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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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0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9. 05. 09.
제정: 1949. 05. 0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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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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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에 규정된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설치와 사무분장은 본령에 의한다.


  • 제2조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 제3조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에 정한 이외에 지방행정기관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참사관
서기관
경무관
기정
사무관
총경
기좌
장학관
주사
경감
기사
장학사
통역사
소방감
비서
서기
경위
기원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제3조에 규정한 기관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
참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는 상사의 명령을 받어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
경무관, 총경은 상사의 명을 받어 경찰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경감, 경위, 경사, 순경은 상사의 명을 받어 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방에 종사한다.


  • 제6조
기정, 기좌, 기사, 지원은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
장학관과 장학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학사지도 기타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통역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에 종사한다.
비서는 상사의 명을 받어 특정한 기밀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
지방행정기관에 필요에 따라 시령 또는 도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촉탁을 둘 수 있다.
촉탁은 위촉받은 사항을 담당한다.


  • 제9조
지방행정기관에 필요에 따라 시령 또는 도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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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서울시에 참사관2인을 둔다.
참사관은 시장의 명을 받어 분담사무를 처리하고 부하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참사관이 시장을 대리한다.


  • 제11조
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비서실, 내무국, 경찰국, 학무국, 사회국, 재무국, 상공국 및 건설국을 둔다.
비서실에 실장, 국에 국장 각1인을 둔다.
실장과 각국장은 서기관, 경무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경찰국에 부국장 1인을 두고 경무관으로써 보한다.


  • 제12조
비서실은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과 복무, 의식, 예전, 문서의 수발과 심사, 관인의 관수, 통계, 법령의 공포, 정보선전, 감사 및 타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
내무국은 구, 공공조합, 동회와 동연합회의 감독, 구역변경, 자치진흥, 민심계발, 선거, 호적, 예산, 부녀 및 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
경찰국은 경찰관의 복무, 교양과 훈련, 행정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 민정사찰, 범죄수사, 경비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
학무국은 교육, 과학, 예술, 기술, 사회교화, 체육 및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
사회국은 근로, 직업지도, 의약, 위생, 후생시설 및 구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7조
재무국은 세무, 수수료기타제수입, 회계, 용도, 결산, 금융 및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
상공국은 상공, 농림, 기타산업, 식량 물가, 물자, 도량형 및 특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9조
건설국은 시가지계획, 영선, 건축통제, 시영주택건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및 치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0조
비서실과 각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 국에 과를 둔다.과에 과장 1인을 둔다.
과장은 사무관, 총경 또는 기좌로써 보한다.
과의 사무분장은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시에 시장, 참사관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서기관
경무관
기정
사무관
총경
기좌
장학관
주사
경감
기사
장학사
통역사
소방감
비서
서기
경위
기원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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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야 비서실, 내무국, 경찰국, 학무국, 사회국 및 산업국을 둔다. 단,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는 산업국을 두지않고 농림국과 상공국을 두며 제주도는 내무국, 학무국, 사회국과 산업국을 두지않고 총무국을 둔다.
비서실에 실장, 국에 국장 각1인을 둔다.
실장은 사무관으로써 각국장은 서기관, 경무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 제23조
비서실은 기밀,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과 복무, 의식, 예전, 문서의 수발과 심사 및 타국의 주관에 속치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24조
내무국은 부군도읍면학교비 기타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의 지도감독, 행정구역변경, 지방자치진흥, 민심계발, 선거, 도세기타제수입, 예산, 운수, 기획, 토목건제, 통계,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회계, 용도, 결산금융, 도유재산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5조
경찰국은 경찰관의 복무, 교육과 훈련, 행정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 민정사찰, 범죄수사, 경비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6조
학무국은 교육, 과학, 예술, 기술, 사회, 교화, 체육 및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제27조
사회국은 노동, 의약, 위생, 후생시설, 구호 및 부녀의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8조
산업국은 농림, 수산, 농지, 농정, 상공, 광업, 식량, 물가, 물자, 도량형, 특허 기타경제일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9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농림국은 농업, 산림, 농지, 농정 및 식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0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상공국은 상업, 광업, 공업, 수산, 물가, 물자, 도량형 및 특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1조
제주도의 총무국은 제24조에 규정한 내무국소관사무, 제26조에 규정한 학무국소관사무 및 제27조에 규정한 사회국의 소관사무, 제28조에 규정한 산업국소관사무를 분장한다.


  • 제32조
각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야 국에 과를 둔다.
각과에 과장 1인을 둔다.
과장은 기정, 사무관, 총경 또는 기좌로써 보한다.
과의 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도에 도지사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서기관
경무관
기정
사무관
총경
기좌
장학관
주사
경감
기사
장학사
통역사
소방감
서기
경위
기원
소방사
경사
소방사보
순경
소방원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 부, 군, 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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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구, 부, 군, 도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야 과를 둔다.
과에 과장 1인을 둔다.
과장은 사무관, 기좌, 주사, 지사 또는 장학사로써 보한다.
과의 사무분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구, 부, 군, 도에 구청장, 부윤, 군수, 도사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주사
기사
장학사
서기
기원
필요에 따라 구, 부에 사무관 또는 기좌를 둘 수 있다.


  • 제36조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감중에서, 소방서장은 총경 또는 소방감중에서 보한다.


  • 제37조
경찰서에 서장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경위
경사
순경
필요에 따라 총경, 경감을 둘 수 있다.


  • 제38조
소방서에 서장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
필요에 따라 소방감을 둘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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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32호, 1948. 11. 18.>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41호, 1948. 12. 29.>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호, 1949. 05. 09.>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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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