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2호)
지방행정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0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49. 05. 09. |
제정: 1949. 05. 0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에 규정된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설치와 사무분장은 본령에 의한다.
- 제2조
-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 제3조
-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에 정한 이외에 지방행정기관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참사관
- 서기관
- 경무관
- 기정
- 사무관
- 총경
- 기좌
- 장학관
- 주사
- 경감
- 기사
- 장학사
- 통역사
- 소방감
- 비서
- 서기
- 경위
- 기원
- 소방사
- 경사
- 소방사보
- 순경
- 소방원
-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제3조에 규정한 기관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령에 규정한 이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
- 참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는 상사의 명령을 받어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
- 경무관, 총경은 상사의 명을 받어 경찰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경감, 경위, 경사, 순경은 상사의 명을 받어 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소방감, 소방사, 소방사보, 소방원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방에 종사한다.
- 제6조
- 기정, 기좌, 기사, 지원은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
- 장학관과 장학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학사지도 기타교육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통역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에 종사한다.
- 비서는 상사의 명을 받어 특정한 기밀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
- 지방행정기관에 필요에 따라 시령 또는 도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촉탁을 둘 수 있다.
- 촉탁은 위촉받은 사항을 담당한다.
- 제9조
- 지방행정기관에 필요에 따라 시령 또는 도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시
편집- 제10조
- 서울시에 참사관2인을 둔다.
- 참사관은 시장의 명을 받어 분담사무를 처리하고 부하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참사관이 시장을 대리한다.
- 제11조
- 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비서실, 내무국, 경찰국, 학무국, 사회국, 재무국, 상공국 및 건설국을 둔다.
- 비서실에 실장, 국에 국장 각1인을 둔다.
- 실장과 각국장은 서기관, 경무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 경찰국에 부국장 1인을 두고 경무관으로써 보한다.
- 제12조
- 비서실은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과 복무, 의식, 예전, 문서의 수발과 심사, 관인의 관수, 통계, 법령의 공포, 정보선전, 감사 및 타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
- 내무국은 구, 공공조합, 동회와 동연합회의 감독, 구역변경, 자치진흥, 민심계발, 선거, 호적, 예산, 부녀 및 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
- 경찰국은 경찰관의 복무, 교양과 훈련, 행정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 민정사찰, 범죄수사, 경비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
- 학무국은 교육, 과학, 예술, 기술, 사회교화, 체육 및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
- 사회국은 근로, 직업지도, 의약, 위생, 후생시설 및 구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7조
- 재무국은 세무, 수수료기타제수입, 회계, 용도, 결산, 금융 및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
- 상공국은 상공, 농림, 기타산업, 식량 물가, 물자, 도량형 및 특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9조
- 건설국은 시가지계획, 영선, 건축통제, 시영주택건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 및 치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0조
- 비서실과 각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 국에 과를 둔다.과에 과장 1인을 둔다.
- 과장은 사무관, 총경 또는 기좌로써 보한다.
- 과의 사무분장은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 시에 시장, 참사관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서기관
- 경무관
- 기정
- 사무관
- 총경
- 기좌
- 장학관
- 주사
- 경감
- 기사
- 장학사
- 통역사
- 소방감
- 비서
- 서기
- 경위
- 기원
- 소방사
- 경사
- 소방사보
- 순경
- 소방원
-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
편집- 제22조
-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야 비서실, 내무국, 경찰국, 학무국, 사회국 및 산업국을 둔다. 단,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에는 산업국을 두지않고 농림국과 상공국을 두며 제주도는 내무국, 학무국, 사회국과 산업국을 두지않고 총무국을 둔다.
- 비서실에 실장, 국에 국장 각1인을 둔다.
- 실장은 사무관으로써 각국장은 서기관, 경무관 또는 기정으로써 보한다.
- 제23조
- 비서실은 기밀,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과 복무, 의식, 예전, 문서의 수발과 심사 및 타국의 주관에 속치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24조
- 내무국은 부군도읍면학교비 기타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의 지도감독, 행정구역변경, 지방자치진흥, 민심계발, 선거, 도세기타제수입, 예산, 운수, 기획, 토목건제, 통계,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회계, 용도, 결산금융, 도유재산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5조
- 경찰국은 경찰관의 복무, 교육과 훈련, 행정경찰, 경제경찰, 외사경찰, 민정사찰, 범죄수사, 경비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6조
- 학무국은 교육, 과학, 예술, 기술, 사회, 교화, 체육 및 문화일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제27조
- 사회국은 노동, 의약, 위생, 후생시설, 구호 및 부녀의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8조
- 산업국은 농림, 수산, 농지, 농정, 상공, 광업, 식량, 물가, 물자, 도량형, 특허 기타경제일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9조
-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농림국은 농업, 산림, 농지, 농정 및 식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0조
-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상공국은 상업, 광업, 공업, 수산, 물가, 물자, 도량형 및 특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1조
- 제주도의 총무국은 제24조에 규정한 내무국소관사무, 제26조에 규정한 학무국소관사무 및 제27조에 규정한 사회국의 소관사무, 제28조에 규정한 산업국소관사무를 분장한다.
- 제32조
- 각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야 국에 과를 둔다.
- 각과에 과장 1인을 둔다.
- 과장은 기정, 사무관, 총경 또는 기좌로써 보한다.
- 과의 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 도에 도지사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서기관
- 경무관
- 기정
- 사무관
- 총경
- 기좌
- 장학관
- 주사
- 경감
- 기사
- 장학사
- 통역사
- 소방감
- 서기
- 경위
- 기원
- 소방사
- 경사
- 소방사보
- 순경
- 소방원
-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 부, 군, 도, 서
편집- 제34조
- 구, 부, 군, 도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야 과를 둔다.
- 과에 과장 1인을 둔다.
- 과장은 사무관, 기좌, 주사, 지사 또는 장학사로써 보한다.
- 과의 사무분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령으로 정한다.
- 제35조
- 구, 부, 군, 도에 구청장, 부윤, 군수, 도사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주사
- 기사
- 장학사
- 서기
- 기원
- 필요에 따라 구, 부에 사무관 또는 기좌를 둘 수 있다.
- 제36조
-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감중에서, 소방서장은 총경 또는 소방감중에서 보한다.
- 제37조
- 경찰서에 서장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경위
- 경사
- 순경
- 필요에 따라 총경, 경감을 둘 수 있다.
- 제38조
- 소방서에 서장 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소방사
- 소방사보
- 소방원
- 필요에 따라 소방감을 둘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2호, 1948. 11. 18.>
-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41호, 1948. 12. 29.>
-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2호, 1949. 05. 09.>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지방행정기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7호) (시행 1949. 08. 13.)
- 지방행정기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2호) (시행 1949. 05. 09.)
- 지방행정기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1호) (시행 1948. 12. 29.)
- 지방행정기관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2호) (시행 194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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