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육성법
법률 제447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3.1.1
타법폐지: 1991.12.31


청소년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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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청소년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본다.
제7조 (청소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련시설로 본다.
제8조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용료로 본다.
제9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본다.
제10조 (한국청소년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본다.
제11조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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