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9. 7. 9. |
제정: 2019. 1. 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5.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편집-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 5. 국내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장비 구축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특화작목위원회) ①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제1항의 심의·조정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내용·범위·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 및 추진
편집-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군·구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실천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편집-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전에 필민국 법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신규 유망 지역특화작목 발굴
- 2. 지역특화작목의 품종 개발
- 3.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기술 개발
- 4. 지역특화작목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 5. 지역특화작목의 유통·가공기술 개발
-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협력하여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관련 개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관련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수출용 품목 개발
- 2. 지역특화작목의 수출에 필요한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관련 기술개발
-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결과의 사용·양도·대여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수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①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편집- <제16201호,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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