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방공단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0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직장방공단규칙
대통령령 제60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2. 02. 09.
제정: 1952. 02. 09.


조문

편집
  • 제1조
방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공상중요한 사업 또는 시설로 지정된 자는 직장방공단(이하 防空團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조
방공단은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지휘를 받어야 한다.


  • 제3조
방공단은 방공법과 동법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공계획을 설정하고 방공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전항의 계획과 설정은 위험의 대소, 군사상의 가치, 종업원수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제4조
방공단은 직장단위로 조직하되 단장 1인, 부단장 2인과 부장, 반장 반원으로써 조직한다. 단, 소규모의 직장에 있어서는 단간부의 조직을 감축할 수 있다.


  • 제5조
단장은 직장의 장이 되고, 부단장이하는 단장이 임면한다.


  • 제6조
단장은 단원을 총괄지휘하며 단무를 장리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사고시에는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장과 반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부원과 반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7조
경찰서장은 방공단원으로 하여금 방공상 필요한 교양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방공단운영에 관한 비용은 그 직장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606호, 1952. 02. 09.>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