆞ니 上이嘉納ᄒᆞ시다八年에沈義謙과金孝元이東、西黨을分ᄒᆞ며禹性傳과李潑이南、北、黨을分ᄒᆞ니偏黨의論이自此始ᄒᆞ니라
선조(宣祖)【휘(諱)는 연(昖)이고, 초휘(初諱)는 균(鈞)이다.】께서 즉위하자 전(前) 찬성(贊成) 이황(李滉)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서 올렸다. 왕이 이를 병풍에 새겨서 아침저녁으로 살피셨다. 전 찬성 이이(李珥)가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서 올리니 왕이 기뻐하며 받으셨다. 선조 8년(1575)에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동(東)과 서(西)로 무리[黨]를 나누었으며, 우성전(禹性傳)과 이발(李潑)이 남(南)과 북(北)으로 무리를 나누었으니, 한쪽의 당파에 치우친다[偏黨]는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제46절 일본이 노략질을 하러 오다
편집二十四年에日本、關伯、平秀吉이玄蘇等을遣ᄒᆞ야致書ᄒᆞ야明國을伐코자ᄒᆞ니途ᄅᆞᆯ假ᄒᆞ라請ᄒᆞ거ᄂᆞᆯ 上이大義로써斥ᄒᆞ시다翌年、壬辰에秀吉이無端히淸正의等을遣ᄒᆞ야大兵을擧ᄒᆞ야來侵ᄒᆞᆯᄉᆡ東萊ᄅᆞᆯ先陷ᄒᆞ니府使、宋象賢과僉使、鄭撥等이國難에死ᄒᆞ다
선조(宣祖) 24년(1591)에 일본(日本) 관백(關伯) 도요토미 히데요시[平秀吉]1)가 게이테쓰 겐소[景轍玄蘇] 등을 파견하여 서신을 보내, ‘명(明)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길을 빌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왕이 대의(大義)로써 물리치셨다. 이듬해 임진(壬辰)년(1592)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전에 허락도 없이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을 파견하여 대규모 병사를 일으켜 침략해 왔다. 이때 동래(東萊)를 먼저 함락하니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과 첨사(僉使) 정발(鄭撥) 등이 국난(國難)에 죽었다.
제47절 어가를 타고 도성을 떠나 난리를 피하다
편집李鎰과申砬이忠州에셔戰敗ᄒᆞᆷᄋᆡ日兵이京城으로直向ᄒᆞ거ᄂᆞᆯ 上이西으로播遷ᄒᆞ실ᄉᆡ夜에臨津을渡ᄒᆞ샤諸宰ᄅᆞᆯ召ᄒᆞ야策을問ᄒᆞ신ᄃᆡ都承旨李恒福白沙이首言ᄒᆞ되我國、兵力이足히써禦치못ᄒᆞᆯ지니西으로赴ᄒᆞ야明國에請援ᄒᆞ소셔
이일(李鎰)과 신립(申砬)이 충주(忠州)에서 패전하여 일본군[日兵]이 경성(京城, 한양)으로 곧장 향하였다. 이 때문에 왕이 서쪽으로 난리를 피해 도성을 떠나실 때에 밤에 임진강(臨津江)을 건너면서 여러 신하를 불러 방책을 물었다. 도승지(都承旨) 이항복(李恒福)【백사(白沙)】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나라 병력이 충분히 방어하지 못할 것이니 서쪽으로 나아가 명(明)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제48절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다
편집車駕ᄅᆞᆯ平壤에進駐ᄒᆞ시고李德馨漢陰을明에遣ᄒᆞ야請援ᄒᆞ니明이副總兵、祖承訓과遊擊、史儒等을遣ᄒᆞ야來救ᄒᆞ다時에提督官、趙憲重峰이義兵을起ᄒᆞ야錦山에셔戰死ᄒᆞ고各道에忠義의士가兵을募ᄒᆞ야義ᄅᆞᆯ擧ᄒᆞᆯᄉᆡ高敬命이又戰死ᄒᆞ다
어가(御駕)가 평양(平壤)에 나아가 머물면서 이덕형(李德馨)【한음(漢陰)】을 명(明)나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니 명나라가 부총병(副總兵) 조승훈(祖承訓)과 유격(遊擊) 사유(史儒) 등을 보내서 구원하도록 하였다. 그때에 제독관(提督官) 조헌(趙憲)【중봉(重峰)】이 의병(義兵)을 일으켜서 금산(錦山)에서 전사하였다. 각 도에서 충의(忠義)로운 선비가 병사를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킬 때에 고경명(高敬命)이 또한 전사하였다.
제49절 어가를 멈추고 의주에 머물다
편집金千鎰과郭再祐紅衣將軍와鄭仁弘과權應洙의等이處處에셔擧義ᄒᆞ다日兵이平壤을陷ᄒᆞ니 上이義州에駐蹕ᄒᆞ시고鄭崑壽ᄅᆞᆯᄯᅩ明에遣ᄒᆞ야求救ᄒᆞ니明이提督、李如松과劉綎等으로二十萬軍을將ᄒᆞ야來救ᄒᆞ다
김천일(金千鎰), 곽재우(郭再祐)【홍의 장군(紅衣將軍)】, 정인홍(鄭仁弘), 권응수(權應銖) 등이 각처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이 평양(平壤)을 함락하니 왕이 의주에 어가(御駕)를 멈추어 머무시고 정곤수(鄭崑壽)를 다시 명(明)나라에 보내어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명나라가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유정(劉綎) 등을 시켜 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게 하였다.
제50절 3경을 수복하다
편집二十六年에李如松이平壤을擊破ᄒᆞ고三京을復ᄒᆞ니 上이還都ᄒᆞ시다都元帥、權慄이幸州에셔大捷ᄒᆞ고統制使、李舜臣은閒山島에셔日本、水軍을陷沒ᄒᆞ니淸正等이兵을거두어遁去ᄒᆞ니라
선조(宣祖) 26년(1593)에 이여송(李如松)이 평양(平壤)을 격파하고 3경1)을 회복하니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행주(幸州)에서 크게 승리하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한산도(閒山島)에서 일본(日本) 수군을 몰살하니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이 병사들을 거두어서 달아났다.
제51절 훈련도감
편집上이明國人、戚繼光의浙兵、制度ᄅᆞᆯ嘉ᄒᆞ샤訓鍊都監을設ᄒᆞ시고相臣、柳成龍西崖으로ᄒᆞ야금壯丁을招集ᄒᆞ야其法으로써敎ᄒᆞ다時에妖賊、李夢鶴이作亂ᄒᆞ거ᄂᆞᆯ洪州牧使、洪可信이執誅ᄒᆞ다
왕이 명(明)나라 사람 척계광(戚繼光)의 절병(浙兵) 제도를 훌륭하다고 여겨 훈련도감을 설치하시고, 재상 유성룡(柳成龍)【서애(西厓)】에게 명령하여 장정(壯丁)을 불러 모아 그러한 병법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에 요적(妖賊)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홍주 목사(洪州牧使) 홍가신(洪可臣)이 잡아서 죽였다.
제52절 거북선을 창조하다
편집三十年에淸正等이再擧ᄒᆞ야來侵ᄒᆞ거ᄂᆞᆯ明將、楊鎬와麻貴와邢玠等이素沙坪稷山에셔日兵을大破ᄒᆞ다李舜臣이龜船을創造ᄒᆞ야舟師ᄅᆞᆯ率ᄒᆞ고日兵을擊破ᄒᆞ야屢捷ᄒᆞ니日船이不敢西向ᄒᆞ니라그龜船을鐵로써裹ᄒᆞ얏시니곳世界各國、鐵甲船의始祖가되다
선조(宣祖) 30년(1597)에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 등이 다시 침략하여 오니 명(明)나라 장수 양호(楊鎬), 마귀(麻貴), 나개(那玠) 등이 소사평(素沙坪)【직산(稷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이순신(李舜臣)이 거북선을 창조하여 수군[舟師]을 이끌고 일본군을 격파하여 여러 차례 큰 승리를 거두니 일본 배[日船]가 감히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였다. 거북선은 철로 표면을 덮었으니 곧 세계 각국 철갑선(鐵甲船)의 시조(始祖)가 되었다.
제53절 치열한 전투에서 탄환을 맞다
편집三十一年에李舜臣이日兵을露梁에셔遇ᄒᆞ야鏖戰ᄒᆞ다가流丸을中ᄒᆞ야卒ᄒᆞ니諡ᄅᆞᆯ忠武라ᄒᆞ다時에秀吉이死ᄒᆞ니日本이遂、撤兵ᄒᆞ야還ᄒᆞ다
선조(宣祖) 31년(1598)에 이순신(李舜臣)이 일본군을 노량(露梁)에서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날아든 총탄에 맞아서 죽으니,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 하였다. 그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죽으니 일본(日本)이 마침내 병사들을 철수하여 돌아갔다.
제54절 얼굴을 보고 크게 놀라다
편집金德齡은千古勇士ㅣ라無等山에入ᄒᆞ야三尺長劍을鑄ᄒᆞ니夜에靑白氣가一洞에彌滿ᄒᆞ고山이五六日을鳴ᄒᆞ고又、龍馬ᄅᆞᆯ得ᄒᆞ야壯士、五千人을率ᄒᆞ고義旗ᄅᆞᆯ建ᄒᆞ고日兵을討ᄒᆞ니淸正이畫師ᄅᆞᆯ潛遣ᄒᆞ야像을圖ᄒᆞ야見ᄒᆞ고大驚ᄒᆞ야曰眞將軍이라ᄒᆞ고敢히犯치못ᄒᆞ다
김덕령(金德齡)은 천고에 보기 드문 용맹한 사내이다. 무등산(無等山)에 들어가서 3척(尺)의 장검(長劍)을 만드니, 밤에 푸르고 하얀 기운이 한 동네에 가득 차고 산이 5~6일 동안 울렸다. 또한 훌륭한 말을 얻어서 장정 5천 명을 거느리고는 의병의 깃발을 세우고 일본군을 토벌하였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화가를 몰래 잠입시켜서 그의 얼굴을 그리게 하여 보고서는 크게 놀라 말하기를, “진정한 장군이다.” 하고는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제55절 죽음을 듣고 서로 기뻐하다
편집時에朝廷이和親코자ᄒᆞ야德齡으로ᄒᆞ야금交戰치못ᄒᆞ게ᄒᆞ고奸臣이誣陷ᄒᆞ야李夢鶴과갓치反ᄒᆞᆫ다ᄒᆞ야執ᄒᆞ야獄中에셔撲殺ᄒᆞ니日人이聞ᄒᆞ고셔로慶賀ᄒᆞ며國民은痛哭ᄒᆞ니라
그때에 조정이 일본(日本)과 화친(和親)하고자 하여 김덕령(金德齡)에게 교전(交戰)하지 못하게 하고는, 간신(奸臣)들이 모함하여 이몽학(李夢鶴)과 같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붙잡아서 옥중에서 때려 죽였다. 일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로 축하하였으며 백성은 통곡하였다.
제56절 일본 장수를 안고 물에 뛰어들다
편집晉州陷城ᄒᆞᆯ時에義兵將、高從厚敬命子와金千鎰과柳復立과黃暹等이戰死ᄒᆞ다日本將이晉州에入ᄒᆞ야矗石樓에셔妓樂을불너遊讌ᄒᆞᆯᄉᆡ邑妓、論介가日將의醉ᄒᆞᆷ을乘ᄒᆞ야背에負ᄒᆞ고水에墜ᄒᆞ니日將이躍出코자ᄒᆞᄂᆞ妓의手가固結不解ᄒᆞ야江中으로引入ᄒᆞ야溺斃ᄒᆞ니後人이樓下의巖을義娘巖이라ᄒᆞ고巖上에義娘、祠ᄅᆞᆯ建ᄒᆞ야祭ᄒᆞ다
진주성(晉州城)이 함락되었을 때에 의병장 고종후(高從厚)【고경명(高敬命)의 아들】와 김천일(金千鎰), 유복립(柳復立), 황진(黃進)1) 등이 전사하였다. 일본(日本) 장수가 진주에 들어와서 촉석루(矗石樓)에서 기생과 악사를 불러 술을 마시며 잔치하였다. 그때에 읍의 기생 논개(論介)가 일본 장수가 취한 것을 틈타 그의 등을 끌어안고 물에 뛰어드니, 일본 장수가 뛰쳐올라 나오려고 했으나 기생의 손이 굳게 매어 있어 풀지 못하고 강 속으로 끌려 들어가 익사하였다. 후대 사람들이 누각 아래의 바위를 의랑암(義娘巖)이라고 하고 바위 위에 의랑사(義娘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
제57절 홀로 말을 타고 적을 쫓다
편집鄭起龍이居昌에셔十餘騎로더부러日人의先鋒百餘人을殺ᄒᆞ고日將을生擒ᄒᆞ야大小六十餘戰에ᄒᆞᆫ번도敗ᄒᆞᆷ이無ᄒᆞ니可謂第一勇將이니라
정기룡(鄭起龍)이 거창(居昌)에서 10여 명의 기병과 함께 일본군의 선봉 100여 명을 죽이고 일본 장수를 생포하였다.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으니 제일 용맹한 장수라 할 만하다.
제58절 일본이 화친을 요청하다
편집時에 上이成渾牛溪으로參贊을拜ᄒᆞ야特命으로入侍ᄒᆞ야進講케ᄒᆞ시고關王廟ᄅᆞᆯ建ᄒᆞ다三十九年에日本이使ᄅᆞᆯ遣ᄒᆞ야求和ᄒᆞ거ᄂᆞᆯ呂祐吉等을遣ᄒᆞ야報ᄒᆞ다四十一年에 上이昇遐壽五十七ᄒᆞ시니世子琿이立ᄒᆞ다
이때에 왕이 성혼(成渾)【우계(牛溪)】에게 참찬(參贊)을 내려 특명으로 궁궐에 들어와 왕을 뵙고[入侍] 강론을 하도록 하시고, 관왕묘(關王廟)를 세웠다. 선조(宣祖) 39년(1606)에 일본(日本)이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요청하니, 여우길(呂祐吉) 등을 파견하여 응답하였다. 선조 41년(1608)에 왕이 승하【나이 57세】하시니 세자 혼(琿)이 즉위하셨다.
제59절 심하로 나아가 구원하다
편집光海君이元年에兄臨海君、珒을殺ᄒᆞ다時에明이淸支那人의亂을當ᄒᆞ야援兵을請ᄒᆞ거ᄂᆞᆯ朝廷이壬辰의恩을思ᄒᆞ야姜弘立과金景瑞와金應河遼東伯로써兵을率ᄒᆞ고深河에入ᄒᆞ야戰ᄒᆞᆯᄉᆡ弘立은淸에附ᄒᆞ고金應河가홀로戰ᄒᆞ다가矢가盡ᄒᆞ야死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원년(1609)에 형 임해군(臨海君) 진(珒)을 죽였다. 그때에 명(明)나라가 청(淸)【지나(支那)】나라 사람들의 반란을 당하여 원병을 요청하였다. 조정이 임진(壬辰)년의 은혜를 생각해서 강홍립(姜弘立)과 김경서(金景瑞), 김응하(金應河)【요동백(遼東伯)】에게 병사를 이끌고 가도록 하여 심하에 들어가 전투할 때에 강홍립은 청나라에 항복하고 김응하가 홀로 싸우다가 화살이 모두 떨어져 죽었다.
제60절 근심하며 분하게 여기다 죽다
편집光海君이李爾瞻等의嗾을受ᄒᆞ야永昌大君、㼁와延興府院君、金悌男을殺ᄒᆞ니相臣、李德馨이禍가王大妃ᄭᅴ及ᄒᆞᆯ줄知ᄒᆞ고憂憤ᄒᆞ야卒ᄒᆞ다禁兵을別置ᄒᆞ야 王大妃宮門을錮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이이첨(李爾瞻) 등의 부추김을 받아서 영창대군(永昌大君) 의(㼁)와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을 죽이니, 재상 이덕형(李德馨)이 왕대비께 화가 미칠 것을 알고 근심하여 분하게 여기다가 죽었다. 금병(禁兵)을 별도로 설치하여 왕대비 궁의 문을 가로막았다.
제61절 많은 어진 사람들이 멀리 귀양 가다
편집鄭造와尹認等이爾瞻의指使ᄅᆞᆯ承ᄒᆞ야廢母의論을首發ᄒᆞ거ᄂᆞᆯ相臣、李元翼梧里과前弼善、鄭蘊桐溪과儒生、洪茂績等이上疏ᄒᆞ니言이甚히切直ᄒᆞᆫ지라光海가怒ᄒᆞ야李元翼을洪州에配ᄒᆞ고鄭蘊을大靜에安置ᄒᆞ고儒生等을竄謫ᄒᆞ다
정조(鄭造)와 윤인(尹認) 등이 이이첨(李爾瞻)의 지시를 받아서 폐모(廢母)에 대한 논의를 앞장서서 발의하였다. 재상 이원익(李元翼)【오리(梧里)】과 전(前) 필선(弼善) 정온(鄭蘊)【동계(桐溪)】, 유생(儒生) 홍무적(洪茂績) 등이 상소하였는데, 말이 매우 정직하였기 때문에 광해군(光海君)이 노하여 이원익을 홍주(洪州)로 유배 보내고, 정온을 대정(大靜)에 안치하였으며, 유생 등을 귀양 보냈다.
제62절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삼는 일은 없다
편집光海가廢母ᄒᆞᆯ事로百官에게收議ᄒᆞᆯᄉᆡ領府事、李恒福이春秋에子가母ᄅᆞᆯ讎ᄒᆞᄂᆞᆫ義가無ᄒᆞᆷ으로陳ᄒᆞ니光海가怒ᄒᆞ야北靑에配ᄒᆞ얏더니尋卒ᄒᆞ고鄭翼弘等이亦諫ᄒᆞ다가被竄ᄒᆞ다 王大妃ᄅᆞᆯ西宮에幽ᄒᆞ고大將으로領兵圍守ᄒᆞ다
광해군(光海君)이 폐모할 것을 여러 신하에게 논의하도록 할 때에 영부사(領府事) 이항복(李恒福)이 “『춘추(春秋)』에 자식이 어미를 원수로 삼는 의가 없다.”고 진언하였다. 광해군이 노하여 북청(北靑)으로 유배 보냈는데 곧 죽었고, 정홍익(鄭弘翼) 등이 또한 간언하다가 귀양 갔다. 왕대비를 서궁(西宮)에 가두고 대장에게 병사들을 통솔하여 에워싸서 지키게 하였다.
제63절 의를 들어 반정을 일으키다
편집倫氣가杜絶ᄒᆞ고荒亂이滋甚ᄒᆞ야宗祀ㅣ幾危ᄒᆞᆫ지라十五年에金瑬昇平와李貴延平와元斗杓原平와崔鳴吉完城과張維新豊와李曙完豊等이 王大妃命으로王을廢ᄒᆞ야光海君을封ᄒᆞ야濟州에遷ᄒᆞ고綾陽君元宗長子을奉ᄒᆞ야卽位ᄒᆞ시다
인륜의 기상이 막혀 끊어지고 황망하고 어지러움이 매우 심해서 종묘사직이 위태로웠다. 광해군(光海君) 15년(1623)에 김유(金瑬)【승평(昇平)】, 이귀(李貴)【연평(延平)】, 원두표(元斗杓)【원평(原平)】, 최명길(崔鳴吉)【완성(完城)】, 장유(張維)【신풍(新豊)】, 이서(李曙)【완풍(完豊)】 등이 왕대비의 명령으로 왕을 폐위하여 광해군으로 봉한 후 제주(濟州)로 옮기고, 능양군(綾陽君)【원종(元宗)의 첫째 아들】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제64절 원종을 추숭하다
편집元宗諱琈大王은 宣祖의第五子定遠君이시니 仁祖十年에追崇ᄒᆞ시다
원종【휘(諱)는 부(琈)이다.】 대왕은 선조(宣祖)의 다섯 번째 아들 정원군(定遠君)이시니, 인조(仁祖) 10년(1632)에 추숭되셨다.
제65절 난신들을 처형하여 없애다
편집仁祖諱倧字和伯號松窓ᄭᅴ셔卽位ᄒᆞ신後에昏朝亂臣、李爾瞻等을誅ᄒᆞ시고 先朝舊臣、李元翼으로領相을삼으시고鄭蘊과洪茂績과鄭翼弘等을召還ᄒᆞ시고吳允謙楸灘과李廷龜月沙와鄭經世愚伏等을收用ᄒᆞ시고金長生沙溪을擢用ᄒᆞ시다
인조(仁祖)【휘(諱)는 종(倧)이고, 자(字)는 화백(和伯)이며, 호(號)는 송창(松窓)이다.】께서 즉위하신 후에 조정을 혼란하게 한 난신 이이첨(李爾瞻) 등을 처형하고, 앞선 조정의 옛 신하 이원익(李元翼)을 영상(領相)으로 삼으셨다. 정온(鄭蘊)과 홍무적(洪茂績), 정홍익(鄭弘翼) 등을 불러들이시고, 오윤겸(吳允謙)【추탄(楸灘)】과 이정구(李廷龜)【월사(月沙)】, 정경세(鄭經世)【우복(愚伏)】 등을 받아들여 등용하셨으며, 김장생(金長生)【사계(沙溪)】을 선발하여 등용하셨다.
제66절 옛 왕과 이별을 나누고 새로운 왕을 훈계하다
편집上이李元翼을召ᄒᆞ시니元翼이곳進謁치아니ᄒᆞ고光海君에게先往ᄒᆞᆫᄃᆡ 上과諸臣이皆驚怯ᄒᆞ니此ᄂᆞᆫ時에元翼의名望이一國에震動ᄒᆞᆷ이라元翼이光海君을보고泣ᄒᆞ야曰上監의廢ᄒᆞᆷ은臣의罪라然이나上監이人心을大失ᄒᆞ얏스니此ᄂᆞᆫ自取라天命을順受ᄒᆞ소셔ᄒᆞ고轎ᄅᆞᆯ旋ᄒᆞ야 上ᄭᅴ來謁ᄒᆞ고進誡ᄒᆞ야曰人君되기最難ᄒᆞ니極히操心ᄒᆞ샤前君의行實을效치말으소셔ᄒᆞᆫᄃᆡ 上이恭敬ᄒᆞ야드르시고人心이鎭定ᄒᆞ니라
왕이 이원익(李元翼)을 부르셨는데 이원익이 곧 나아가 아뢰지 않고 광해군(光海君)에게 먼저 찾아가니 왕과 여러 신하가 모두 놀라고 겁을 내었다. 이때 이원익의 명망이 온 나라에 진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원익이 광해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상감이 폐위된 것은 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상감이 인심을 크게 잃었으니 이는 스스로 거둔 것입니다. 천명을 순순히 받으십시오.”라고 하였다. 가마를 돌려 왕께 와서 배알하며 경계해야 할 것을 아뢰기를, “백성의 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지극히 조심하여 이전 왕의 행실을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공경하여 들으시고 인심이 진정되었다.
제67절 공을 믿고 반역을 일으키다
편집二年에李适이反正ᄒᆞᆫ功을恃ᄒᆞ고驕恣ᄒᆞᆷ이甚ᄒᆞᆷ으로朝廷에見斥ᄒᆞ야安州、兵使ᄅᆞᆯ除授ᄒᆞᆷᄋᆡ适이怏怏ᄒᆞ야兵을擧ᄒᆞ야京城에直犯ᄒᆞ거ᄂᆞᆯ 上이公州로播遷ᄒᆞ시니都元帥、張晩玉城과副元帥、鄭忠信錦南君等이鞍峴에셔大破ᄒᆞ고适을斬ᄒᆞ니 上이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2년(1624)에 이괄(李适)이 반정한 공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한 것이 심하였으므로 조정에서 배척당해서 안주 병사(安州兵使)로 제수되었다. 이괄이 매우 섭섭해 하여 앙심을 품고는 병사를 일으켜 경성(京城)으로 바로 침범하였으므로 왕이 공주(公州)로 피해 옮겼다.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옥성(玉城)】과 부원수(副元帥) 정충신(鄭忠信)【금남군(錦南君)】 등이 안현(鞍峴)에서 크게 무찌르고 이괄을 참수하니, 왕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제68절 청나라 병사가 침범하여 오다
편집五年에淸將、英兒岱俗稱龍骨大等이大擧ᄒᆞ야義州ᄅᆞᆯ陷ᄒᆞ니府尹、李莞이戰死ᄒᆞ고府使、奇協은屈치안코死ᄒᆞᆷᄋᆡ安州ᄅᆞᆯ直犯ᄒᆞᄂᆞᆫ지라兵使、南以興이戰死ᄒᆞ니淸兵이平山에至ᄒᆞ거ᄂᆞᆯ 上이江都에播遷ᄒᆞ셧더니淸人이請和ᄒᆞ고歸ᄒᆞᆷᄋᆡ 上이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5년(1627)에 청나라 장수 영아이대(英俄爾岱)1)【속칭 용골대(龍骨大)】 등이 크게 병사를 일으켜 의주(義州)를 함락시키니 부윤(府尹) 이완(李莞)이 전사하고 부사(府使) 기협(奇協)도 굴복하지 않고 전사하였다. 이때 안주(安州)를 바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병사(兵使) 남이흥(南以興)이 전사하니 청나라 병사들이 평산(平山)에 이르렀다. 왕이 강화도[江都]로 피해 옮기셨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하고 돌아가자 왕이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제69절 화친 조약을 마침내 맺다
편집十四年丙子에淸國이兵을大擧ᄒᆞ야京城에直犯ᄒᆞ거ᄂᆞᆯ 上이南漢山城廣州으로播遷ᄒᆞ시고鳳林大君이廟社主ᄅᆞᆯ奉ᄒᆞ야江都에入ᄒᆞ얏더니江都가陷城ᄒᆞᆷᄋᆡ領敦寧、金尙容仙源이權順長으로더부러自焚ᄒᆞ야卒ᄒᆞ다南漢이甚히危殆ᄒᆞᆷᄋᆡ崔鳴吉이和ᄅᆞᆯ主ᄒᆞ니 上이宗祀ᄅᆞᆯ爲ᄒᆞ야和約을結ᄒᆞ고還都ᄒᆞ시다
인조(仁祖) 14년(1636) 병자(丙子)에 청(淸)나라가 병사를 크게 일으켜 경성(京城)으로 바로 침범하였으므로 왕이 남한산성(南漢山城)【광주(廣州)】으로 피해 옮기셨다.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종묘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강화도[江都]로 들어가셨는데 강화도가 함락당하자 영돈령(領敦寧) 김상용(金尙容)【선원(仙源)】이 권순장(權順長)과 함께 스스로 분신하여 죽었다. 남한산성이 매우 위태로울 때 최명길(崔鳴吉)이 화친을 주장하니 왕이 종묘사직을 위하여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도성으로 돌아오셨다.
제70절 화친을 배척하다가 해를 당하다
편집時에淸人이世子와鳳林大君을瀋陽에質ᄒᆞ고又洪翼漢과吳達濟와尹集、等、三學士ᄅᆞᆯ執歸ᄒᆞ야斥和ᄒᆞᆫ事로遇害ᄒᆞ고前、判書、金尙憲淸陰을瀋陽에囚ᄒᆞ얏다가六年만에放歸ᄒᆞ다
그때에 청(淸)나라 사람들이 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심양(瀋陽)으로 인질 삼아 잡아가고, 또한 홍익한(洪翼漢),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 등 3학사(三學士)를 잡아가서 화친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해를 입혔다. 전(前) 판서(判書) 김상헌(金尙憲)【청음(淸陰)】을 심양에 가두었다가 6년 만에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제71절 정말로 말을 멀리 몰아서 오다
편집先是에鄭忠信이李适의亂을平定ᄒᆞ야社稷을再安케ᄒᆞ고恒常、淸人을慮ᄒᆞ야防備ᄒᆞᆯ策을獻ᄒᆞᄂᆞ朝廷에셔遠慮가無ᄒᆞ야遽然히淸에使ᄅᆞᆯ遣ᄒᆞ야絶和ᄒᆞ니時에忠信이病臥ᄒᆞ얏다가此言을聞ᄒᆞ교蹶然히起ᄒᆞ야長歎、曰國家에存亡이今年에在ᄒᆞ다ᄒᆞ더니果然、此年十二月에淸人이長驅、大進ᄒᆞ니라
이에 앞서 정충신(鄭忠信)이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여 사직(社稷)을 다시 안정시키고 항상 청(淸)나라 사람들을 근심하여 방비책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앞으로의 일을 헤아리지 않고 갑자기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끊어 버렸다. 그때에 정충신이 병으로 누워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국가의 존망이 이번 해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올해 12월에 청나라 사람들이 말을 멀리 몰아서 거침없이 달려왔다.
제72절 슬프고 분해서 명나라로 달아나다
편집林慶業은兒時부터天下ᄅᆞᆯ平靖ᄒᆞᆯ意가有ᄒᆞ더니淸人이入寇코자ᄒᆞᆷ을慮ᄒᆞ야防備ᄒᆞᆯ計策을屢次陳獻ᄒᆞᄂᆞ朝廷이聽치안터니至是ᄒᆞ야도로혀淸人을爲ᄒᆞ야淸國으로押送ᄒᆞᄂᆞᆫ지라慶業이크게悲憤ᄒᆞ야明으로逃亡ᄒᆞ니此ᄂᆞᆫ明과合力ᄒᆞ야淸人을滅ᄒᆞ야丙子의羞恥ᄅᆞᆯ雪ᄒᆞ고明의壬辰、恩惠ᄅᆞᆯ報코자ᄒᆞᆷ이나明國도政治가紊亂ᄒᆞ야衰亡ᄒᆞᆫ故로堂堂ᄒᆞᆫ大義ᄅᆞᆯ未敍ᄒᆞ얏스니此ᄂᆞᆫ千古의遺恨이라
임경업(林慶業)은 어릴 적부터 천하를 평화롭게 안정시킬 뜻이 있었는데, 청(淸)나라 사람이 들어와 노략질할 것을 걱정하여 방비할 계책을 여러 차례 진언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듣지 않더니, 지금에 이르러서 도리어 청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청나라로 압송하려고 하였다. 임경업이 매우 슬프고 분해서 명(明)나라로 도망하였다. 이는 명나라와 힘을 합하여 청나라 사람들을 없애 병자(丙子)의 수치심을 갚고, 명나라에 임진(壬辰)년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도 정치가 문란하여 쇠망하였기 때문에 당당한 대의(大義)를 펼쳐 보지 못했으니 이는 천고에 남는 한(恨)이다.
제73절 모자를 훔쳐서 돌려보내다
편집慶業이義州、府尹으로在ᄒᆞᆯ時에淸帝、愛新覺羅、弘佗時가間諜을遣ᄒᆞ야慶業의矢一枝ᄅᆞᆯ竊取ᄒᆞ야가니此ᄂᆞᆫ其、謀略을著示ᄒᆞ랴ᄒᆞᆷ이라慶業이淸帝의所爲인줄知ᄒᆞ고伶俐ᄒᆞᆫ人을瀋陽에送ᄒᆞ야淸帝의每日着ᄒᆞᄂᆞᆫ紅帽子ᄅᆞᆯ取ᄒᆞ야다가藏ᄒᆞ얏더니後에淸帝가使ᄅᆞᆯ遣ᄒᆞ야矢ᄅᆞᆯ還送ᄒᆞ얏거ᄂᆞᆯ慶業이帽子ᄅᆞᆯ取ᄒᆞ야淸使의前에投ᄒᆞ야曰汝의人君의帽子ᄅᆞᆯ還送ᄒᆞ노라ᄒᆞ니使者가驚歸ᄒᆞ고淸帝가忌憚ᄒᆞ야丙子의軍士ᄅᆞᆯ渭原、碧潼으로돌녀京師ᄅᆞᆯ犯ᄒᆞ다二十年에慶業이明으로부터歸ᄒᆞᆷᄋᆡ金自黠이委官으로私憾을挾ᄒᆞ야殺ᄒᆞ니後에諡ᄅᆞᆯ賜ᄒᆞ야忠愍이라ᄒᆞ다
임경업(林慶業)이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있을 때에, 청(淸)나라 황제 애신각라홍타시(愛新覺羅弘佗時)가 간첩(間諜)을 보내 임경업의 화살 하나를 몰래 훔쳐 가니 이는 그 모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이다. 임경업이 청나라 황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고 영리한 사람을 심양(瀋陽)으로 보내 청나라 황제가 매일 쓰는 붉은 모자를 훔쳐서 숨겨 두었다. 이후에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며 화살을 돌려보냈는데 임경업이 모자를 가져다가 청나라 사신 앞에 던져 놓으면서, “너희 왕의 모자를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니 사신이 놀라며 돌아갔다. 청나라 황제가 어렵게 여겨 꺼렸기 때문에 병자(丙子)년에 군사들을 위원(渭原), 벽동(碧潼)으로 돌려서 도성을 침범하였다. 인조(仁祖) 20년(1642)에 임경업이 명(明)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김자점(金自點)이 임시 재판관[委官]으로서 중죄를 심문할 때에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서 죽였다. 후에 시호(諡號)를 내리시어 충민(忠愍)이라 하였다.
제74절 옛 신하를 불러서 등용하다
편집二十三年에世子와鳳林大君이瀋陽으로부터還ᄒᆞ얏다가世子ㅣ卒ᄒᆞ니鳳林大君을冊ᄒᆞ야世子ᄅᆞᆯ삼다侍講院에贊善과諮議、等官을置ᄒᆞ야金集愼獨齋과宋時烈尤庵等을擢用ᄒᆞ시다二十七年에 上이昇遐壽五十五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샤舊臣、金尙憲과李敬輿白江와宋浚吉同春等을召用ᄒᆞ시다
인조(仁祖) 23년(1645)에 세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심양(瀋陽)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세자가 죽으니 봉림대군을 책봉하여 세자로 삼았다. 시강원(侍講院, 세자시강원을 이름)에 찬선(贊善)과 자의(諮議) 등의 관직을 두고 김집(金集)【신독재(愼獨齋)】과 송시열(宋時烈)【우암(尤庵)】 등을 발탁하여 등용하셨다. 인조 27년(1649)에 왕이 승하【나이 55세】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올라 옛 신하 김상헌(金尙憲)과 이경여(李敬輿)【백강(白江)】, 송준길(宋浚吉)【동춘(同春)】 등을 불러서 등용하셨다.
제75절 대동법을 시행하다
편집孝宗諱淏字靜淵號竹梧元年에淸使가來ᄒᆞ야相臣、李景奭白軒과大提學、趙絅龍洲等을竄ᄒᆞ다二年에常平通寶錢을用ᄒᆞ고大同、法을行ᄒᆞ다六年에命ᄒᆞ샤水車ᄅᆞᆯ制ᄒᆞ야外方에傳布ᄒᆞ야써勸農에一助가되게ᄒᆞ시다
효종(孝宗)【휘(諱)는 호(淏)이고, 자(字)는 정연(靜淵)이며, 호(號)는 죽오(竹梧)이다.】 원년(1650)에 청(淸)나라 사신이 오니, 재상 이경석(李景奭)【백헌(白軒)】과 대제학(大提學) 조경(趙絅)【용주(龍洲)】 등을 귀양 보냈다. 효종 2년(1651)에 상평통보(常平通寶) 동전을 사용하고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효종 6년(1655)에 명령을 내려, 수차(水車)를 제작하여 지방에 전파해서 농사를 장려하는 데[勸農]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제76절 불러서 북벌을 논의하다
편집九年에大臣、鄭太和陽坡와大將、李浣을召ᄒᆞ샤淸을伐ᄒᆞ기ᄅᆞᆯ謀ᄒᆞ실ᄉᆡ一夜에浣을臥內로召ᄒᆞ샤問ᄒᆞ샤曰國에急ᄒᆞᆷ이有ᄒᆞ면卿이予ᄅᆞᆯ從ᄒᆞ야江都에入ᄒᆞᆯ지니만일軍이盡渡치못ᄒᆞ야敵兵이後에在ᄒᆞ면將、柰何오浣이對曰臣이二十斗의土ᄅᆞᆯ盛ᄒᆞᆯ만ᄒᆞᆫ大袋ᄅᆞᆯ造ᄒᆞᆷ이數千이라人으로各各一袋ᄅᆞᆯ持ᄒᆞ야行ᄒᆞᆫ즉帶ᄒᆞ고住ᄒᆞᆫ즉土ᄅᆞᆯ掘ᄒᆞ야袋에盛ᄒᆞ야城을成ᄒᆞ면高가一丈이오廣이可히自衛ᄒᆞᆯ만ᄒᆞ오니此ㅣ原野에賊을禦ᄒᆞᄂᆞᆫ長策이니이다 上이稱善ᄒᆞ시다十年에 上이昇遐壽四十一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효종(孝宗) 9년(1658)에 대신 정태화(鄭太和)【양파(陽坡)】와 대장(大將) 이완(李浣)을 불러서 청(淸)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모색할 때였다. 어느 날 밤 이완을 침실 안으로 불러서 묻기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경이 나를 따라서 강화도[江都]로 들어갈 것인데, 만일 군사가 모두 건너지 못해서 적병이 후미에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완이 대답하기를, “20두(斗)의 흙을 담을 만한 큰 자루를 만들도록 한 것이 수천 자루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한 자루씩 지니고 다니는데, 허리에 차고 머물다가 흙을 파서 자루에 담아서 성을 만든다면 높이가 1장(丈)이고, 넓이가 충분히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하니 이것이 들판에서 적을 방어하는 좋은 방책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칭찬하셨다. 효종 10년(1659)에 왕이 승하【나이 41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제77절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다
편집顯宗諱棩字景直ᄭᅴ셔幼時로부터聰明이絶倫ᄒᆞ샤見聞ᄒᆞ신바ㅣ有ᄒᆞ면忘치아니ᄒᆞ시더니及長에親側에離치아니ᄒᆞ시고不安ᄒᆞ신節이有ᄒᆞ신즉日夜로扶持ᄒᆞ샤비록退ᄒᆞ라命ᄒᆞ실지라도敢히退치아니ᄒᆞ시다元年에宋時烈이國政을秉ᄒᆞᆷᄋᆡ尹鑴가尹善道ᄅᆞᆯ嗾ᄒᆞ야上疏ᄒᆞ야 大妃의服制ᄅᆞᆯ三年으로定ᄒᆞᆷ이當然ᄒᆞ거ᄂᆞᆯ期制로定ᄒᆞ니是ᄂᆞᆫ主ᄅᆞᆯ卑ᄒᆞ며宗을異ᄒᆞᆷ이라ᄒᆞᆫᄃᆡ 上이其、疏ᄅᆞᆯ焚ᄒᆞ시고善道ᄅᆞᆯ北邊에竄ᄒᆞ시다
현종(顯宗)【휘(諱)는 연(棩)이고, 자(字)는 경직(景直)이다.】께서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매우 뛰어나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으셨다. 장년이 되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편안하지 않은 기미가 있으면 밤낮으로 곁을 지키셨는데 비록 물러서라 명하셔도 감히 물러나지 않으셨다. 현종 원년(1660)에 송시열(宋時烈)이 국정을 장악하였는데 윤휴(尹鑴)가 윤선도(尹善道)를 사주하여, “대비의 상복(喪服)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제(朞制)로 정하니 이는 왕을 낮추는 것이며 종(宗)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상소하였다. 왕이 그 상소를 태우시고 윤선도를 북변(北邊)으로 귀양 보내셨다.
제78절 동성 결혼을 금지하다
편집二年에宋時烈을擢ᄒᆞ야相을拜ᄒᆞ시고故忠臣、宋象賢과李舜臣과趙憲의墓에賜祭ᄒᆞ시고同姓의昏姻을禁ᄒᆞ시다十五年에 仁宣、大妃ᄭᅴ셔昇遐ᄒᆞ심ᄋᆡ相臣、金壽興이服制、得失을論ᄒᆞ다가被竄ᄒᆞ다八月에上이昇遐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현종(顯宗) 2년(1661)에 송시열(宋時烈)을 발탁해서 재상 벼슬을 내리시고, 고인이 된 충신 송상현(宋象賢)과 이순신(李舜臣), 조헌(趙憲)의 묘에 제사를 내려주고, 동성의 혼인을 금지하셨다. 현종 15년(1674)에 인선대비(仁宣大妃)께서 승하하셨는데, 재상 김수흥(金壽興)이 복제의 득실을 논의하다가 귀양 보내졌다. 8월에 왕이 승하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셨다.
제79절 예송의 시비를 논하다
편집肅宗諱焞字明普元年에許積과尹鑴等이禮說로써是非ᄅᆞᆯ起ᄒᆞ야相臣、宋時烈과金壽恒文谷等을竄ᄒᆞ얏더니六年에積과積의庶子堅이伏誅ᄒᆞᆷᄋᆡ宋時烈等을宥ᄒᆞ고金壽恒을復相ᄒᆞ고閔鼎重老峯을擢用ᄒᆞ야爲相ᄒᆞ다
숙종(肅宗)【휘(諱)는 순(焞)이고, 자(字)는 명보(明普)이다.】 원년(1675)에 허적(許積)과 윤휴(尹鑴) 등이 예송으로 시비를 일으켜서 재상 송시열(宋時烈)과 김수항(金壽恒)【문곡(文谷)】 등을 귀양 보냈다. 숙종 6년(1680)에 허적과 허적의 서자(庶子) 허견(許堅)이 형벌을 받아 처형되었다. 송시열 등은 풀려나고 김수항을 다시 정승으로 복귀시켰으며, 민정중(閔鼎重)【노봉(老峯)】을 발탁해서 등용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제80절 종려나무를 뽑아 버리다
편집永安尉、洪桂元의子萬恢의家에棕櫚、木이有ᄒᆞᆷ을上이聞ᄒᆞ시고掖隷로ᄒᆞ야금求ᄒᆞ신ᄃᆡ萬恢가庭下에伏ᄒᆞ야曰頂踵과毛髮이皆、國恩이라엇지卉木을惜ᄒᆞ리오만은臣이되야엇지玩物로君ᄭᅴ私進ᄒᆞ리오ᄒᆞ고棕櫚ᄅᆞᆯ拔棄ᄒᆞ니掖隷가還告ᄒᆞᆫᄃᆡ上이稱善ᄒᆞ시고後苑에種ᄒᆞᆫ棕櫚ᄅᆞᆯ拔ᄒᆞ야民間本主에게還送ᄒᆞ시다
영안위(永安尉) 홍계원(洪桂元)의 아들 홍만회(洪萬恢)의 집에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을 왕이 들으시고 액례(掖隷)를 시켜서 구해 오도록 하였다. 홍만회가 뜰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서 말하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머리털까지 모두 국가의 은혜를 입은 것이니 어찌 나무를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하가 되어 어찌 장난감[玩物]을 임금께 사사로이 바치겠습니까?”라고 하고는 종려나무를 뽑아 버렸다. 액례가 돌아가 그 사실을 아뢰니, 왕이 칭찬하시고 뒤뜰에 심은 종려나무를 뽑아서 민간의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셨다.
제81절 노론와 소론으로 또 나뉘다
편집九年에儒臣、朴世采玄石ᄅᆞᆯ召ᄒᆞ시다庚申、以後로西人、中에셔老少가角立ᄒᆞ야先進에金錫胄와金萬基와金壽恒과閔鼎重等은老論이되야宋時烈로爲主ᄒᆞ고少年에趙持謙迂齋과吳道一西坡과朴泰輔定齋와韓泰東是窩等은少論이되야朴世采로爲主ᄒᆞ다가後에尹拯明齋으로爲主ᄒᆞ니라
숙종(肅宗) 9년(1683)에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儒臣] 박세채(朴世采)【현석(玄石)】를 부르셨다. 경신(庚申)(1680) 이후로 서인(西人) 중에서 노⋅소가 각립(角立)하여 나이가 앞선 김석주(金錫冑), 김만기(金萬基), 김수항(金壽恒), 민정중(閔鼎重) 등은 노론이 되어 송시열(宋時烈)을 영수로 삼았고, 나이가 어린 조지겸(趙持謙)【우재(迂齋)】, 오도일(吳道一)【서파(西坡)】, 박태보(朴泰輔)【정재(定齋)】, 한태동(韓泰東)【시와(是窩)】 등은 소론이 되어 박세채를 영수로 삼았다가 후에 윤증(尹拯)【명재(明齋)】을 영수로 삼았다.
제82절 상소하여 총애를 논하다
편집十年에儒臣、尹拯을貶ᄒᆞ다十四年에朴世采ᄅᆞᆯ徵ᄒᆞ야吏曹判書ᄅᆞᆯ삼으시니世采가宗室、杭의寵遇가過ᄒᆞᆷ을論ᄒᆞ야旨ᄅᆞᆯ忤ᄒᆞ야卽歸ᄒᆞ니相臣、南九萬藥泉이世采ᄅᆞᆯ救ᄒᆞ다가北邊에竄ᄒᆞ다十五年에睦來善과閔黯等이大進ᄒᆞ야舊臣을竄誅ᄒᆞ다 王妃、閔氏ㅣ私邸에遜位ᄒᆞ시고張氏ᄅᆞᆯ冊封ᄒᆞ시니吳斗寅暘谷과李世華雙栢堂와朴泰輔等이諫ᄒᆞ다가斗寅과泰輔ᄂᆞᆫ死ᄒᆞ고世華ᄂᆞᆫ竄ᄒᆞ다
숙종(肅宗) 10년(1684)에 유학에 조예가 있는 신하[儒臣] 윤증(尹拯)을 비난하고 헐뜯었다. 숙종 14년(1688)에 박세채(朴世采)를 불러서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는데, 박세채가 종실 항(杭)에 대한 총애가 지나친 것을 논하며 왕의 뜻을 거역하고 바로 돌아갔다. 재상 남구만(南九萬)【약천(藥泉)】이 박세채를 돕다가 북변(北邊)으로 귀양 갔다. 숙종 15년(1689)에 목내선(睦來善)과 민암(閔黯) 등이 높은 직에 나아가 옛 신하들을 귀양 보내 죽였다. 왕비 민씨(閔氏)를 사저(私邸)로 쫓아내 서인(庶人)으로 삼고 장씨(張氏)를 책봉하시니, 오두인(吳斗寅)【양곡(暘谷)】, 이세화(李世華)【쌍백당(雙栢堂)】, 박태보(朴泰輔) 등이 간언하였다가 오두인과 박태보는 죽고 이세화는 귀양 갔다.
제83절 단종을 복위하다
편집二十二年에 王妃、閔氏ᄅᆞᆯ復位ᄒᆞ시고張氏ᄅᆞᆯ降ᄒᆞ야嬪을삼고朴世采ᄅᆞᆯ擢ᄒᆞ야爲相ᄒᆞ다二十四年에 端宗大王과王后、宋氏、位號ᄅᆞᆯ復ᄒᆞ시고成三問과朴彭年과柳誠源과河諱地와李塏와兪應孚、等六臣의官을復ᄒᆞ시다
숙종(肅宗) 22년(1696)에 왕비 민씨(閔氏)를 다시 세우시고 장씨(張氏)를 낮추어서 빈(嬪)으로 삼으셨으며, 박세채(朴世采)를 발탁하여 재상으로 삼았다. 숙종 24년(1698)에 단종 대왕(端宗大王)과 왕후 송씨(宋氏)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키셨고,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유성원(柳誠源), 하위지(河緯地)1),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등 여섯 신하의 관직을 회복시키셨다.
제84절 동, 서, 남, 북
편집明宗、末年에東、西、黨이始ᄒᆞ야 宣祖、時에黨論이大起ᄒᆞ고光海、時에東人이變ᄒᆞ야南、北、黨이分ᄒᆞ얏더니是時에至ᄒᆞ야西人中에老、少가又、分ᄒᆞ야東、西、南、北、의四色이各立、門戶ᄒᆞ야口舌로써干戈ᄅᆞᆯ代ᄒᆞ니正論이消滅ᄒᆞ고人才가遺棄ᄒᆞ니라
명종(明宗) 말년에 동⋅서당이 시작되어 선조(宣祖) 때에 당론이 크게 일어나고, 광해군(光海君) 때에 동인(東人)이 바뀌어 남과 북당이 나뉘더니, 이때에 이르러서 서인(西人) 가운데 노소가 다시 나뉘었다. 동, 서, 남, 북의 4색(四色)이 각각 문호(門戶)를 세워 입과 혀로 창과 방패를 대신하니 정론(正論)이 소멸하고 인재가 버려졌다.
제85절 성을 쌓고 경계를 정하다
편집三十七年에北漢山城을築ᄒᆞ고三十八年에朴權으로써定界、使ᄅᆞᆯ삼아淸差、穆克登으로더부러白頭山에界ᄅᆞᆯ定ᄒᆞ다四十三年에世子로써代理ᄅᆞᆯ命ᄒᆞ시고四十五年에 上이耆社에入ᄒᆞ시고四十六年에 上이昇遐壽六十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숙종(肅宗) 37년(1711)에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고, 숙종 38년(1712)에 박권(朴權)을 정계사(定界使)로 삼아 청(淸)나라에서 보낸 목극등(穆克登)과 함께 백두산(白頭山)에 경계를 정하였다. 숙종 43년(1717)에 세자에게 대리하도록 명령하시고 숙종 45년(1719)에 기사(耆社)에 들어가셨다. 숙종 46년(1720)에 왕이 승하【나이 60세】하시니 세자가 즉위하셨다.
제86절 옛 신하에게 특별한 유지를 내리다
편집景宗諱昀字輝瑞元年에領議政、金昌集夢窩이奏曰崔奎瑞艮齋ᄂᆞᆫ先朝時부터退野ᄒᆞ고鄭澔文巖와李縡陶庵ᄂᆞᆫ病을稱ᄒᆞ고斂退ᄒᆞ니願컨ᄃᆡ別諭ᄅᆞᆯ下ᄒᆞ소셔 上이在外諸臣을敦召ᄒᆞ시다前左相、權尙夏遂菴ᄂᆞᆫ累徵不起ᄒᆞ더니至是ᄒᆞ야卒ᄒᆞ다
경종(景宗)【휘(諱)는 윤(昀)이고, 자(字)는 휘서(輝瑞)이다.】 원년(1721)에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몽와(夢窩)】이 아뢰기를, “최규서(崔奎瑞)【간재(艮齋)】는 선왕 때부터 물러나 야인(野人)이 되었고, 정호(鄭澔)【장암(丈巖)】와 이재(李縡)【도암(陶庵)】는 병을 칭하며 물러나 사양하려 하니, 청컨데 특별히 유지를 내리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밖에 있는 여러 신하를 불러서 위로하셨다. 전(前) 좌상(左相) 권상하(權尙夏)【수암(遂菴)】는 여러 차례 불러들여도 끝내 일어서지 못하더니 이때에 와서 죽었다.
제87절 세제를 책봉하다
편집上이儲位가空虛ᄒᆞ고國勢가孤危ᄒᆞᆷ으로 王大妃ᄭᅴ告ᄒᆞ시고延礽君으로世弟ᄅᆞᆯ冊ᄒᆞ시다二年에睦虎龍이告變ᄒᆞ니大獄이起ᄒᆞ야相臣、金昌集과李頤命과李健命과趙泰采ᄅᆞᆯ賜死ᄒᆞ다四年에上이昇遐壽三十七ᄒᆞ시니世弟ㅣ卽位ᄒᆞ시다
왕이 왕세자의 자리가 비어 있고, 국가의 형세를 의지할 곳이 없어 위태로웠으므로 왕대비께 아뢰어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셨다. 경종(景宗) 2년(1722)에 목호룡(睦虎龍)이 고변(告變)하여 큰 옥사(獄事)가 일어나서 재상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다. 경종 4년(1724)에 왕이 승하【나이 37세】하시니 세제가 즉위하셨다.
제88절 왕이 직접 죄수를 심문하다
편집英祖諱昑字光叔元年에罪籍을釋ᄒᆞ시고舊臣、鄭澔와閔鎭遠丹巖等을進用ᄒᆞ시고相臣、李光佐와崔錫恒과趙泰耉와柳鳳輝等을竄ᄒᆞ시다三年에 上이諸臣의懲討ᄒᆞᆷ을激怒ᄒᆞ샤前案을翻覆ᄒᆞ야四大臣以下ᄅᆞᆯ罪籍에還置ᄒᆞ고李光佐와趙泰億을復相ᄒᆞ시고 上이親히獄囚ᄅᆞᆯ訊ᄒᆞ실ᄉᆡ壓膝、刑을除ᄒᆞ시다
영조(英祖)【휘(諱)는 금(昑)이고, 자(字)는 광숙(光叔)이다.】 원년(1725)에 죄인 명부[罪籍]를 살펴보시고는 옛 신하 정호(鄭澔)와 민진원(閔鎭遠)【단암(丹巖)】 등을 등용하시고, 재상 이광좌(李光佐), 최석항(崔錫恒), 조태구(趙泰耈), 유봉휘(劉鳳輝) 등을 귀양 보내셨다. 영조 3년(1727)에 왕께서 여러 신하가 징토(懲討)하는 것에 격노하시어, 이전 죄안(罪案)을 번복하여 4대신(大臣) 이하를 죄인 명부에 되돌려 놓으시고, 이광좌와 조태억(趙泰億)을 재상으로 복귀시키셨다. 왕이 직접 죄수들을 심문하실 때에 압슬형(壓膝刑)을 없애셨다.
제89절 우리나라를 보존하라
편집上이下敎ᄒᆞ샤曰朋黨의弊가近日에셔甚ᄒᆞᆷ이無ᄒᆞ도다一邊에人을皆、逆黨으로驅ᄒᆞ니其中에엇지冤을抱ᄒᆞᆫ人이無ᄒᆞ리오彼ᄅᆞᆯ攻ᄒᆞ고此ᄅᆞᆯ擊ᄒᆞᆷᄋᆡ公言이杜塞ᄒᆞ니朝綱이何時에正ᄒᆞ며公言을何時에聞ᄒᆞ리오爾、群工은黨習을祛ᄒᆞ고公平을務ᄒᆞ야我、邦家ᄅᆞᆯ保ᄒᆞ라ᄒᆞ시다
왕이 하교하기를, “붕당(朋黨)의 폐해가 최근처럼 심했던 적이 없었다. 어느 한쪽의 사람들을 모두 역적의 무리로 몰아가니 그 가운데에 어찌 억울한 자가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서로 치고받고 공격하여 공평한 말이 끊기고 막히니 조정의 기강이 어느 때에 바르게 될 것이며, 공평한 말을 어느 때에 들을 수 있겠는가! 그대 너희 신하들은 당파의 폐습(弊習)을 버리고 공평하기에 힘써서 우리나라를 보존하라.”고 하셨다.
제90절 옛 재상이 왕께 반란을 알리다
편집四年에李麟佐ᄂᆞᆫ忠淸道에셔叛ᄒᆞ고鄭希亮은慶尙道에셔叛ᄒᆞ야安城、山上에陣ᄒᆞ거ᄂᆞᆯ前領相、崔奎瑞가變을上ᄒᆞᆫᄃᆡ兵曹判書、吳命恒으로都巡撫使ᄅᆞᆯ삼아討平ᄒᆞ니 上이御筆로一絲扶鼎、四字ᄅᆞᆯ書ᄒᆞ야崔奎瑞ᄅᆞᆯ賜ᄒᆞ시다五年에李健命과趙泰采의官을復ᄒᆞ시고十六年에金昌集과李頤命의官을復ᄒᆞ시다十一月에世子ㅣ卒ᄒᆞ시니諡ᄅᆞᆯ孝章이라ᄒᆞ다
영조(英祖) 4년(1728)에 이인좌(李麟佐)는 충청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희량(鄭希亮)은 경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안성(安城)의 산 위에 진을 쳤는데, 전(前) 영상(領相) 최규서(崔奎瑞)가 왕께 반란을 알렸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오명항(吳命恒)을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삼아 토벌하도록 하였다. 왕이 친필[御筆]로 ‘일사부정(一絲扶鼎)’ 4글자를 써서 최규서에게 하사하셨다. 영조 5년(1729)에 이건명(李健命)과 조태채(趙泰采)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영조 16년(1740)에 김창집(金昌集)과 이이명(李頤命)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11월에 세자가 죽으니 시호(諡號)를 효장(孝章)이라 하였다.
제91절 관직을 삭탈하고, 관직을 회복시키다
편집二十年에 上이耆社에入ᄒᆞ시다柳鳳輝와趙泰耉等의官을追奪ᄒᆞ다二十三年에生員과進士의襴衫幞頭ᄅᆞᆯ着ᄒᆞᄂᆞᆫ制ᄅᆞᆯ定ᄒᆞ다 端宗時相臣、皇甫仁과金宗瑞等의官을復ᄒᆞ시고安平大君、瑢의冤을伸ᄒᆞ시다二十五年에世子로써代理ᄅᆞᆯ命ᄒᆞ시다三十八年에世子ㅣ卒ᄒᆞ시니諡ᄅᆞᆯ思悼ㅣ라ᄒᆞ다四十七年에戚臣、洪鳳漢과金龜柱가分黨、相攻ᄒᆞ니鄭厚謙이因ᄒᆞ야權柄을竊ᄒᆞ다
영조(英祖) 20년(1744)에 왕이 기사(耆社)에 들어가셨다. 유봉휘(劉鳳輝)와 조태구(趙泰耉) 등의 관직을 추탈(追奪)하였다. 영조 23년(1747)에 생원과 진사가 난채복두(襴衫幞頭)를 착용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단종(端宗) 때의 재상 황보인(皇甫仁)과 김종서(金宗瑞) 등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의 원한을 풀어 주셨다. 영조 25년(1749)에 세자에게 대리(代理)하도록 명령하셨다. 영조 38년(1762)에 세자가 죽으니 시호(諡號)를 사도(思悼)라 하였다. 영조 47년(1771)에 척신(戚臣) 홍봉한(洪鳳漢)과 김귀주(金龜柱)가 당을 나누어 서로 공격하니, 정후겸(鄭厚謙)이 이로 인하여 권력을 도적질하였다.
제92절 진종으로 추숭하다
편집五十一年에世孫을命ᄒᆞ야代理ᄒᆞᄉᆡ다五十二年에 上이昇遐壽八十三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시다 太皇帝二十七年에廟號ᄅᆞᆯ追上ᄒᆞ야英祖라ᄒᆞ시다世孫이 英祖의命으로써孝章、世子의嗣ᄅᆞᆯ承ᄒᆞ야卽位ᄒᆞ심ᄋᆡ孝章、世子ᄅᆞᆯ追崇ᄒᆞ야 眞宗이라ᄒᆞ시고思悼、世子의諡ᄅᆞᆯ追上ᄒᆞ야莊獻이라ᄒᆞ고廟號ᄅᆞᆯ景慕宮이라ᄒᆞ시다金尙魯ᄅᆞᆯ逆律로追施ᄒᆞ고洪麟漢과鄭厚謙을賜死ᄒᆞ시다奎章閤을內苑에建ᄒᆞ다
영조(英祖) 51년(1775)에 세손에게 명령하여 대리하도록 하였다. 영조 52년(1776)에 왕이 승하【나이 83세】하시니 세손이 왕위에 오르셨다. 태황제(太皇帝) 27년(1890)에 묘호(廟號)를 올려서 영조라 하셨다. 세손이 영조의 명령으로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를 계승하여 왕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효장세자를 추숭하여 진종이라고 하셨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시호를 올려서 장헌(莊獻)이라 하고 묘호를 경모궁(景慕宮)이라고 하셨다. 김상로(金尙魯)를 반역죄[逆律]로 추시(追施)하고 홍인한(洪麟漢)과 정후겸(鄭厚謙)에게 사약을 내려 처형하셨다. 규장각(奎章閣)을 궁궐 안에 세웠다.
제93절 승통의 호를 하사하다
편집眞宗昭皇帝諱緈字聖敬ᄂᆞᆫ英祖의第一子ㅣ시니 景宗ᄭᅴ셔敬義君을封ᄒᆞ시고 英祖ᄭᅴ셔世子ᄅᆞᆯ冊ᄒᆞ셧다가昇遐壽十ᄒᆞ심ᄋᆡ號ᄅᆞᆯ承統、世子라ᄒᆞ시고 正祖ᄭᅴ셔 英祖、遺敎ᄅᆞᆯ承ᄒᆞ야追崇ᄒᆞ야爲王ᄒᆞ시고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 眞宗昭皇帝라ᄒᆞ시다
진종 소황제(眞宗昭皇帝)【휘(諱)는 행(緈)이고, 자(字)는 성경(聖敬)이다.】는 영조(英祖)의 첫째 아들이니 경종(景宗)께서 경의군(敬義君)으로 봉하시고 영조께서 세자로 책봉하셨다가 승하【나이 10세】하시자 호를 승통세자(承統世子)라 하셨다. 정조(正祖)께서 영조의 유교(遺敎)를 받들어 추숭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진종 소황제라 하셨다.
제94절 장조로 추숭하다
편집莊祖懿皇帝諱愃字允寬號毅齋ᄂᆞᆫ 英祖의第二子ㅣ시니世子ᄅᆞᆯ冊ᄒᆞ야代理ᄅᆞᆯᄒᆞ시더니昇遐壽二十八ᄒᆞ심ᄋᆡ正祖ᄭᅴ셔諡號ᄅᆞᆯ追上ᄒᆞ야莊獻이라ᄒᆞ시고 太皇帝、光武三年에追崇ᄒᆞ야爲王ᄒᆞ시고同年에追尊ᄒᆞ야 莊祖懿皇帝라ᄒᆞ시다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휘(諱)는 선(愃)이고, 자(字)는 윤관(允寬)이며, 호는 의재(毅齋)이다.】는 영조(英祖)의 둘째 아들이니 세자로 책봉하여 대리를 하시다가, 승하【나이 28세】하시니 정조(正祖)께서 시호를 올려서 장헌(莊獻)이라고 하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숭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같은 해에 추존하여 장조 의황제라 하셨다.
제95절 형구를 고쳐서 바르게 하다
편집正祖諱祘字亨運號弘齋ᄭᅴ셔元年에下敎ᄒᆞ샤曰杖은大小가有ᄒᆞ고枷ᄂᆞᆫ厚薄이有ᄒᆞᆷ은罪의輕重을隨ᄒᆞ야用ᄒᆞ거ᄂᆞᆯ近來에古法이漸弛ᄒᆞ야罪의輕重을勿論ᄒᆞ고皆、大棍과厚枷ᄅᆞᆯ用ᄒᆞ니엇지人命을枉害치아니ᄒᆞ리오京外와各、營門의刑具ᄅᆞᆯ釐正ᄒᆞ야頒行ᄒᆞ라ᄒᆞ시다
정조(正祖)【휘(諱)는 산(祘)이고, 자(字)는 형운(亨運)이며, 호는 홍재(弘齋)이다.】께서 원년(1777)에 하교하기를, “장(杖)에 크고 작은 것이 있고 형틀[枷]에 두껍고 얇은 것이 있는 것은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에 따라 사용하려 함이다. 최근에 와서 옛 법이 점차 느슨해져서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 큰 몽둥이와 두꺼운 형틀을 사용하니, 어찌 인명(人命)을 능멸하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앙과 지방의 각 영문(營門)의 형구를 고쳐서 바르게 하고 널리 알려 시행하라.”고 하셨다.
제96절 고아를 구호하고 결혼을 돕다
편집四年에月覲門을內苑의東에建ᄒᆞ시니此ᄂᆞᆫ景慕宮에往謁ᄒᆞ시기에便코자ᄒᆞ심이니帝王의孝誠이古今에第一이오六年에太學에詣ᄒᆞ샤先聖ᄭᅴ酌獻禮ᄅᆞᆯ行ᄒᆞ시고明倫堂에셔儒生으로設食ᄒᆞ시니곳國朝에初有ᄒᆞᆫ盛事ㅣ러라十年에京外에飭ᄒᆞ샤幼稚의父母가無ᄒᆞ야遺棄ᄒᆞᆫ者와男女가孤貧ᄒᆞ야過時토록未婚ᄒᆞᆫ者ᄅᆞᆯ歲時에抄啓ᄒᆞ야幼稚ᄂᆞᆫ月로米藿을給ᄒᆞ고男女ᄂᆞᆫ婚需ᄅᆞᆯ助ᄒᆞ라ᄒᆞ시다
정조(正祖) 4년(1780)에 월근문(月覲門)을 궁궐 안의 정원 동쪽에 건설하였는데, 이는 경모궁(景慕宮)으로 가서 배알하기에 편리하고자 한 것이니 제왕의 효성이 고금에서 제일이었다. 정조 6년(1782)에 태학(太學)에 나아가 옛 성인께 작헌례(酌獻禮)를 시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서 유생들에게 식사를 베풀었으니, 이는 곧 조정에 처음 있었던 훌륭하고도 장한 일이었다. 정조 10년(1786)에 중앙과 지방에 신칙하기를, “부모가 없어서 버려진 어린이와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해서 때를 넘기도록 결혼하지 못한 남녀를 설날에 초청해서 어린이는 달마다 쌀과 미역을 지급하고 남녀는 혼수(婚需)를 돕도록 하라.”고 하셨다.
제97절 남한산성에 수어사를 두다
편집老職의加資와及、大小科、回榜人의加資ᄒᆞᄂᆞᆫ式을定ᄒᆞ고十五年에京外에飭ᄒᆞ샤飢民의糊口와庇身의需ᄅᆞᆯ另給ᄒᆞ라ᄒᆞ시고壯勇營을設ᄒᆞ시고十九年에守禦使ᄅᆞᆯ南漢에出鎭ᄒᆞ야廣州、留守ᄅᆞᆯ삼고武經七書와奎章全韻을編校ᄒᆞ고忠武公、李舜臣의全書ᄅᆞᆯ刊頒ᄒᆞ다
노인직(老人職)의 가자(加資)와 대소과(大小科) 회방인(回榜人)의 가자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정조(正祖) 15년(1791)에 중앙과 지방에 타일러 경계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끼니를 이어 갈 음식과 몸을 가릴 만한 옷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셨다. 정조 19년(1795)에 수어사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출진시켜서 광주 유수(廣州留守)로 삼았다. 『무경칠서(武經七書)』와 『규장전운(奎章全韻)』을 편집 교정하고, 충무공 이순신의 『전서(全書)』를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제98절 유구인이 표류하다가 도달하다
편집琉球、國人이風에漂ᄒᆞ야到ᄒᆞ얏거ᄂᆞᆯ 上이下敎ᄒᆞ샤曰琉球、國人이昔에我國에總管의職을供ᄒᆞ던者ㅣ有ᄒᆞ니此ㅣ二百年에不過ᄒᆞᆫ事ㅣ라今에顧恤ᄒᆞᆷ을示ᄒᆞᆷ이可ᄒᆞ다ᄒᆞ시고道臣을命ᄒᆞ샤酒食으로써饋ᄒᆞ고庇身의物을優히給ᄒᆞ라ᄒᆞ시다
유구의 백성이 바람에 표류하다가 도달하였는데, 왕이 하교하시기를, “유구의 백성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총관(總管)의 직을 맡았던 자가 있었으니, 이는 겨우 200년에 불과한 일이다. 지금 불쌍히 여겨 돌보는 바를 알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술과 음식을 보내고 몸을 가릴 만한 의복을 넉넉히 지급하도록 하셨다.
제99절 헌납한 흰 꿩을 거절하다
편집二十一年에咸興、儒生이白雉ᄅᆞᆯ獻ᄒᆞ거ᄂᆞᆯ 上이却之ᄒᆞ시다御定ᄒᆞ신五經百編과大學類義가成ᄒᆞ다二十四年에 上이昇遐壽四十九ᄒᆞ시니世子ㅣ卽位ᄒᆞ시다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正祖宣皇帝라ᄒᆞ시다
정조(正祖) 21년(1797)에 함흥(咸興)의 유생이 흰 꿩을 헌납하였으나 왕이 거절하셨다. 왕이 정하신 5경(五經) 100편(編)과 『대학유의(大學類義)』가 완성되었다. 정조 24년(1800)에 왕이 승하【나이 49세】하시니 세자가 왕위에 오르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라고 하셨다.
제100절 노비 문서를 태우다
편집純祖諱玜字公寶號純齋ᄭᅴ셔卽位ᄒᆞ시고命ᄒᆞ샤內司와各宮과各司의奴婢、案을收ᄒᆞ야敦化門、外에셔燒火ᄒᆞ시고曰宮司의奴婢ᄅᆞᆯ罷ᄒᆞᆷ은先朝의遺意시니予가맛당히繼述ᄒᆞ리라ᄒᆞ시고壯勇營으로其代錢을給ᄒᆞ시다二年에仁政殿을重建ᄒᆞ시고四年에壯勇營을罷ᄒᆞ시다
순조(純祖)【휘(諱)는 공(玜)이고, 자(字)는 공보(公寶)이며, 호는 순재(純齋)이다.】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명령하여 내사(內司)와 각궁(各宮) 및 각 사(各司)의 노비 문서를 수거하여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불에 태우고 말씀하시길, “궁사(宮司)의 노비를 방면하는 것은 선왕의 유지(遺志)이니 내가 마땅히 이를 계승할 것이다.”라고 하시고 장용영(壯勇營)에서 그 노비 삯[代錢]을 지급하도록 하셨다. 순조 2년(1802)에 인정전(仁政殿)을 중건하셨다. 순조 4년(1804)에 장용영을 없애셨다.
제101절 바다 위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다
편집丁若鏞茶山이 諸子百家、 書ᄅᆞᆯ 精通ᄒᆞ고 事理ᄅᆞᆯ 貫徹ᄒᆞ야 我、 東方、 第一經濟、家이라 然이나 時勢가 不利ᄒᆞ야 大才ᄅᆞᆯ 未展ᄒᆞ고 ᄯᅩ 西敎、 連坐로 康津、地에 定配ᄒᆞ니 自此로 世念이 頓絶ᄒᆞ야 惟、 國民을 開導코자 ᄒᆞ야 三百餘、卷의 書ᄅᆞᆯ 著述ᄒᆞ니 皆 切實히 有用ᄒᆞ고 邊邑、 絶地에 在ᄒᆞᄂᆞ 四方 學者ㅣ 來集ᄒᆞ야 受業ᄒᆞᄂᆞᆫ 者ㅣ 數百人이라 海上、 茅屋에 讀書聲이 不絶ᄒᆞ며 月出山에 茶木을 得ᄒᆞ야 茶葉을 嘗ᄒᆞ고 天下에 第二라 ᄒᆞ니라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책에 정통하고 사물의 이치를 관철하여 우리 동방의 제일 경제가이다. 그러나 시세가 불리해서 큰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또한 서교(西敎)에 연좌(連坐)되어 강진(康津) 땅으로 귀양 보내졌다.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 버리고 오직 백성을 깨우쳐 이끌고자 해서 3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니 모두 절실하게 유용하였다. 도회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으나 사방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수백 명이었다. 바다 위 초가집에 책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월출산(月出山)에서 차나무를 얻어서 찻잎을 맛보았으니 천하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
제102절 도둑 떼를 토벌하다
편집十二年에關西、土寇、洪景來、禹君則、等이聚黨ᄒᆞ야嘉山、等七郡을陷ᄒᆞ거ᄂᆞᆯ李堯憲으로巡撫使ᄅᆞᆯ삼아討平ᄒᆞ다二十七年에世子ᄅᆞᆯ命ᄒᆞ야代理ᄒᆞ시더니三十年에世子ㅣ薨ᄒᆞ시고三十四年에 上이昇遐壽四十五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시다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純祖肅皇帝라ᄒᆞ시다
순조(純祖) 12년(1811)에 관서(關西) 지방의 도적 홍경래(洪景來), 우군칙(禹君則) 등이 무리를 모아서 가산(嘉山) 등 7군(郡)을 함락시키니, 이요헌(李堯憲)을 순무사(巡撫使)로 삼아서 토벌케 하였다. 순조 27년(1827)에 세자에게 명령하여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순조 30년(1830)에 세자가 돌아가셨다. 순조 34년(1834)에 왕이 승하【나이 45세】하시니 세손이 즉위하셨다.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순조 숙황제(純祖肅皇帝)라고 하셨다.
제103절 문조로 추숭하다
편집文祖翼皇帝諱旲字德寅號敬軒ᄭᅴ셔世子로在시실時에代理ᄒᆞ시다가昇遐【壽二十二】ᄒᆞ시니世孫이卽位ᄒᆞ심ᄋᆡ追崇ᄒᆞ야 翼宗이라ᄒᆞ시고 太皇帝、光武、三年에追尊ᄒᆞ야 文祖翼皇帝라ᄒᆞ시다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휘(諱)는 대(旲)이고, 자(字)는 덕인(德寅)이며, 호는 경헌(敬軒)이다.】께서 세자로 계실 때에 대리하시다가 승하【나이 22세】하시니 세손이 왕위에 오르시면서 추숭하여 익종(翼宗)이라 하시고 태황제(太皇帝) 광무(光武) 3년(1899)에 추존하여 문조 익황제라 하셨다.
제104절 폐단을 금지하고 역서를 간행하다
편집憲宗諱奐字文應號元軒元年에命ᄒᆞ샤諸道에稅納의濫捧ᄒᆞᄂᆞᆫ弊ᄅᆞᆯ飭ᄒᆞ시고守宰의堪任치못ᄒᆞᄂᆞᆫ者ᄂᆞᆫ殿最ᄅᆞᆯ待치말고啓罷ᄒᆞ라ᄒᆞ시고私家에셔屠牛ᄒᆞᄂᆞᆫ事와虐民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飭ᄒᆞ시다八年에千歲、曆을刊行ᄒᆞ고九年에文獻備考ᄅᆞᆯ刊行ᄒᆞ고十三年에總衛營을設ᄒᆞ다十五年에 上이昇遐壽二十三ᄒᆞ시니嗣가無ᄒᆞ시다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憲宗成皇帝라ᄒᆞ시다
헌종(憲宗)【휘(諱)는 환(奐)이고, 자(字)는 문응(文應)이며, 호는 원헌(元軒)이다.】 원년(1835)에 명령하여 여러 도(道)에서 세금을 넘치게 받는 폐단을 경계하시기를, “수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말고 장계하여 파면하라.”고 하셨다. 민가에서 소를 잡는 것과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셨다. 헌종 8년(1842)에 『천세력(千歲曆)』을 간행하였다. 헌종 9년(1843)에 『문헌비고(文獻備考)』를 간행하였다. 헌종 13년(1847)에 총위영(總衛營)을 설치하였다. 헌종 15년(1849)에 왕이 승하【나이 23세】하시니 후사가 없었다.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헌종 성황제(憲宗成皇帝)라 하셨다.
제105절 성인의 초상화를 봉안하다
편집哲宗諱昪字道升號大勇齋은 莊祖의孫、全溪大院君의第三子、德完君이시니 純元肅皇后의命을奉ᄒᆞ야純祖肅皇帝의大統을承ᄒᆞ야卽位ᄒᆞ시다二年에江陵에在ᄒᆞᆫ孔子、聖像을水原、闕里祠에展奉ᄒᆞ라다十年에五倫行實을刊行ᄒᆞ다
철종(哲宗)【휘(諱)는 변(昪)이고, 자(字)는 도승(道升)이며, 호는 대용재(大勇齋)이다.】은 장조(莊祖)의 손자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셋째 아들 덕완군(德完君)이시니 순원 숙황후(純元肅皇后)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조 숙황제(純祖肅皇帝)의 대통을 잇도록 하여 왕위에 오르셨다. 철종 2년(1851)에 강릉(江陵)에 있는 공자(孔子) 성인의 초상화를 수원(水原) 궐리사(闕里祠)에 봉안하였다. 철종 10년(1859)에 『오륜행실(五倫行實)』을 간행하였다.
제106절 토호를 엄하게 금지하다
편집上이政府에命ᄒᆞ샤場市와浦口의名目이無ᄒᆞᆫ雜稅ᄅᆞᆯ罷ᄒᆞ시며堤堰과田畓을勒奪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禁ᄒᆞ시며土豪의武斷ᄒᆞᄂᆞᆫ弊ᄅᆞᆯ嚴飭ᄒᆞ시다十三年에 上이昇遐壽三十三ᄒᆞ시니嗣가無ᄒᆞ시다 大皇帝、隆熙二年에追尊ᄒᆞ야 哲宗章皇帝라ᄒᆞ시다
왕이 정부에 명령하여 장시와 포구에서 명목에 없는 잡세를 없애도록 하시고, 둑과 제방[堤堰]과 전답(田畓)을 강제로 빼앗는 폐단을 엄하게 금지하셨으며, 토호가 무력으로 강제하는 폐단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셨다. 철종 14년(1863)1)에 왕이 승하【나이 33세】하시니 후사가 없었다.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철종 장황제(哲宗章皇帝)라고 하셨다.
제107절 프랑스 함대가 침범해 오다
편집壽康太皇帝諱熙字聖臨礿諱載晃字明夫號珠淵ᄂᆞᆫ 莊祖의曾孫興宣大院王의第二子、翼成君이시니 神貞翼皇后의命을奉ᄒᆞ야 文祖의嗣ᄅᆞᆯ承ᄒᆞ야卽位ᄒᆞ시다二年에景福宮을重建ᄒᆞ시다三年에佛蘭西國兵艦이江華、島ᄅᆞᆯ來侵ᄒᆞ거ᄂᆞᆯ巡撫中軍、梁憲洙ᄅᆞᆯ遣ᄒᆞ야江界、砲軍、五千名을率ᄒᆞ고擊破ᄒᆞ니佛兵의死傷이多ᄒᆞᆫ지라佛將이懼ᄒᆞ야走ᄒᆞ다當百、大錢을鑄ᄒᆞ고小錢淸國錢을通用ᄒᆞ고景福宮에移御ᄒᆞ시다
수강 태황제(壽康太皇帝)【휘(諱)는 희(㷗)이고, 자(字)는 성임(聖臨)이며, 초휘(初諱)1)는 재황(載晃)이고, 자(字)는 명부(明夫), 호는 주연(珠淵)이다】는 장조(莊祖)의 증손자 흥선대원왕(興宣大院王)의 둘째 아들 익성군(翼成君)이시니, 신정 익황후(神貞翼皇后)의 명령으로 추대되어 문조(文祖)의 후사를 이어 즉위하셨다. 고종(高宗) 2년(1865)에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하셨다. 고종 3년(1866)에 프랑스[佛蘭西國]의 군함이 강화도(江華島)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순무중군(巡撫中軍) 양헌수(梁憲洙)를 파견하여 강계(江界) 포군(砲軍) 5천 명을 거느리고 격파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병사의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 장수가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당백대전(當百大錢)을 주조하고 소전(小錢)【청(淸)나라 돈이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제108절 미국 함대가 침략해 오다
편집八年에美國、兵艦、五隻이江華、德津을來侵ᄒᆞ거ᄂᆞᆯ巡撫中軍、魚在淵을命ᄒᆞ야逆擊大破ᄒᆞ고又、大礮으로二艦을破ᄒᆞ니美將、魯籍壽가兵을陸地로潛下ᄒᆞ야我陣의後ᄅᆞᆯ從ᄒᆞ야襲擊ᄒᆞ거ᄂᆞᆯ在淵이其弟、在淳으로더부러劍을拔ᄒᆞ야數十人을斬ᄒᆞ고死ᄒᆞᆷᄋᆡ美將이衆을率ᄒᆞ고遁去ᄒᆞ니魚在淵을兵曹判書ᄅᆞᆯ贈ᄒᆞ시다
고종(高宗) 8년(1871)에 미국(美國) 군함 5척이 강화(江華) 덕진(德津)을 침략해 왔으므로 순무중군(巡撫中軍) 어재연(魚在淵)에게 명령하여 역습해서 크게 격파하게 하였다. 또한 대포(大礮)로 군함 2척을 격파하니 미국 장수 로저스[魯籍壽]가 병사들을 육지에 몰래 내리게 하여 우리 진지의 후방을 습격하였다. 어재연이 동생 어재순(魚在淳)과 함께 칼을 뽑아들고 수십 명을 베고 전사하니 미국 장수가 무리를 데리고 달아났다. 어재연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추증하셨다.
제109절 일본과 옛 관계를 회복하여 수호 조약을 체결하다
편집十三年에日本과舊好ᄅᆞᆯ講ᄒᆞ고金綺秀로修信使ᄅᆞᆯ삼아日本에前往ᄒᆞ야辦事ᄒᆞ다十六年에日本이全權大臣、黑田淸隆과議官、井上馨等을遣ᄒᆞ야國書ᄅᆞᆯ來納ᄒᆞ니 上이中樞府知事、申櫶과副總管、尹滋承等으로江華府에會同ᄒᆞ야通商條約을定ᄒᆞᆫ後에日本、外務大丞、花房義質이館所에來留ᄒᆞ다十九年에趙寧夏와金弘集으로써全權大臣을삼아德國、使臣으로事宜ᄅᆞᆯ商辦ᄒᆞ다
고종(高宗) 13년(1876)에 일본(日本)과 옛 관계를 회복하고 김기수(金綺秀)를 수신사(修信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해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고종 16년(1879)에 일본이 전권 대신(全權大臣)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와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을 파견하여 국서(國書)를 보내 왔다. 왕이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신헌(申櫶)과 부총관(副總管) 윤자승(尹滋承) 등을 강화부(江華府)에서 회동하게 하여 통상 조약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일본 외무 대신[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 공사관에 와서 머물렀다. 고종 19년(1882)에 조영하(趙寧夏)와 김홍집(金弘集)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독일[德國] 사신과 통상 조약을 협상하게 하였다.
제110절 훈련도감 병사가 난을 일으키다
편집訓局兵이作亂ᄒᆞ야日本、敎師、掘本禮造ᄅᆞᆯ殺ᄒᆞ고闕內에攔入ᄒᆞ야重臣閔謙鎬와金輔鉉等을殺ᄒᆞ고拔劍、肆惡ᄒᆞᆷ이極ᄒᆞ거ᄂᆞᆯ大院君이變을聞ᄒᆞ고馳入ᄒᆞ야鎭壓ᄒᆞ고武衛所ᄅᆞᆯ革罷ᄒᆞ다中宮殿이避禍ᄒᆞ야翊贊閔應植의忠州、鄕第에御ᄒᆞ셧다가八月에還御ᄒᆞ시고訓鍊都監을革罷ᄒᆞ다
훈련도감[訓局] 병사가 난을 일으켜 일본(日本) 교관[敎師] 호리모토 레이조[掘本禮造]를 죽이고 궁궐 안으로 난입하여 중신(重臣) 민겸호(閔謙鎬)와 김보현(金輔鉉) 등을 살해하는 등 칼을 뽑아 악행을 일삼았다. 대원군(大院君)이 변란 소식을 듣고 급히 궁궐에 들어와서 상황을 진압하고 무위영[武衛所]을 혁파하였다. 왕비는 난을 피해 익찬(翊贊) 민응식(閔應植)의 충주(忠州) 고향집에 머물다가 8월에 궁궐로 돌아와서 훈련도감(訓鍊都監)을 혁파하였다.
제111절 포구 2곳을 개항하다
편집美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德國人、穆麟德으로外務協辦을삼고統理交涉、衙門을設ᄒᆞ고德源元山浦에開港ᄒᆞ다二十年에當五、錢을鑄ᄒᆞ고仁川、濟物浦에開港ᄒᆞ고機器局과典圜局과博文局을設ᄒᆞ다淸國人、王錫鬯으로軍國衙門參議ᄅᆞᆯ삼고馬建常으로贊議ᄅᆞᆯ삼다
미국(美國)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德國] 사람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외무협판(外務協辦)에 임명하였으며, 통리 교섭 아문(統理交涉衙門)을 설치하고 덕원포(德源浦)와 원산포(元山浦)를 개항하였다. 고종(高宗) 20년(1883)에 당오전(當五錢)을 주조하고 인천(仁川) 제물포(濟物浦)를 개항하였으며, 기기국(機器局), 전환국(典圜局),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였다. 청(淸)나라 사람 왕석창(王錫鬯)을 군국 아문(軍國衙門) 참의(參議)에 임명하고 마건상(馬建常)을 찬의(贊議)로 삼았다.
제112절 청나라 장수가 안에서 도움을 주다
편집二十一年에郵征局을設ᄒᆞ고海防營을富平府에設ᄒᆞ다金玉均과洪英植과朴泳孝와徐光範과徐載弼等이日兵을召入ᄒᆞᆷᄋᆡ 上이景祐宮에移御ᄒᆞ시니閔台鎬와趙寧夏와閔泳穆과李祖淵과尹泰駿과韓圭稷과柳載賢이皆遇害ᄒᆞ다淸將、袁世凱가兵을率ᄒᆞ고入救ᄒᆞ니金玉均等이日本으로逃去ᄒᆞ다 上이淸將、吳兆有의營房에移次ᄒᆞ시고各、殿宮은蘆原에離次ᄒᆞ셧다가還御ᄒᆞ시다
고종(高宗) 21년(1884)에 우정국(郵政局)을 세우고, 해방영(海防營)을 부평부(富平府)에 설치하였다. 김옥균(金玉均), 홍영식(洪英植),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서재필(徐載弼) 등이 일본군[日兵]을 불러들여서 왕이 경우궁(景祐宮)으로 옮겨 갔으며, 민태호(閔台鎬)와 조영하(趙寧夏), 민영목(閔泳穆), 이조연(李祖淵), 윤태준(尹泰駿), 한규직(韓圭稷), 유재현(柳載賢)이 모두 살해당했다. 청(淸)나라 장수 원세개(袁世凱)가 병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구원하였으므로, 김옥균 등은 일본(日本)으로 도주하였다. 왕이 청나라 장수 오조유(吳兆有)의 진영[營房]으로 행차하시고, 각 전궁(殿宮)은 노원(蘆原)으로 피신하였다가 궁궐로 돌아왔다.
제113절 공물과 세금을 배로 실어 나르다
편집英國과德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濟衆院을設ᄒᆞ고統理軍國、衙門을罷ᄒᆞ야議政府에合ᄒᆞ고徐相雨와穆麟德으로全權大臣을特差ᄒᆞ야日本에前往ᄒᆞ야事宜ᄅᆞᆯ辦理ᄒᆞ다二十二年에俄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二十三年에美國人、德尼로內務協辦을삼고義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育英公院과鑛務局을設ᄒᆞ다洪鍾永으로總務官을삼아三南、貢賦ᄅᆞᆯ輪船으로轉運ᄒᆞ다
영국(英國), 독일[德國]과 더불어 통상 교류를 하였다. 제중원(濟衆院)을 세우고, 통리 군국 아문(統理軍國衙門)을 없애 의정부(議政府)에 통합하였다. 서상우(徐相雨)와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고 일본(日本)으로 파견하여 교섭토록 하였다. 고종(高宗) 22년(1885)에 러시아[俄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고종 23년(1886)에 미국(美國) 사람 데니[德尼]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에 임명하고, 이탈리아[義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으며, 육영 공원(育英公院)과 광무국(鑛務局)을 설치하였다. 홍종영(洪鍾永)을 총무관(總務官)에 임명하여 삼남 지역의 공물과 세금을 윤선(輪船)으로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제114절 토문 지역에 국경을 정하다
편집二十四年에電報局을設ᄒᆞ고法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고朴定陽으로專權大臣을特差ᄒᆞ야美國에前往ᄒᆞ야使事ᄅᆞᆯ妥辦ᄒᆞ다二十五年에安邊府使、李重夏로土們、勘界使ᄅᆞᆯ삼아淸國、使와事宜ᄅᆞᆯ妥辦ᄒᆞ다二十七年에美國人具禮와李善得으로內務、協辦을삼고二十八年에銀、銅、貨幣ᄅᆞᆯ製造ᄒᆞ야葉錢과當五錢을便케ᄒᆞ야通用、無礙케ᄒᆞ고二十九年에奧國으로더부러交好通商ᄒᆞ다
고종(高宗) 24년(1887)에 전보국(電報局)을 설치하고 프랑스[法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박정양(朴定陽)을 전권 대신(專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미국(美國)으로 보내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고종 25년(1888)에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 감계사(土們勘界使)로 삼아 청(淸)나라 사신과 교섭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고종 27년(1890)에 미국 사람 그레이트 하우스[具禮]와 르장드르[李善得]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에 임명하였다. 고종 28년(1891)에 은⋅동 화폐를 제조하여 엽전과 당오전(當五錢)을 지장 없이 통용되게 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고종 29년(1892)에 오스트리아[奧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제115절 일청 전쟁
편집三十年에兩湖에東學、黨이嘯聚ᄒᆞ야作亂ᄒᆞ니四方이響應ᄒᆞ야處處에蜂起ᄒᆞ거ᄂᆞᆯ官軍이四道로出ᄒᆞ야勦討ᄒᆞ다三十一年에全羅道에東學、餘黨全琫準이作亂ᄒᆞ거ᄂᆞᆯ洪啓勳으로招討ᄒᆞ고淸國에請兵ᄒᆞ니淸將、葉志超等이牙山에到ᄒᆞ고日使大鳥圭介ᄂᆞᆫ京城에入ᄒᆞ얏더니日、淸、兩國이我國의獨立ᄒᆞᄂᆞᆫ事로爭辦ᄒᆞ다가畢竟、兩國이大戰ᄒᆞ니라
고종(高宗) 30년(1893)에 호남과 호서 지역에서 동학당(東學黨)이 사람들을 불러모아 난을 일으키니, 사방에서 호응하여 전국 각지에서 봉기(蜂起)하자 관군을 전국에 파견하여 토벌하였다. 고종 31년(1894)에 전라도에서 동학 잔당 전봉준(全琫準)이 난을 일으키자 홍계훈(洪啓薰)을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하여 토벌토록 하였다. 청(淸)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니 청나라 장수 섭지초(葉志超) 등이 아산(牙山)에 도착하고, 일본 공사[日使]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는 경성(京城)으로 들어왔다. 일본과 청나라 양국이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 양국이 크게 전쟁을 벌였다.
제116절 자주 독립을 종묘사직에 맹세하다
편집開國五百三年三十一年甲午六月二十八日에國內外의公事文牒에開國紀年을書ᄒᆞ다 上이位號ᄅᆞᆯ大君主라ᄒᆞ시고十二月十二日에十四條洪範으로 宗廟와社稷에誓告ᄒᆞ시고詔勅을臣民에게頒布ᄒᆞ시니大槪、淸國에依附ᄒᆞᄂᆞᆫ慮念을割斷ᄒᆞ고自主獨立의基礎ᄅᆞᆯ確建ᄒᆞ며王室典範을制定ᄒᆞ야써大位의繼承과밋宗戚의分義ᄅᆞᆯ昭케ᄒᆞ며 大君主ᄭᅴ셔正殿에御ᄒᆞ샤政務ᄅᆞᆯ視事ᄒᆞ실ᄉᆡ各大臣에게親詢ᄒᆞ야裁決ᄒᆞ심과各衙門의職務、權限에制定ᄒᆞᆷ과地方、官制의改定ᄒᆞᆷ과租稅의課徵ᄒᆞᆷ과經費의豫算支出ᄒᆞᆷ과聰俊、子弟ᄅᆞᆯ廣行、派遣ᄒᆞ야外國의學術、技藝ᄅᆞᆯ傳習케ᄒᆞᆷ과將官을敎育ᄒᆞ고軍制ᄅᆞᆯ確定ᄒᆞᆷ과民法、刑法을嚴明ᄒᆞ야生命財産을保全ᄒᆞᆷ과用人ᄒᆞᆷᄋᆡ門地ᄅᆞᆯ不拘ᄒᆞ고朝野에遍求ᄒᆞ야써人才의登庸ᄒᆞᆷ을廣ᄒᆞᆯ事이라
개국(開國) 503년(1894)【고종(高宗) 31년 갑오(甲午)】 6월 28일에 국내외의 공문서에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썼다. 왕이 위호(位號)를 대군주(大君主)라 하시고, 12월 12일에는 홍범 14조로 종묘와 사직에 맹세하시며 조칙(詔勅)을 신하와 백성에게 반포하셨다. 대개 청(淸)나라에 의존하던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세우며 왕실의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및 외척의 정당한 도리를 정하셨다. 대군주께서 정전(正殿)에 나오셔서 정무(政務)를 직접 관장하실 때에 각 대신에게 친히 자문하여 재결을 하는 것,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제정하는 것, 지방 관제(官制)를 개정하는 것, 조세를 부과하고 징세하는 것, 경비를 미리 산정하고[豫算] 지출하는 것, 재능이 뛰어난 자제들을 외국으로 보내 학술과 기술을 배워 익히게 하는 것,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군제(軍制)를 확정하는 것,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 사람을 쓸 때에 문벌을 따지지 않고 조야(朝野)에서 두루 구해 인재 등용을 넓히는 것 등이다.
제117절 시모노세키 일청 조약
편집五百四年三十二年乙未四月十七日에淸國、全權大臣、李鴻章、李經芳과日本、全權大臣、伊藤博文、陸奧宗、等이日本、馬關에會同ᄒᆞ야日、淸、戰爭後에講和、條約을議定ᄒᆞᆯᄉᆡ第一款에朝鮮이確然히完全無缺ᄒᆞᆫ獨立、自主國이됨을認明ᄒᆞ다五月二十七日에八道ᄅᆞᆯ分ᄒᆞ야二十三府로定ᄒᆞ다
504년(1895)【고종(高宗) 32년 을미(乙未)】 4월 17일에 청(淸)나라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홍장(李鴻章), 이경방(李經芳)과 일본(日本) 전권 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등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회동하여 일청 전쟁 후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에, 제1조[款]에서 조선(朝鮮)이 확실히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이 되었음을 인정하였다. 5월 27일에 8도(道)를 나누어서 23부(府)로 정하였다.
제118절 정월 초하루를 고치고 연호를 세우다
편집八月二十日에萬古의所無ᄒᆞᆫ變亂이宮中에有ᄒᆞ야皇后陛下ᄭᅴ셔遇害ᄒᆞ야崩ᄒᆞ시고宮內大臣李耕稙과將官、洪啓勳이被害ᄒᆞ다九月九日에詔曰三統의互用ᄒᆞᆷ이時ᄅᆞᆯ因ᄒᆞ야宜ᄅᆞᆯ制ᄒᆞᆷ이니正朔을改ᄒᆞ야太陽曆을用ᄒᆞ되開國五百四年十一月十七日로써五百五年一月一日을삼으라ᄒᆞ시다十月十二日에林最洙等이義ᄅᆞᆯ擧ᄒᆞ야內閣을犯코자ᄒᆞ다가死ᄒᆞ다十一月十五日에詔曰正朔을旣改ᄒᆞ야太陽曆을用ᄒᆞᆯ지니開國五百五年으로始ᄒᆞ야年號ᄅᆞᆯ建호ᄃᆡ一世、一元으로制定ᄒᆞ야萬世子孫이恪守케ᄒᆞ라ᄒᆞ시니年號ᄅᆞᆯ建ᄒᆞ야建陽이라ᄒᆞ다內部大臣兪吉濬이削髮ᄒᆞᄂᆞᆫ令을發ᄒᆞᆷᄋᆡ各地方에義兵이蜂起ᄒᆞ야官長을殺害ᄒᆞᆷ이多ᄒᆞ다
8월 20일에 만고(萬古)에도 없는 변란이 궁중에서 발생하여 황후 폐하(皇后陛下)께서 해를 당하여 돌아가시고 궁내 대신(宮內大臣) 이경직(李耕稙)과 장관(將官) 홍계훈(洪啓薰)이 살해되었다. 9월 9일 조칙(詔勅)에서 “삼통(三統)을 교대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제정한 것이니, 정월 초하루를 고쳐서 태양력(太陽曆)을 사용하되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1896) 1월 1일로 삼도록 하라.”고 하셨다. 10월 12일에 임최수(林最洙) 등이 의를 내세워 내각을 범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11월 15일 조칙에서 “정월 초하루를 이미 개정해서 태양력을 사용하였으니, 개국 505년을 시작으로 연호를 세우는데 일세일원(一世一元)으로 제정하여 만대토록 자손들이 조심하여 지키도록 하라.”고 하시니 연호를 세워서 건양(建陽)이라 하였다. 내부 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이 삭발하라는 명령[斷髮令]을 내리니, 각 지방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관장(官長)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119절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편집建陽元年丙申二月에 上이太子로더부러俄國公館에暫時、移御ᄒᆞ시니都下百姓이激動ᄒᆞ야總理大臣、金弘集과農商大臣、鄭秉夏ᄅᆞᆯ殺ᄒᆞ다削髮ᄒᆞᄂᆞᆫ令을從便ᄒᆞ라ᄒᆞ다上이慶運宮으로還御ᄒᆞ시다二年八月에二十三府ᄅᆞᆯ十三道로改定ᄒᆞ다九月十七日에文武、臣庶가大號ᄅᆞᆯ勸進ᄒᆞ거ᄂᆞᆯ 大君主陛下ᄭᅴ셔天地ᄭᅴ告ᄒᆞ시고皇帝位에卽ᄒᆞ샤國號ᄅᆞᆯ大韓이라ᄒᆞ시고建陽二年을光武元年이라ᄒᆞ고曆、名을明時라ᄒᆞ다
건양(建陽) 원년(1896)【병신(丙申)】 2월에 왕이 태자(太子)와 함께 러시아[俄國] 공관으로 잠시 옮겨 가셨는데, 성안의 백성이 모두 격동하여 총리 대신(總理大臣) 김홍집(金弘集)과 농상 대신(農商大臣) 정병하(鄭秉夏)를 살해하였다. 삭발하라는 명령은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왕이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오셨다. 건양 2년(1897) 8월에 23부(府)를 13도(道)로 고쳐 정하였다. 9월 17일에 문무(文武) 신하와 백성이 대호(大號)를 적극 권하니, 대군주 폐하(大君主陛下)께서 천지에 고하시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이라고 하시고, 건양 2년을 광무(光武) 원년이라 하였으며 역서(曆書)의 이름을 ‘명시(明時)’라 하였다.
제120절 은행권과 의정서
편집光武元年부터東西洋의通商ᄒᆞᄂᆞᆫ各國에親王과大使와公領事가互相往來ᄒᆞ야友邦의敦睦ᄒᆞᆫ和氣가有ᄒᆞ야國光이地球上에永遠히顯揚ᄒᆞ기ᄅᆞᆯ期望ᄒᆞ더니後에外部大臣、趙秉式은日本株式會社銀行券을全國에通用ᄒᆞᆷ을認許ᄒᆞ고內部大臣、李址鎔은議定書日俄戰爭初에軍略上의緊要ᄒᆞᆫ地ᄂᆞᆫ隨宜取用ᄒᆞ라ᄂᆞᆫ議定書라ᄅᆞᆯ成給ᄒᆞ다
광무(光武) 원년(1897)부터 동서양의 통상(通商)하는 각국에 친왕(親王)1), 대사(大使), 공사(公事) 및 영사(領事)들을 보내 서로 왕래하여 우방(友邦)의 돈독한 화기(和氣)가 있어서, 나라의 영광이 지구상에 영원히 밝게 빛나기를 기대하며 바랐다. 이후에 외부 대신(外部大臣)【조병식(趙秉式)】은 일본(日本) 주식회사 은행권을 전국에 통용하도록 인허하고, 내부 대신(內部大臣)【이지용(李址鎔)】은 의정서【일러 전쟁 초기에 군사 전략상 긴급히 필요한 지역은 편의에 따라 취하여 사용하라는 의정서이다.】를 만들어 주었다.
제121절 신조약이 체결되다
편집光武七年에日俄가大戰ᄒᆞ다俄國이淸國滿洲ᄅᆞᆯ占領ᄒᆞ야旅順口에軍港을大開ᄒᆞ고我國、鴨綠江、沿岸에森林을取코자ᄒᆞ야龍巖浦ᄅᆞᆯ占領ᄒᆞ니日本이我國의獨立을爲ᄒᆞ고滿洲ᄅᆞᆯ淸國에還付ᄒᆞ기爲ᄒᆞ야宣戰書ᄅᆞᆯ各國에公佈ᄒᆞ고數十萬、陸海軍이俄兵과開戰ᄒᆞ야俄兵을擊退ᄒᆞ니美國、大統領이仲裁公議ᄅᆞᆯ發ᄒᆞ야日、俄、兩國의全權委員이美國에會同ᄒᆞ야媾和ᄅᆞᆯ成ᄒᆞ니라九年十一月十七日에韓、日、新條約이成ᄒᆞ다日本大使、伊藤博文과全權公使、林權助와大將長谷川好道와我國、外大、朴齊純과內大、李址鎔과軍大、李根澤과學大、李完用과農大、權重顯으로더부러闕內에入ᄒᆞ야五條約을定ᄒᆞ니大槪日本政府와及、韓國政府ᄂᆞᆫ兩、帝國을結合ᄒᆞᄂᆞᆫ利害共通의主義ᄅᆞᆯ鞏固케ᄒᆞᆷ을欲圖ᄒᆞ야韓國의富强의實을認ᄒᆞᆯ時에至ᄒᆞ기ᄭᅡ지此、目的으로써左開條件을約定ᄒᆞᆷ第一條、日本、政府ᄂᆞᆫ在、東京、外務省을由ᄒᆞ야今後에韓國이外國에對ᄒᆞᄂᆞᆫ關係及、事務ᄅᆞᆯ監理指揮ᄒᆞᆷ이可ᄒᆞ고日本國의外交、代表者、及領事ᄂᆞᆫ外國에在ᄒᆞᄂᆞᆫ韓國의臣民及、利益을保護ᄒᆞᆷ이可ᄒᆞᆷ第二條、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과他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의實行을完全히ᄒᆞᄂᆞᆫ任에當ᄒᆞ고韓國、政府ᄂᆞᆫ今後에日本國、政府에仲介에由치아니ᄒᆞ고國際的、性實을有ᄒᆞᄂᆞᆫ何等條約이나又、約束을아니ᄒᆞᆷ을約ᄒᆞᆷ第三條、日本國、政府ᄂᆞᆫ其代表로ᄒᆞ야韓國 皇帝陛下의闕下에一名의統監을寘ᄒᆞ되統監은專혀外交에關ᄒᆞᄂᆞᆫ事項을管理ᄒᆞᆷ을爲ᄒᆞ야京城에駐在ᄒᆞ고韓國 皇帝陛下ᄭᅴ內謁ᄒᆞᄂᆞᆫ權利ᄅᆞᆯ有ᄒᆞᆷ日本國、政府ᄂᆞᆫ又、韓國의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가必要로認ᄒᆞᄂᆞᆫ地에理事官을寘ᄒᆞᄂᆞᆫ權利ᄅᆞᆯ有ᄒᆞ되理事官은統監의指揮之下에從來、在韓國、日本、領事에게屬ᄒᆞ든一切職權을執行ᄒᆞ고幷ᄒᆞ야本協約의條款을完全히實行ᄒᆞᆷ을爲ᄒᆞ야必要로ᄒᆞᄂᆞᆫ一切事務ᄅᆞᆯ掌理ᄒᆞᆷ이可ᄒᆞᆷ第四條、日本國과韓國、間에現存ᄒᆞᄂᆞᆫ條約及、約束은本、協約條件에抵觸ᄒᆞᄂᆞᆫ者ᄅᆞᆯ除ᄒᆞᆫ外에總히其效力을繼續ᄒᆞᄂᆞᆫ者로ᄒᆞᆷ第五條、日本國、政府ᄂᆞᆫ韓國 皇帝의安寧과尊嚴을維持ᄒᆞᆷ을保證ᄒᆞᆷ右、證據로ᄒᆞ야下名은各國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任을受ᄒᆞ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條約이成ᄒᆞ야國權이墜落ᄒᆞᆷᄋᆡ陸軍副將、閔泳煥은白刃으로自裁ᄒᆞ고元老大臣趙秉世ᄂᆞᆫ飮藥自靖ᄒᆞ고學部主事、李相哲과徵上上等兵金奉學이亦爲飮藥自處ᄒᆞ고前參判、洪萬植과山林、宋秉璿은鄕第에셔仰藥自裁ᄒᆞ니 上이忠魂을慰ᄒᆞ샤幷히門閭ᄅᆞᆯ旌ᄒᆞ시고贈職賜諡ᄒᆞ시다前贊政、崔益鉉은對馬島에셔死ᄒᆞ다統監府ᄅᆞᆯ設置ᄒᆞᆷᄋᆡ外交權이다統監府에歸ᄒᆞᆫ지라各國에派遣ᄒᆞᆫ公使ᄅᆞᆯ召還ᄒᆞ고我國에駐在ᄒᆞᆫ各國公使도皆撤還ᄒᆞ고各其總領事가來駐ᄒᆞ고日本은領事ᄅᆞᆯ理事라ᄒᆞ야京城과各港口와必要地에置ᄒᆞ다
광무(光武) 8년(1904)에1) 일본과 러시아[日俄]가 대규모의 전쟁을 하였다.【러시아가 청(淸)나라의 만주(滿洲)를 점령하여 여순항(旅順港)에 군항(軍港)을 크게 열고 우리나라 압록강(鴨綠江) 연안(沿岸)의 삼림을 취득해 가려고 용암포(龍巖浦)를 점령하였다. 이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고, 만주를 청나라에 돌려주기 위하여 선전 포고를 각국에 공포하고, 수십만 육해군(陸海軍)이 러시아 병사들과 전쟁을 시작하여 러시아 병사들을 격퇴하였다. 미국(美國) 대통령이 중재를 위한 공의(公議)를 개최하여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전권 위원(全權委員)이 미국에서 회동하여 강화를 맺었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에 한일 신조약(韓日新條約)이 체결되었다.【일본 대사(日本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전권 공사(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우리나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함께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5조약을 제정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이 결합하는 이해(利害) 공통의 주요 뜻을 공고히 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여 한국이 부강(富强)해졌다는 실체가 인정될 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약정함.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지금 이후부터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관리 및 민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국가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격을 갖는 어떠한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에게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께 내알(內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수 있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에서 이전의 재한국 일본 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해 있던 일체의 직권(職權)을 집행할 수 있고, 병행하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음.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 조건에 저촉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밖에는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함. 이상, 증거로 하여 아래 이름은 각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함.】 조약이 성립하여 국권이 떨어져 사라졌다. 이때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은 서슬 퍼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원로 대신(元老大臣) 조병세(趙秉世)는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며, 학부 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과 징상 상등병(徵上上等兵) 김봉학(金奉學) 또한 음독 자결하였다. 전 참판(參判) 홍만식(洪萬植)과 산림(山林) 송병선(宋秉璿)은 고향에 있는 집[鄕第]에서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니, 황제가 충혼을 위로하여 모두 정려문(旌閭門)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관직과 시호를 내려 주셨다. 전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은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죽었다. 통감부를 설치하였는데 외교권이 모두 다 통감부로 귀속되었다. 각국에 파견한 공사를 소환하고 우리나라에 주재한 각국 공사도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으며, 각국 총영사가 와서 주재하고 일본은 영사를 이사(理事)라 하여 경성과 각 항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였다.
제122절 동포에게 경고하다
편집陸軍副將、閔泳煥이百官으로더부러伏闕、上疏ᄒᆞ야大勢ᄅᆞᆯ挽回코자ᄒᆞ다가時勢가可爲치못ᄒᆞᆯ지라이에自刎ᄒᆞ야死ᄒᆞᆯᄉᆡ遺書로써韓國人民에게警告ᄒᆞ니其、書에曰、國恥民辱이此에至ᄒᆞ니我人民이將且、生存競爭、中에셔殄滅ᄒᆞᆯ지라大抵、苟且히生을要ᄒᆞᄂᆞᆫ者ᄂᆞᆫ死ᄒᆞ고死ᄅᆞᆯ期ᄒᆞᄂᆞᆫ者ᄂᆞᆫ도로혀生ᄒᆞᄂᆞ니諸公은엇지此ᄅᆞᆯ不諒ᄒᆞᄂᆞ뇨泳煥은一死로 皇恩을仰報ᄒᆞ고幷히我二千萬、同胞兄弟에게謝ᄒᆞ노이다泳煥이비록死ᄒᆞ야도死치아니ᄒᆞ고諸君을九泉下에셔陰助ᄒᆞ리니我同胞ᄂᆞᆫ千萬、奮勵ᄒᆞ야志氣ᄅᆞᆯ堅確ᄒᆞ며學問을益勉ᄒᆞ고結心、戮力ᄒᆞ야我의自由獨立을回復ᄒᆞ면死者ㅣ冥冥中에셔喜笑ᄒᆞ리이다ᄒᆞ고ᄯᅩ各國、公館에致書ᄒᆞ다前、議政大臣、趙秉世가ᄯᅩ上疏ᄒᆞ며人民에게遺書로訣告ᄒᆞ고各國公館에致書ᄒᆞ다前、贊政崔益鉉이對馬島에셔死ᄒᆞᆯ時에遺疏ᄅᆞᆯ上ᄒᆞ니라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이 여러 신료와 함께 궁궐 앞에 엎드려 상소하여 대세(大勢)를 되돌리고자 하였으나 시세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을 때 유서를 남겨 한국 인민에게 경고하였다. 그 유서에 이르기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니 우리 인민이 장차 생존 경쟁(生存競爭) 중에서 모조리 죽을 것이다. 무릇 진실로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오히려 살 것이니 여러분은 어찌 이를 헤아리지 않는가! 영환은 한 번 죽음으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울러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합니다. 영환이 비록 죽었어도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저승[九泉]에서라도 몰래 돕고자 하니 우리 동포는 아주 열심히 기운을 내서 지기(志氣)를 견고하고 명확히 하며 학문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의 자유 독립(自由獨立)을 회복하면 죽은 자이지만 저승에서도 기뻐 웃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각국 공관에 편지를 보냈다. 전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세(趙秉世)가 또 상소하며 인민에게 유서로 작별을 고하고, 각국 공관에 편지를 보냈다. 전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이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죽을 때에 남긴 상소를 황제께 올렸다.
제123절 푸르고 푸른 혈죽
편집光武十年에忠正公、閔泳煥의几筵을設ᄒᆞᆫ正寢後來房、廳事에血痕이有ᄒᆞᆫ遺衣ᄅᆞᆯ置ᄒᆞ고其戶ᄅᆞᆯ閉鎖ᄒᆞᆫ지二百五十日이라一日에家人이啓視ᄒᆞᆷᄋᆡ靑靑ᄒᆞᆫ四苞의新竹이軒隙에셔生ᄒᆞ얏스니凡九枝에四十一葉이라內外國人이聞而嗟歎ᄒᆞ며爭相、往覩ᄒᆞ고街巷에塡咽ᄒᆞ야咸曰閔公의血竹이二千萬、同胞ᄅᆞᆯ喚醒ᄒᆞ야獨立、精神을化生ᄒᆞ얏다ᄒᆞ니라
十一年丁未六月에荷蘭、海牙府의萬國、平和會議에李相卨과李儁과李瑋鍾이韓國委員이라ᄒᆞ고往參ᄒᆞ야李瑋鍾은國際、協會에셔公開、演說ᄒᆞ고李儁은忠憤을不勝ᄒᆞ야自決ᄒᆞ고萬國使臣、前에熱血을灑ᄒᆞ야萬國이驚動케ᄒᆞ니라
광무(光武) 10년(1906)에 충정공(忠正公) 민영환(閔泳煥)의 궤연(几筵)을 설치한 정침(正寢) 뒤편의 작은 집무실에 핏자국이 있는 고인의 옷을 두고 문을 폐쇄한 지 250일이 지났다. 하루는 집안사람이 방문을 열어 보았는데 푸르고 푸른 4포기의 새 대나무가 난간 틈 사이에 자라고 있으니, 모두 9개의 가지에 41개의 잎이 있었다. 내외의 백성이 이것을 듣고 감탄하고 탄식하며 서로 다투어 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길거리에서 목메어 다 함께 말하기를, “민공(閔公)의 혈죽이 2천만 동포를 깨우쳐 주어서 독립 정신이 생겨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광무 11년(1907)【정미(丁未)】 6월에 네덜란드[荷蘭] 헤이그[海牙府]의 만국 평화 회의(萬國平和會議)에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이 한국 위원이라 하고 가서 참석하여, 이위종은 국제 협회에서 공개 연설을 하고 이준은 충정에서 비롯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여 만국(萬國)의 사절들 앞에 피를 뿌려 세계가 놀라 들썩거리게 하였다.
제124절 선위하다
편집七月十八日에 詔曰朕이列祖의丕基ᄅᆞᆯ嗣守ᄒᆞᆫ지于今、四十有四載라倦勤、傳禪은自有歷代、已行之例ᄒᆞ니今玆、軍國、大事ᄅᆞᆯ令皇太子로代理ᄒᆞ노라ᄒᆞ시다二十二日에總理大臣、李完用이各部、大臣을率ᄒᆞ고皇太子ᄭᅴ謹奏ᄒᆞ되 太皇帝陛下의詔旨ᄅᆞᆯ奉ᄒᆞ샤我 陛下ᄭᅴ셔代理、軍國庶政ᄒᆞ샤旣、稱朕、稱詔ᄒᆞ시고 太皇帝、尊奉、儀節을今已、磨鍊矣라大德은必得其名ᄒᆞ시ᄂᆞ니從今으로詔勅與奏御、文字에代理、稱號ᄅᆞᆯ 皇帝大號로進稱ᄒᆞ심이允合、天意、民情이ᄋᆞᆸ기臣等이合辭仰龥ᄒᆞ야謹、上奏ᄒᆞᄋᆞᆸᄂᆞ니다 皇太子ᄭᅴ셔旣承 大朝處分ᄒᆞ얏스니勉從ᄒᆞ노라ᄒᆞ시다
7월 18일에 조칙을 내려 “짐(朕)이, 열조(列祖)의 크나큰 업적들을 이어 지켜 온 지 이제 44년이라. 일에 힘이 부쳐 자리를 물려 주는 것은 역대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던 사례가 있으니, 올해 군국 대사(軍國大事)를 황태자(皇太子)에게 명령하여 대리(代理)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22일에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각 부 대신을 거느리고 황태자께 삼가 아뢰기를, “태황제 폐하(太皇帝陛下)의 조지(詔旨)를 받들어서 우리 폐하께서 군국 서정(軍國庶政)을 대리하여 이미 ‘짐’이라 칭하고, ‘조(詔)’라고 칭하시고 태황제를 높이 받드는 의례와 절차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큰 덕은 반드시 그 이름에서 얻는 것이니 이제부터 조칙(詔勅)과 주어(奏御)하는 문자에 ‘대리’ 칭호를 ‘황제’라는 대호(大號)로 높여 칭하는 것이 진실로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신들은 한결같은 말로 간절히 호소하여 삼가 글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황태자께서 “이미 태황제의 뜻을 받들었으니 힘써 따르겠다.”고 하셨다.
제125절 협약을 또 체결하다
편집七月二十四日에韓、日、協約이成ᄒᆞ다日本、統監伊藤博文과內大、任善準과度大、高永喜와學大、李載崑과軍大、李秉武와法大、趙重應과農大、宋秉畯으로더부러協約을新成ᄒᆞ니大槪、日本、政府ᄂᆞᆫ速히韓國의富强을圖ᄒᆞ고韓國民의幸福을增進ᄒᆞ고자ᄒᆞᄂᆞᆫ目的으로左開、條款을約定ᄒᆞᆷ、第一條、韓國、政府ᄂᆞᆫ施政改善에關ᄒᆞ야統監의指導ᄅᆞᆯ受ᄒᆞᆯ事、第二條、韓國政府의法令에制定及、重要ᄒᆞᆫ行政上의處分은豫히統監의承認을經ᄒᆞᆯ事、第三條、韓國、政府의司法事務ᄂᆞᆫ普通、行政、事務와此ᄅᆞᆯ區別ᄒᆞᆯ事、第四條、韓國、高等官吏의任免은統監의同意로써此ᄅᆞᆯ行ᄒᆞᆯ事、第五條、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推薦ᄒᆞᆫ日本人을韓國、官吏에任命ᄒᆞᆯ事、第六條、韓國、政府ᄂᆞᆫ統監의同意업시外國人을雇傭아니ᄒᆞᆯ事、第七條、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ᄒᆞᆫ日、韓、協約、第一項을廢止ᄒᆞᆯ事右、爲證據ᄒᆞᆷ으로下名은各國、本政府에셔相當ᄒᆞᆫ委任을受ᄒᆞ야本、協約에記名、調印ᄒᆞᆷ이라時에都下、人民이亂動ᄒᆞ야鐘路에會集、演說ᄒᆞ며總理大臣、李完用家에放火ᄒᆞ고軍隊가又、動ᄒᆞ야西小門內營門에셔日兵과砲丸을亂放ᄒᆞᆷᄋᆡ參領朴星煥이死ᄒᆞ다八月一日에各營、軍隊ᄅᆞᆯ一時에解散ᄒᆞ라신詔勅을頒布ᄒᆞ다
7월 24일에 한일 협약(韓日協約)이 성립되었다.【일본 통감(日本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이 함께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항을 약정함.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한국 정부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 제7조 명치(明治)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이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래 이름은 각국 본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이때에 도성 안 인민들이 난동을 부려 종로(鐘路)에 모여 연설하며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의 집에 방화(放火)하고 군대가 또한 움직여서 서소문(西小門) 안 영문(營門)에서 일본 병사와 총알을 난사하는데, 참령(參領) 박성환(朴星煥)이 죽었다. 8월 1일에 각 영의 군대를 일시에 해산하라는 조칙을 반포하였다.
제126절 황제의 선위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편집大皇帝陛下諱坧字君邦ᄭᅴ셔八月二十七日에慶運宮卽祚堂에셔受禪、卽位ᄒᆞ시고光武十一年을隆熙元年이라ᄒᆞ시고太皇帝ᄅᆞᆯ尊奉ᄒᆞ실ᄉᆡ壽康太皇帝라ᄒᆞ시고宮號ᄅᆞᆯ德壽라ᄒᆞ시고府號ᄅᆞᆯ承寧이라ᄒᆞ시고弟、英親王、垠을冊ᄒᆞ야皇太子ᄅᆞᆯ封ᄒᆞ시고罪囚ᄅᆞᆯ大赦ᄒᆞ샤ᄃᆡ擧兵、犯闕、外에ᄂᆞᆫ皆赦ᄒᆞ시고開國、以來에名、在罪籍、者ᄅᆞᆯ幷爲、蕩滌ᄒᆞ시다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휘(諱)는 척(坧)이고, 자(字)는 군방(群邦)이다.】께서 8월 27일에 경운궁(慶運宮) 즉조당(卽祚堂)에서 선위(禪位)를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르시고 광무(光武) 11년을 융희(隆熙) 원년(1907)이라 하셨다. 태황제(太皇帝)를 높이 받들어 수강 태황제(壽康太皇帝)라 하시고, 궁호(宮號)를 덕수(德壽), 부호(府號)를 승녕(承寧)이라 하셨다. 동생 영친왕(英親王) 은(垠)을 책봉하여 황태자로 삼으시고 죄수를 대사면하셨는데, 병사를 일으켜 궁궐을 침범한 죄수들 이외에는 모두 사면하시고 개국 이래 이름이 죄적(罪籍)에 있는 자는 모두 지워 없애 주셨다.
제127절 두 폐하께서 마차를 함께 타다
편집上이昌德宮으로移御ᄒᆞ실ᄉᆡ馬車ᄅᆞᆯ御ᄒᆞ샤 皇后陛下와同乘ᄒᆞ시고車上에裝屋을不設ᄒᆞ야兩陛下ᄭᅴ셔天顔을露ᄒᆞ시고出宮ᄒᆞ실ᄉᆡ侍臣이皆馬車ᄅᆞᆯ乘ᄒᆞ야陪從ᄒᆞ며官、公、私立、學校의學生과人民이大路左右에排立ᄒᆞ야相告ᄒᆞ야曰 皇后陛下ᄭᅴ셔大路上에露面ᄒᆞ샤臣民家婦女의表準을作ᄒᆞ시니我輩의婦女들은從今으로乘轎와覆面ᄒᆞᄂᆞᆫ舊習을廢止ᄒᆞᄂᆞᆫ것이可ᄒᆞ다ᄒᆞ더라
황제가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기실 때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황후 폐하(皇后陛下)와 동승하시고 마차 위에 장식 막을 설치하지 않아 두 폐하께서 얼굴[天顔]을 노출한 채 궁을 나섰다. 이때에 모시는 신하가 모두 마차에 타고 따르며 관립, 공립, 사립 학교의 학생과 인민이 큰길 좌우에 늘어서서 서로 말하기를, “황후 폐하께서 큰길 위에 얼굴을 노출해서 신료나 민가 부녀의 표준을 만드시니, 우리 부녀들은 지금부터 가마를 타고 얼굴을 가리는 구습(舊習)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제128절 황태자께서 유학을 가다
편집皇太子ᄅᆞᆯ日本에送ᄒᆞ샤遊學케ᄒᆞ실ᄉᆡ伊藤博文으로太師ᄅᆞᆯ삼아陪往ᄒᆞ다 皇太子ᄭᅴ셔時年이十一이라本國에셔도夙就英敏ᄒᆞ신聲譽가藉藉ᄒᆞ더니及、沖年에遊學ᄒᆞ심ᄋᆡ 太皇帝、膝下ᄅᆞᆯ離ᄒᆞ시나難色이少無ᄒᆞ시고日本에到着ᄒᆞ샤皇室에交接ᄒᆞ시고各處에遊覽ᄒᆞ실ᄉᆡ儀容이整肅ᄒᆞ고言辭가切當ᄒᆞ심ᄋᆡ外國人도稱頌ᄒᆞᆫ다ᄂᆞᆫ譽言을我國、一般、臣民이新聞上에種種承聞ᄒᆞ고我國의幸福을希望ᄒᆞ더라
황태자(皇太子)를 일본(日本)에 보내서 유학하도록 하실 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황태자의 스승[太師]으로 삼아 수행하게 하였다. 황태자께서 그때 나이가 11세라 본국에서도 일찍 성취된 영민함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는데 열 살 안팎의 어린 나이에 유학하시니 태황제(太皇帝)의 슬하를 떠나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없었다. 일본에 도착해서 황실과 교제하시고 각처에 유람하실 때에 몸가짐이 정숙하고 언사(言辭)가 사리에 맞아서 외국인도 칭송한다는 명예로운 소식을 우리나라 일반 신민(臣民)이 신문상에서 종종 전해 듣고 우리나라의 행복을 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