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대한민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제정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
시행: 2021. 07. 13. |
타법개정: 2021. 07. 13.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편집-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2.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된 경우: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한 날
- 3.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인수한 날.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을 양수 또는 인수한 관리주체가 종전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다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였거나 총괄재난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해임한 날 또는 퇴직한 날
-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 자격증 사본
- 2.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지정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제1호(건축사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소방시설관리사는 제외한다)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규칙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지정된 총괄재난관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하며, 이하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1. 재난관리 일반
- 2. 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6.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7.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8.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그 내용(변경되는 고시 내용을 포함한다)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을 요청하려면 통합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날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를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통합안전점검 시기 등을 협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합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으로부터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통합안전점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여야 한다.
- 1. 관계인 및 상시근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 재난 발생 상황 보고ㆍ신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나. 입점자, 이용자 및 거주자 등(장애인 및 노약자를 포함한다)의 대피 유도에 관한 사항
- 다. 현장 통제와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라. 재난 발생 시 임무, 재난 유형별 대처 및 행동 요령에 관한 사항
- 마. 2차 피해 방지 및 저감(低減)에 관한 사항
- 바. 외부기관 출동 관련 상황 인계에 관한 사항
- 사.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 2.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 피난안전구역의 위치에 관한 사항
- 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대피요령 등에 관한 사항
- 다. 피해 저감을 위한 사항
- 라.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입점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기ㆍ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본부장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계획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및 훈련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과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⑥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소방청장이나 시ㆍ도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종합방재실의 개수: 1개. 다만,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등[「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방재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종합방재실의 위치
- 가. 1층 또는 피난층.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 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據點)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 라. 소방대(消防隊)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 마.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 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防火區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밀리미터 이상의 망입(網入)유리(두께 16.3밀리미터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밀리미터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제2항에 따른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附屬室)을 설치할 것
- 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방범 및 보안, 테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와 근무 인력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마.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 가.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ㆍ배수설비
- 나. 상용전원(常用電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 다. 급기(給氣)ㆍ배기(排氣) 설비 및 냉방ㆍ난방 설비
- 라.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 마. 공기조화ㆍ냉난방ㆍ소방ㆍ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 바. 자료 저장 시스템
-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 아. 소화 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공급장치
-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ㆍ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 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유해ㆍ위험물질이 반출ㆍ반입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반출ㆍ반입 목적
- 2.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수량, 용도 및 구입처
- 3.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자 및 관리책임자
- 4. 유해ㆍ위험물질 운반차량 종류
-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반출ㆍ반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해ㆍ위험물질 운반 차량을 위한 별도의 진입로 및 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진입 및 출입 시간을 통제하여야 한다.
-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및 시방서(示方書)는 제외한다]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설계도서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편집-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이하 “초기대응대”라 한다)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 3.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 4.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 6.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 7.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 8.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 및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
- ① 초기대응대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상주하는 5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3명 이상의 관계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초기대응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재난 발생 장소 등 현황 파악, 신고 및 관계지역에 대한 전파
- 2.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대피 및 피난 유도
- 3. 재난 초기 대응
- 4. 구조 및 응급조치
- 5.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제공
- 6. 그 밖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총괄재난관리자는 초기대응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다.
- 1. 재난 발생 장소 확인 방법
- 2. 재난의 신고 및 관계지역 전파 등의 방법
- 3. 초기 대응 및 신체 방호 방법
- 4. 층별 거주자 및 입점자 등의 피난 유도 방법
- 5. 응급구호 방법
- 6. 소방 및 피난 시설 작동 방법
- 7.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熱源) 차단 방법
- 8. 위험물품 응급조치 방법
- 9. 소방대 도착 시 현장 유도 및 정보 제공 등
- 10. 안전 방호 방법
- 11. 그 밖에 재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④ 초기대응대는 거주자 등의 피난 유도, 구조 및 응급조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열원 차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2012. 03. 09.>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가목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에 관한 특례)
-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았거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신청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방재실로 이용되는 장소에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설비 등을 갖추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존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기존의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 03. 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 ⑫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 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㉝ 부터 ㊶ 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166호, 2015. 06. 0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24호, 2016. 10. 0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69호, 2017. 02.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07. 26.>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 ⑯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3항ㆍ제7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 ⑰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07. 13.>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 신청서
- [서식 2]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증
- [서식 3]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록대장
- [서식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통합안전점검 신청서
- [서식 4호의2]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서
- [서식 5] 유해ㆍ위험물질 관리대장
연혁
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7. 1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6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2. 1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24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1. 2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24호, 대한민국) (시행 2016. 10. 0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66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6. 0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05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3. 1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6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3. 09.)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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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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