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경상남도창원시규칙 제185호
시행: 2011.1.20
일부개정: 2011.1.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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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2.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 1.20)
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제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대리한다.
4.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5. 담당관·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 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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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2010. 7. 1 규칙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마산시 직무대리 규칙, 진해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부시장이 대리한다.”를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12〉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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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직무대리명령서)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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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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