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자원관리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법률 제97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8.23 |
타법폐지: 2009.5.22 |
조문
편집-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05호, 2009.5.22>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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