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 넘어옴)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과 청와대 기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 청와대에 출입하여 취재 등의 활동을 하는 기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사(개인자격으로 협회원이 된 경우에는 소속법인을 말하며, 이하 언론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한국신문협회
- 한국방송협회
- 한국기자협회
- 인터넷신문협회
- 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사진기자협회
- 한국TV카메라기자협회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서울외신기자클럽
- 제3조(등록신청 등)
-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언론사 추천공문 1부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3부 및 반명함판 사진 6매
- 제2조제2항의 회원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홍보수석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음 청와대 출입기자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출입기자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기자 등록일은 출입기자증 발급일로 한다.
- 1개 언론사에 대한 최대 등록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신문의 경우에는 취재기자 1인 및 사진기자 1인
- 방송의 경우에는 취재기자 2인 및 영상기자 3인
- 통신의 경우에는 취재기자 2인 및 사진기자 2인
-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 등록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홍보수석비서관이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Day Pass 제도 등)
- 출입기자가 휴가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기자실 출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입기자의 소속 언론사 기자가 대리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리참석 위임장을 제 출하여야 한다.
- 출입기자의 소속 언론사 기자가 취재지원 목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기자실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취재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입기자가 아닌 자가 청와대 정례브리핑을 취재할 목적으로 하루동안 기자실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수석비서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일 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자실 출입은 취재기자에 한하며 브리핑룸 및 기사작성실 협소 등으로 출입기자의 취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
- 제5조(사물함 지급)
- 사물함은 희망자에게 지급하되 기자실 출입율이 높은 자부터 지급한다.
- 제6조(월회비 납부)
- 출입기자는 기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는 출입기자 1인당 월5만원으로 한다. 다만 외신의 경우에는 1사당 년20만원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재지원을 허용 받은 경우에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된 회비는 기자실의 신문구독료, 연합뉴스수신료, 전화요금 및 복사지 구입 등 기자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는 매월 20일(년회비는 기정된 기일)까지 지정된 구좌 에 통장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기자실 운영위원회 설치)
- 기자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자실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TV펜간사, 중앙신문펜간사, 지방신문펜간사, 영상간사, 사진간사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간사 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회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협의제로 운영한다.
- 제8조(출입증 관리)
- 출입기자가 기자실을 벗어날 때는 출입기자증을 안내데스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풀취재를 위하여 출입기자증 패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기자가 출입기자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 출입기자증을 재발급 받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홍보수석비서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제9조(출입기자 교체)
- 출입기자의 사직 또는 인사이동 등으로 출입기자를 교체하고 자 하는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교체신청서를 홍보수석비서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제10조(등록취소 등)
- 홍보수석비서관은 출입기자(취재지원 기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기자 등록취소, 기자실 출입정지 또는 출입기자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수석비서관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지체 없이 당해 언론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3월이상 월회비(외신의 경우는 년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보도약속의 파기, 명백한 오보 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거나 기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기자의 소속 언론사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출입기자를 추천할 수 없다.
- 제11조(취재범위 및 방법)
- 출입기자는 기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정례 브리핑 또는 비공식 브리핑을 취재할 수 있다.
- 출입기자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 풀기자단을 구성하여 취재한다.
- 제12조(풀단 운영)
- 신규 출입기자의 펜풀은 기자실 출입 3개월 동안의 출입율이 90%이상인 자 중에서 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상풀사진풀의 구성은 당해 기자단의 자체내규로 정한다.
- 제13조(인터뷰취재신청)
- 인터뷰취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홍보수석비서관에 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인터뷰취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이미 청와대 출입기자증을 발급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출입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출입기자로 등록한 외신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회비를 납부한 후에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폐지규정) 춘추관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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