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대한민국, 법률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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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법률 제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 11. 17.
제정: 1948. 11. 17.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지방행정의 조직에 관하여는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지방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격지에 출장소 또는 지서를 둘 수 있다.


  • 제3조
지방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도서관, 시험소, 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과 병원, 요양원, 고아원, 직업소개소등의 공공복리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 혹은 조사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본법에 규정된 각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장 시ㆍ도 편집

  • 제5조
지방에 좌의 시와 도를 둔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시ㆍ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6조
시에 시장, 도에 도지사 각 1인을 둔다.


  • 제7조
시장,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부처소관사무에 관하여는 국무총리 또는 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도지사는 관하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 제8조
시장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도지사는 부윤, 군수, 도사,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
시장, 도지사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령, 도령을 발할 수 있다.


  • 제10조
시장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도지사는 부윤, 군수, 도사,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그 직권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
시장 또는 도지사는 비상긴급사태에 제하여 안녕질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력을 요할 때에는 그 지구군대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구, 부, 군, 도, 서 편집

  • 제12조
시에 구, 도에 부, 군, 도를 둔다.
구, 부, 군, 도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13조
각구, 부, 군, 도에 경찰서를 두고 시와 대통령이 지정하는 부, 군에는 소방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따로히 구역을 정하거나 또는 부, 군을 합하여 경찰서를 둘 수 있다.
경찰서, 소방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14조
구에 구청장, 부에 부윤, 군에 군수, 도에 도사, 경찰서 및 소방서에 서장 각1인을 둔다. 단, 도경찰서의 서장은 도사가 겸임한다.


  • 제15조
구청장은 시장의, 부윤, 군수, 도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받어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군수, 도사는 관하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 제16조
경찰서장, 소방서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의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읍, 면 편집

  • 제17조
읍, 면구역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인 읍, 면에 위임하여 행한다.
읍장, 면장은 선거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8호, 1948. 11. 17.>
제18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법의 유효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제20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행정 각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1조
읍장, 면장의 선거방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연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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