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523호)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12.12. |
타법개정: 2013.11.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신뢰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1. 청년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2.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지역·연령·성별 간의 균형있는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 3.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청년의 건강, 인성, 지혜의 고른 발달을 위한 사항
- 5. 청년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6.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련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과 위원장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청년과 관련된 제도, 정책, 소통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자문단) ① 위원회는 제2조의 자문사항에 관하여 청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간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단장이 된다.
- 제10조(실무추진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추진단의 단장은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 또는 추진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추진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또는 추진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3조(추진상황의 보고) ① 위원회는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청년정책의 현황, 위원회의 활동 상황과 정책권고 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 또는 백서를 발간한다.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523호, 2013.5.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2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46>부터 <50>까지 생략
- <45>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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