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414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1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11. 1. |
타법개정: 2019. 4. 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 11. "지하정보"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편집-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시·도 관리계획 또는 시·군·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 1.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편집제1절 지하안전영향평가
편집-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 개발사업
- 4. 항만의 건설사업
- 5. 도로의 건설사업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8. 공항의 건설사업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조사기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편집-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제4장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편집- 제2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 4.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2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8. 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보고·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2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3조(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편집-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5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8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39조(대피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1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
편집-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지하정보
- 2. 지하공간통합지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편집-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는 자
- 3. 제22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4. 제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임직원
- 5.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장 벌칙
편집-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3.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5.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6.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8.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9.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2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벌칙)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한 자
-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 5. 제27조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자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 7.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8.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 9.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 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15.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7.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3749호, 2016. 1. 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4545호, 2017. 1.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법률 제13749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 ⑮ 생략
- 제15조 생략
- 부칙 <제16414호,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 ③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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