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 제8858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08.2.29.
일부개정: 2008.2.29.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전망, 청년미취업자실태, 자금지원대책, 직업능력개발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인건비 등 경비는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을 통하여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지원 편집

  • 제5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1)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 및 기관별·연도별 채용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절감·생산성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6조 (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등) (1)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분야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미취업자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1)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청년미취업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를 대체 또는 추가 고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미취업자 고용여부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청년미취업자 고용촉진계획 수립) 정부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분야별 채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청년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편집

  • 제9조 (기본원칙)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용적인직업능력개발훈련이 되도록 할 것
2.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
3. 단순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 환경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들을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할 것
4.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근로취약계층·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성화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통한 특화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직업훈련기관도 참여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
  • 제10조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유사한 업무분야의 기술개발, 전문가의 양성 또는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공동직업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 (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부는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청년미취업자 또는 청년재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해외인턴고용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 따라 국내 대행사 등이 청년미취업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여행경비와 알선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 (청년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정부는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미취업자 및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편집

  • 제14조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1) 정부는 매년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3조·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과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5조 삭제 <2008.2.29>
  • 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 제17조 (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정부는 현역근무중에 있는 청년의 제대후 취업·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체제·훈련체제·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역 3월전부터 병영내 취업교육,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부여를 위한 특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 제18조 (보고 및 검사) (1) 정부는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9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185호, 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8.12.31>
  • 부칙 <제8858호, 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8호, 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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