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
시행: 2017.1.28 |
일부개정: 2016.12.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2조의2(철회신고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6.12.19.]
- ②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는 24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통고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 제6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2007.1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10.22.>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2016.12.19.>
-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
- [별지 제3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 [별지 제4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 접수부
- [별지 제4호의2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통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고부
- [별지 제8호서식] 옥외집회(시위·행진) 제한 통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 [별지 제11호서식]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시행 2017.1.28)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시행 2013.10.22)
-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시행 2007.11.26)
- 대한민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52호) (시행 2004.9.23)
- 대한민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1호) (시행 1999.10.23)
- 대한민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90호) (시행 1989.4.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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