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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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0. 07. 26.
제정: 1950. 07. 26.
  • 기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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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상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以下 徵發目的物 또는 被徵用者라 稱한다)을 징발 또는 징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징발 또는 징용은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으로서 이를 행한다.


  • 제3조
징발관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제1국장
2. 특명의 사령관
3. 륙ㆍ해ㆍ공군총삼모장
4. 군단장ㆍ사단장ㆍ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5. 통위부사령장관, 경비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6. 비행단장


  • 제4조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피징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읍면장 및 선박회사사장(以下 徵發 또는 徵用執行官이라 稱한다)에 교부하며 이를 집행케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시에는 헌병사령관 및 그 례하부대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국군장교로 하여금 징발영장 또는 징용영장을 집행케 할 수 있다.


  • 제5조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를 영수 또는 인도받은 징발관은 징발목적물소유자 또는 피징용자에 대하여 징발 또는 징용증명서를 교부한다.


  • 제6조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징발관은 징발 또는 징용상황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징발목적물 또는 징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식량, 식료품 및 음료수
2. 수송기관 및 그 부속품
3. 의료기구 및 의료약품
4.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5. 연료
6. 보도선전에 요하는 물자 또는 시설
7. 건물 및 토지
8. 인적자원
9. 기타 군작전상 필요한 물자시설 및 마필


  • 제8조
제7조제1항제2호중 다음의 차량은 그 징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 및 부통령승용차
2. 정부각부장관, 각처장과 각부처의 차관 및 차장승용차
3.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승용차
4.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 및 차장승용차
5. 외국사절단에 소속하는 차량
6.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차량


  • 제9조
제7조제1항제7호중 다음의 건물은 그 징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 및 부통령관저
2. 정부각부장관, 각처장과 각부처의 차관 및 차장이 침식에 공하는 건물
3.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이 침식에 공하는 건물
4.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및 차장이 침식에 공하는 건물
5. 외국사절단에 소속하는 건물
6. 군작전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공서청사


  • 제10조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징발목적물에 대하여는 그 조업자도 함께 징용할 수 있다.


  • 제11조
징발 또는 징용집행관은 징발 또는 징용영장에 지정된 기일까지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를 징발관이 지정한 장소(以下 提出 또는 出頭場所라 稱한다)에 제출 또는 출두케 하여야 한다.


  • 제12조
숙사, 축사의 징발을 받은 자는 인마의 식량사료도 공급하여야 한다. 단 군의 주둔 3일이상에 제4일부터의 식량, 사료는 당해 주둔부대의 자변으로 한다.


  • 제13조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를 제출 또는 출두장소까지 수송하는 수송비는 징발관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
징발목적물 또는 피징용자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회복 또는 보상을 한다.


  • 제15조
징발 또는 징용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거나 또는 이를 은닉하는 자나 이를 교사방조한 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조
징발집행관이 징발 또는 징용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교사유도한 자 또는 그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발 또는 징용집행의 권한없이 징발 또는 징용은 집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7조
징발관이 징발 또는 징용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권한없이 징발 또는 징용영장을 발행하거나 징발관의 징발 또는 징용영장없이 징발 또는 징용한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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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 1950. 7. 2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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