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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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가. 두창
나. 폴리오
다. 신종인플루엔자
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마. 콜레라
바. 폐렴형 페스트
사. 황열
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자. 웨스트나일열
가. 탄저
나. 보툴리눔독소증
다. 페스트
라. 마버그열
마. 에볼라열
바. 라싸열
사. 두창
아. 야토병
가. 매독
나. 임질
다. 클라미디아
라. 연성하감
마. 성기단순포진
바. 첨규콘딜롬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나. 일본뇌염
다. 브루셀라증
라. 탄저
마. 공수병
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아.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자. 큐열
차. 결핵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9) 폴리오
10) 수막구균 감염증
11) 성홍열
  • 8. (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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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020-23호, 2020. 9.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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