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858호)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 2006.9.4
- 법률: 제7858호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53
-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6.3.3>
- 제3조 (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4조 (설립 및 등기 등)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 (2)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4)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정관) (1)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임원 등) (1)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인 및 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2)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 (3)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8조 (임원의 선임) (1)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6.3.3>
- (2)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이사(이사장을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자(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와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원장·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4. 지방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지방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 (이사회의 운영) (1)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1)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 (2)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 (운영재원) (1) 지방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 (3)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 (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사업연도) 지방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 (사업계획 등 승인)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8조 (결산서 등 제출)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2.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 제19조 (경영평가 등) (1)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연구원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06.3.3][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06.3.3>]
- 제20조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1)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지방연구원간 지방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21조 (해산) 이사회는 당해 지방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되었을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연구원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결의는 할 수 없다.
-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06.3.3>]
- 제22조 (검사 및 감독) (1) 시·도지사는 지방연구원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06.3.3>]
- 제23조 (비밀엄수) 지방연구원의 임원·연구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06.3.3>]
-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06.3.3>]
- 제25조 (준용규정) 지방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에서 이동 <2006.3.3>]
- 제26조 (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3>
- [제24조에서 이동 <2006.3.3>]
부칙
편집- 부칙 <제6121호,2000.1.1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1)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설립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4) 설립당시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5)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6) 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 제4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임·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 제5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의 사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 부칙 <제7858호, 2006.3.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