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7호)

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6524호)

집행관법
법률 제6627호
제정기관: 국회

집행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05호)

시행: 2002. 07. 01.
타법개정: 2002. 01. 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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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 제3조(임명자격)
집행관은 10년이상 법원주사보ㆍ등기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정원등)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제5조(위임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
2. 동산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의한 직무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기타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 제7조(감독기관)
①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판사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직원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집행관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 집행관이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가서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행위
3. 집행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행위


  • 제8조(사무소)
①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사무소 소속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관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의 사무원의 수ㆍ자격기준ㆍ수행업무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① 집행관사무소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압류직무부
2. 가압류직무부
3. 징수명령부
4. 부동산임대차조사부
5. 송달부
6. 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
7. 회계에 관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등의 게시)
집행관사무소에는 집행관의 수수료ㆍ여비ㆍ숙박료의 금액표를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출장소의 설치와 직무대행)
①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집행관에게 지원 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등기사무관ㆍ법원주사ㆍ등기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등기사무관ㆍ법원주사ㆍ등기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주거)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안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제척)
집행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또는 피해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피해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 인척에 있어서는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자기가 동일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신문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될 권리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 제14조(직무거절금지)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 제15조(경매물건등의 매수금지)
① 집행관 또는 그 친족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 또는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나 그 친족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6조(직무불능통지)
① 집행관이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령을 한 법원 및 검사 또는 위임을 한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위임을 한 본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에는 그 뜻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그 직무의 집행을 다른 집행관이나 제11조제2항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등기사무관ㆍ법원주사ㆍ등기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신분증 휴대)
① 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집행관의 교육)
집행관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①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의 변제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② 집행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③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등기사무관ㆍ법원주사ㆍ등기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가 집행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국고수입으로 한다.


  • 제20조(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집행관이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체당금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1조(정직명령)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직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사망등의 경우의 처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집행관이 사망ㆍ정직ㆍ면직 또는 구금된 때에는 다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인, 장부 기타 직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명령
2. 집행관이 직무상 보관한 물품 및 서류의 보전에 필요한 명령


  • 제23조(징계처분)
① 집행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는 때
4.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무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② 징계는 견책,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월이상 1년이하의 정직 및 면직으로 구분한다.


  • 제2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집행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 제25조(징계사유의 시효)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제26조(벌칙)
①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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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5002호, 1995. 12. 0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은 이 법에 의한 집행관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5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제3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제119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22조제2항ㆍ제3항, 제163조제1항, 제175조제1항, 제492조, 제49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ㆍ제2항, 제49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ㆍ제2항, 제496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ㆍ제2항, 제497조, 제498조, 제500조제1항ㆍ제2항제6호, 제501조제1항, 제504조제1항ㆍ제3항, 제504조의2제1항, 제515조제2항, 제527조제1항ㆍ제3항, 제530조제1항, 제53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35조 내지 제537조제2항, 제539조의2, 제542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 제543조 내지 제546조제1항ㆍ제2항, 제547조제2항, 제548조제1항, 제5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51조, 제553조제1항ㆍ제2항, 제55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56조제3항, 제566조, 제57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576조제1항, 제580조제1항제3호, 제585조제1호, 제60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618조제4호, 제619조제2항, 제623조제3항,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의2, 제627조제1항, 제628조제3항, 제629조, 제630조제2항, 제647조제6항, 제664조제1항, 제665조제1항ㆍ제2항, 제672조제2항, 제679조의2, 제679조의3제1항ㆍ제2항, 제690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09조제5항중 “집달관”을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689조 및 제690조제1항중 “집달리”를 각각 “집행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집달관은 이 법에 의한 집행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달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이 해당되거나 이 법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524호, 2001. 12. 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㊸ 생략
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㊺ 내지 <55> 생략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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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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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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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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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