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 2014. 12. 31.
제정: 2014. 12. 31.
약칭: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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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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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 12. 31.>
이 규칙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7년 1월 1일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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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
  • [서식 2] 채용심사비용 승인서
  • [서식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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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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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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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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