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대한민국, 법률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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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법률 제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8. 11. 17.
제정: 1948. 11. 1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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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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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지방행정의 조직에 관하여는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
지방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격지에 출장소 또는 지서를 둘 수 있다.


  • 제3조
지방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도서관, 시험소, 연구소등의 문화시설과 병원, 요양원, 고아원, 직업소개소등의 공공복리시설과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 혹은 조사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
본법에 규정된 각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장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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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지방에 좌의 시와 도를 둔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시ㆍ도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6조
시에 시장, 도에 도지사 각 1인을 둔다.


  • 제7조
시장,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부처소관사무에 관하여는 국무총리 또는 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도지사는 관하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 제8조
시장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도지사는 부윤, 군수, 도사,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할 때에는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
시장, 도지사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령, 도령을 발할 수 있다.


  • 제10조
시장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도지사는 부윤, 군수, 도사,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그 직권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1조
시장 또는 도지사는 비상긴급사태에 제하여 안녕질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력을 요할 때에는 그 지구군대사령관에게 출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구, 부, 군, 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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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시에 구, 도에 부, 군, 도를 둔다.
구, 부, 군, 도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13조
각구, 부, 군, 도에 경찰서를 두고 시와 대통령이 지정하는 부, 군에는 소방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따로히 구역을 정하거나 또는 부, 군을 합하여 경찰서를 둘 수 있다.
경찰서, 소방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14조
구에 구청장, 부에 부윤, 군에 군수, 도에 도사, 경찰서 및 소방서에 서장 각1인을 둔다. 단, 도경찰서의 서장은 도사가 겸임한다.


  • 제15조
구청장은 시장의, 부윤, 군수, 도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받어 법령을 집행하며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군수, 도사는 관하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 제16조
경찰서장, 소방서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의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읍,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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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읍, 면구역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인 읍, 면에 위임하여 행한다.
읍장, 면장은 선거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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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8호, 1948. 11. 17.>
제18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법의 유효기간은 본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제20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행정 각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1조
읍장, 면장의 선거방법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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